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야 가렸다”…승객 타고 있는 시내버스에 보복운전

입력 2015.06.04 (07:16) 수정 2015.06.04 (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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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보복 운전이 끊이질 않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승객들이 타고 있는 시내버스를 상대로 보복 운전을 한 2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버스가 끼어들어 시야를 가렸다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박민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도로를 달리던 시내버스 한 대가 승객을 내려주기 위해 4차로로 차로를 바꾸자 뒤따르던 외제차가 급정거합니다.

그러더니 버스를 앞지르고, 이리저리 차로를 바꾸며 진로를 방해합니다.

버스가 자신의 차로에 끼어들어 시야를 가렸다는 이유로 보복 운전을 하는 겁니다.

급기야 추돌 사고로 이어졌고 타고 있던 승객 1명과 버스기사가 다쳤습니다.

버스는 보복 운전을 피해 4차로에서 1차로까지 차로를 옮겼지만 사고를 피할 수 없었습니다.

당시에는 단순한 교통 사고로 마무리 됐지만, 사고 순간을 기억하던 버스기사 58살 박 모 씨는 보복 운전을 강력하게 처벌한다는 홍보물을 보고 지난달 국민신문고에 신고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보복 운전을 한 28살 안 모 씨를 5달 만에 붙잡았습니다.

<인터뷰> 김정철(서울 중부경찰서 교통수사팀장) : "도로 위에서 보복 운전은 상대방 운전자에게 상당한 위협을 주고, 특히 대중교통 같은 경우는 승객들이 많이 승차하고 있기 때문에 더 큰 피해를 초래할 수 있거든요."

경찰은 안 씨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박민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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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야 가렸다”…승객 타고 있는 시내버스에 보복운전
    • 입력 2015-06-04 07:18:20
    • 수정2015-06-04 08:2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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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보복 운전이 끊이질 않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승객들이 타고 있는 시내버스를 상대로 보복 운전을 한 2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버스가 끼어들어 시야를 가렸다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박민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도로를 달리던 시내버스 한 대가 승객을 내려주기 위해 4차로로 차로를 바꾸자 뒤따르던 외제차가 급정거합니다.

그러더니 버스를 앞지르고, 이리저리 차로를 바꾸며 진로를 방해합니다.

버스가 자신의 차로에 끼어들어 시야를 가렸다는 이유로 보복 운전을 하는 겁니다.

급기야 추돌 사고로 이어졌고 타고 있던 승객 1명과 버스기사가 다쳤습니다.

버스는 보복 운전을 피해 4차로에서 1차로까지 차로를 옮겼지만 사고를 피할 수 없었습니다.

당시에는 단순한 교통 사고로 마무리 됐지만, 사고 순간을 기억하던 버스기사 58살 박 모 씨는 보복 운전을 강력하게 처벌한다는 홍보물을 보고 지난달 국민신문고에 신고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보복 운전을 한 28살 안 모 씨를 5달 만에 붙잡았습니다.

<인터뷰> 김정철(서울 중부경찰서 교통수사팀장) : "도로 위에서 보복 운전은 상대방 운전자에게 상당한 위협을 주고, 특히 대중교통 같은 경우는 승객들이 많이 승차하고 있기 때문에 더 큰 피해를 초래할 수 있거든요."

경찰은 안 씨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박민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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