국세청, 500억 대 잘못된 세금 부과…환급 나몰라라?

입력 2015.05.30 (21:13) 수정 2015.05.31 (16:1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국세청이 집을 팔 때 내는 양도소득세를 5백억 원이나 잘못 부과한 사실이 대법원 판결로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억울하게 낸 세금, 돌려받는 게 맞을 텐데, 그동안 이의 제기를 안 했던 사람들은 이 돈을 떼이게 생겼습니다.

액수가 2백억 원이 넘습니다.

박혜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 2004년 재개발로 들어선 아파트단집니다.

이문옥 씨는 2008년 이 아파트 한 채를 팔면서 당시 법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았습니다.

그런데 4년 뒤 국세청은 양도세 1억 5천만 원을 이 씨에게 부과했습니다.

<인터뷰> 이문옥 (납세피해자) : "너무 황당했죠. 아니, 집을 판 지 4년 만에 누가 세금을 내려고, 1억 5천만 원을 통장에 넣어놓는 사람이 어딨겠어요."

국세청이 재개발된 신축주택 보유 후 5년까지는 양도세를 면제하지만, 재개발 이전 구 주택 보유 기간에 대해서는 양도세를 부과한다는 새 규칙을 만들어 2006년 거래분부터 소급적용했기 때문입니다.

이 씨와 같은 처지에 놓인 납세자 가운데 일부는 소송을 제기했고,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국세청이 세금을 잘못 부과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국세청이 잘못 부과한 세금은 확인된 것만 5백억 원대에 달합니다.

이 중 절반 정도는 환급됐습니다.

하지만 국세청은 나머지 2백억 원대의 세금은 행정소송이나 이의 제기 기간이 만료돼 돌려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녹취> 김갑식(국세청 부동산납세과) : "환급해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저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부과제척기간이 지나면 과세도 못 하고 환급도 안 되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세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된 납세자들은 국세청을 상대로 민사 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혜진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국세청, 500억 대 잘못된 세금 부과…환급 나몰라라?
    • 입력 2015-05-30 21:15:25
    • 수정2015-05-31 16:10:43
    뉴스 9
<앵커 멘트>

국세청이 집을 팔 때 내는 양도소득세를 5백억 원이나 잘못 부과한 사실이 대법원 판결로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억울하게 낸 세금, 돌려받는 게 맞을 텐데, 그동안 이의 제기를 안 했던 사람들은 이 돈을 떼이게 생겼습니다.

액수가 2백억 원이 넘습니다.

박혜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 2004년 재개발로 들어선 아파트단집니다.

이문옥 씨는 2008년 이 아파트 한 채를 팔면서 당시 법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았습니다.

그런데 4년 뒤 국세청은 양도세 1억 5천만 원을 이 씨에게 부과했습니다.

<인터뷰> 이문옥 (납세피해자) : "너무 황당했죠. 아니, 집을 판 지 4년 만에 누가 세금을 내려고, 1억 5천만 원을 통장에 넣어놓는 사람이 어딨겠어요."

국세청이 재개발된 신축주택 보유 후 5년까지는 양도세를 면제하지만, 재개발 이전 구 주택 보유 기간에 대해서는 양도세를 부과한다는 새 규칙을 만들어 2006년 거래분부터 소급적용했기 때문입니다.

이 씨와 같은 처지에 놓인 납세자 가운데 일부는 소송을 제기했고,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국세청이 세금을 잘못 부과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국세청이 잘못 부과한 세금은 확인된 것만 5백억 원대에 달합니다.

이 중 절반 정도는 환급됐습니다.

하지만 국세청은 나머지 2백억 원대의 세금은 행정소송이나 이의 제기 기간이 만료돼 돌려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녹취> 김갑식(국세청 부동산납세과) : "환급해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저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부과제척기간이 지나면 과세도 못 하고 환급도 안 되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세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된 납세자들은 국세청을 상대로 민사 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혜진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