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범 납세자가 탈세…5년새 추징 3,000억 원

입력 2015.06.01 (21:35) 수정 2015.06.02 (0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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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모범 납세자로 선정되면 세무조사가 유예되는 등 각종 혜택을 받게 되는데요.

그런데 모범 납세자들이 세무조사 유예기간에 탈세를 했다가 추징당한 세금이 지난 5년간 3천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세청이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김경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배우 송혜교 씨는 2009년 모범 납세자로 선정돼, 3년간 세무조사가 유예됐습니다.

하지만, 이 기간 동안 세금 25억 원을 탈루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인터뷰> 송혜교(배우/지난해 8월) : "어떤 이유로도 이해받기 어려운 저의 잘못이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무조사 유예 기간을 악용해 탈세를 하다 적발된 사례는 최근 5년 동안만 73건.

추징당한 세금은 3천억 원에 이릅니다.

급기야, 국세청이 모범 납세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도록 법규를 개정했습니다.

연 1회 이상 모범 납세자를 검증해 문제가 발견되면 선정을 취소하기로 한 겁니다.

<인터뷰> 조정목(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 : "규정 개정을 통해 제도가 잘못 이용될 수 있는 소지를 사전에 차단하고, 성실한 모범 납세자에 대한 우대는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모범 납세자가 되면 대출 금리 감면과 의료비 할인 등 14가지 특혜가 따르는 만큼, 악용될 소지가 있는 세무조사 유예 혜택은 아예 없애야 한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인터뷰> 김선택(한국납세자연맹 회장) : "세무조사라는 것은 말 그대로 법대로 운영해야지, 특혜로 빼거나 한다면 또 다른 특혜죠."

또, 모범 납세자가 세무조사 유예기간에 탈세를 할 경우에는 더 높은 가산세율을 매기는 등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경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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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범 납세자가 탈세…5년새 추징 3,000억 원
    • 입력 2015-06-01 21:36:37
    • 수정2015-06-02 07:3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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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모범 납세자로 선정되면 세무조사가 유예되는 등 각종 혜택을 받게 되는데요.

그런데 모범 납세자들이 세무조사 유예기간에 탈세를 했다가 추징당한 세금이 지난 5년간 3천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세청이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김경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배우 송혜교 씨는 2009년 모범 납세자로 선정돼, 3년간 세무조사가 유예됐습니다.

하지만, 이 기간 동안 세금 25억 원을 탈루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인터뷰> 송혜교(배우/지난해 8월) : "어떤 이유로도 이해받기 어려운 저의 잘못이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무조사 유예 기간을 악용해 탈세를 하다 적발된 사례는 최근 5년 동안만 73건.

추징당한 세금은 3천억 원에 이릅니다.

급기야, 국세청이 모범 납세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도록 법규를 개정했습니다.

연 1회 이상 모범 납세자를 검증해 문제가 발견되면 선정을 취소하기로 한 겁니다.

<인터뷰> 조정목(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 : "규정 개정을 통해 제도가 잘못 이용될 수 있는 소지를 사전에 차단하고, 성실한 모범 납세자에 대한 우대는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모범 납세자가 되면 대출 금리 감면과 의료비 할인 등 14가지 특혜가 따르는 만큼, 악용될 소지가 있는 세무조사 유예 혜택은 아예 없애야 한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인터뷰> 김선택(한국납세자연맹 회장) : "세무조사라는 것은 말 그대로 법대로 운영해야지, 특혜로 빼거나 한다면 또 다른 특혜죠."

또, 모범 납세자가 세무조사 유예기간에 탈세를 할 경우에는 더 높은 가산세율을 매기는 등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경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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