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그라피티’ 엄중 처벌…“예술 아니라 범죄”

입력 2015.06.05 (06:39) 수정 2015.06.05 (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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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건물 외벽이나 담벼락에 낙서처럼 커다랗게 그려진 그림을 '그라피티'라고 하는데요.

건물 소유주의 허락 없이 그려진 불법 그라피티에 대해 경찰이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수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좁은 골목길 양 벽면에 크고 작은 글자가 여러 색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건물 소유주의 허락을 받지 않고 그려진 불법 그라피티 입니다.

<인터뷰> 이창훈(피해 상인) : "장사하는 입장에서 애로 사항이 생기는 거죠. 점점 더 지저분해지고, 깨진 유리창의 법칙처럼..."

지난달 23일 이 그림을 그리던 한국계 독일인 31살 김 모 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장에서 검거됐습니다.

서울 시내의 또다른 주택가입니다.

버스정류장 표지판에도, 카페 건물 기둥에도, 심지어 현관 문 앞까지 그라피티가 그려져 있습니다.

관악구 일대 70여 곳에 불법 그라피티를 그린 혐의로 38살 전 모 씨 등 2명이 지난달 말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찰은 이렇게 건물주의 허락없이 그린 그라피티는 예술로 볼 수 없다며 재물손괴죄 등을 적용해 처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이현일(경찰청 형사과 경감) : "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벽면에 그림을 그린다든지 사유지에 무단으로 침입하는 경우에 대해서 손괴죄 또는 건조물 침입죄로 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경찰은 깨진 유리창을 그대로 두면 범죄가 확산된다는 '깨진 유리창 이론'을 바탕으로, 앞으로 불법 그라피티가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 순찰을 강화하고 CCTV를 활용해 수사를 계속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수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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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그라피티’ 엄중 처벌…“예술 아니라 범죄”
    • 입력 2015-06-05 06:38:04
    • 수정2015-06-05 07:2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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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건물 외벽이나 담벼락에 낙서처럼 커다랗게 그려진 그림을 '그라피티'라고 하는데요.

건물 소유주의 허락 없이 그려진 불법 그라피티에 대해 경찰이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수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좁은 골목길 양 벽면에 크고 작은 글자가 여러 색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건물 소유주의 허락을 받지 않고 그려진 불법 그라피티 입니다.

<인터뷰> 이창훈(피해 상인) : "장사하는 입장에서 애로 사항이 생기는 거죠. 점점 더 지저분해지고, 깨진 유리창의 법칙처럼..."

지난달 23일 이 그림을 그리던 한국계 독일인 31살 김 모 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장에서 검거됐습니다.

서울 시내의 또다른 주택가입니다.

버스정류장 표지판에도, 카페 건물 기둥에도, 심지어 현관 문 앞까지 그라피티가 그려져 있습니다.

관악구 일대 70여 곳에 불법 그라피티를 그린 혐의로 38살 전 모 씨 등 2명이 지난달 말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찰은 이렇게 건물주의 허락없이 그린 그라피티는 예술로 볼 수 없다며 재물손괴죄 등을 적용해 처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이현일(경찰청 형사과 경감) : "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벽면에 그림을 그린다든지 사유지에 무단으로 침입하는 경우에 대해서 손괴죄 또는 건조물 침입죄로 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경찰은 깨진 유리창을 그대로 두면 범죄가 확산된다는 '깨진 유리창 이론'을 바탕으로, 앞으로 불법 그라피티가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 순찰을 강화하고 CCTV를 활용해 수사를 계속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수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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