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그라피티’ 엄중 처벌…“예술 아니라 범죄”
입력 2015.06.04 (19:18)
수정 2015.06.05 (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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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건물 외벽이나 담벼락에 낙서처럼 커다랗게 그려진 그림을 '그라피티'라고 하는데요.
건물 소유주의 허락 없이 그려진 불법 그라피티에 대해 경찰이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수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좁은 골목길 양 벽면에 크고 작은 글자가 여러 색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건물 소유주의 허락을 받지 않고 그려진 불법 그라피티 입니다.
<인터뷰> 이창훈(피해 상인) : "장사하는 입장에서 애로 사항이 생기는 거죠. 점점 더 지저분해지고, 깨진 유리창의 법칙처럼.."
지난달 23일 이 그림을 그리던 한국계 독일인 31살 김 모 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장에서 검거됐습니다.
서울 시내의 또다른 주택가입니다.
버스정류장 표지판에도, 카페 건물 기둥에도, 심지어 현관 문 앞까지 그라피티가 그려져 있습니다.
관악구 일대 70여 곳에 불법 그라피티를 그린 혐의로 38살 전 모 씨 등 2명이 지난달 말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찰은 이렇게 건물주의 허락없이 그린 그라피티는 예술로 볼 수 없다며 재물손괴죄 등을 적용해 처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이현일(경찰청 형사과 경감) : "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벽면에 그림을 그린다든지 사유지에 무단으로 침입하는 경우에 대해서 손괴죄 또는 건조물 침입죄로 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경찰은 깨진 유리창을 그대로 두면 범죄가 확산된다는 '깨진 유리창 이론'을 바탕으로, 앞으로 불법 그라피티가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 순찰을 강화하고 CCTV를 활용해 수사를 계속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수영입니다.
건물 외벽이나 담벼락에 낙서처럼 커다랗게 그려진 그림을 '그라피티'라고 하는데요.
건물 소유주의 허락 없이 그려진 불법 그라피티에 대해 경찰이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수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좁은 골목길 양 벽면에 크고 작은 글자가 여러 색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건물 소유주의 허락을 받지 않고 그려진 불법 그라피티 입니다.
<인터뷰> 이창훈(피해 상인) : "장사하는 입장에서 애로 사항이 생기는 거죠. 점점 더 지저분해지고, 깨진 유리창의 법칙처럼.."
지난달 23일 이 그림을 그리던 한국계 독일인 31살 김 모 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장에서 검거됐습니다.
서울 시내의 또다른 주택가입니다.
버스정류장 표지판에도, 카페 건물 기둥에도, 심지어 현관 문 앞까지 그라피티가 그려져 있습니다.
관악구 일대 70여 곳에 불법 그라피티를 그린 혐의로 38살 전 모 씨 등 2명이 지난달 말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찰은 이렇게 건물주의 허락없이 그린 그라피티는 예술로 볼 수 없다며 재물손괴죄 등을 적용해 처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이현일(경찰청 형사과 경감) : "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벽면에 그림을 그린다든지 사유지에 무단으로 침입하는 경우에 대해서 손괴죄 또는 건조물 침입죄로 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경찰은 깨진 유리창을 그대로 두면 범죄가 확산된다는 '깨진 유리창 이론'을 바탕으로, 앞으로 불법 그라피티가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 순찰을 강화하고 CCTV를 활용해 수사를 계속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수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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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그라피티’ 엄중 처벌…“예술 아니라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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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5-06-04 19:20:14
- 수정2015-06-05 07: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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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외벽이나 담벼락에 낙서처럼 커다랗게 그려진 그림을 '그라피티'라고 하는데요.
건물 소유주의 허락 없이 그려진 불법 그라피티에 대해 경찰이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수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좁은 골목길 양 벽면에 크고 작은 글자가 여러 색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건물 소유주의 허락을 받지 않고 그려진 불법 그라피티 입니다.
<인터뷰> 이창훈(피해 상인) : "장사하는 입장에서 애로 사항이 생기는 거죠. 점점 더 지저분해지고, 깨진 유리창의 법칙처럼.."
지난달 23일 이 그림을 그리던 한국계 독일인 31살 김 모 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장에서 검거됐습니다.
서울 시내의 또다른 주택가입니다.
버스정류장 표지판에도, 카페 건물 기둥에도, 심지어 현관 문 앞까지 그라피티가 그려져 있습니다.
관악구 일대 70여 곳에 불법 그라피티를 그린 혐의로 38살 전 모 씨 등 2명이 지난달 말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찰은 이렇게 건물주의 허락없이 그린 그라피티는 예술로 볼 수 없다며 재물손괴죄 등을 적용해 처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이현일(경찰청 형사과 경감) : "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벽면에 그림을 그린다든지 사유지에 무단으로 침입하는 경우에 대해서 손괴죄 또는 건조물 침입죄로 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경찰은 깨진 유리창을 그대로 두면 범죄가 확산된다는 '깨진 유리창 이론'을 바탕으로, 앞으로 불법 그라피티가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 순찰을 강화하고 CCTV를 활용해 수사를 계속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수영입니다.
건물 외벽이나 담벼락에 낙서처럼 커다랗게 그려진 그림을 '그라피티'라고 하는데요.
건물 소유주의 허락 없이 그려진 불법 그라피티에 대해 경찰이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수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좁은 골목길 양 벽면에 크고 작은 글자가 여러 색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건물 소유주의 허락을 받지 않고 그려진 불법 그라피티 입니다.
<인터뷰> 이창훈(피해 상인) : "장사하는 입장에서 애로 사항이 생기는 거죠. 점점 더 지저분해지고, 깨진 유리창의 법칙처럼.."
지난달 23일 이 그림을 그리던 한국계 독일인 31살 김 모 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장에서 검거됐습니다.
서울 시내의 또다른 주택가입니다.
버스정류장 표지판에도, 카페 건물 기둥에도, 심지어 현관 문 앞까지 그라피티가 그려져 있습니다.
관악구 일대 70여 곳에 불법 그라피티를 그린 혐의로 38살 전 모 씨 등 2명이 지난달 말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찰은 이렇게 건물주의 허락없이 그린 그라피티는 예술로 볼 수 없다며 재물손괴죄 등을 적용해 처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이현일(경찰청 형사과 경감) : "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벽면에 그림을 그린다든지 사유지에 무단으로 침입하는 경우에 대해서 손괴죄 또는 건조물 침입죄로 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경찰은 깨진 유리창을 그대로 두면 범죄가 확산된다는 '깨진 유리창 이론'을 바탕으로, 앞으로 불법 그라피티가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 순찰을 강화하고 CCTV를 활용해 수사를 계속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수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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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영 기자 swimmi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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