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격리 거부시 강제 격리”…법무부 “괴담 유포 엄단”

입력 2015.06.05 (12:07) 수정 2015.06.05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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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중동호흡기증후군, 메르스와 관련해 자가 격리 대상으로 지정된 사람이 격리를 거부하면, 강제로 격리 조치가 이뤄집니다.

경찰이 이 같은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남승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메르스 관련 자가 격리 대상자가 격리를 거부할 경우, 경찰이 보건소와 협의해 대상자를 의료 시설에 강제 격리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청은 오늘 경찰청장 주재 지휘부 회의에서 보건 당국의 조치를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며 이 같이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자가 격리 대상자가 연락이 닿지 않으면, 보건소 직원의 신고에 따라 경찰이 위치 추적 등을 통해 격리 대상자를 찾아 복귀를 요청하고, 불응할 경우엔 경찰이 격리 대상자를 강제로 이동시키게 됩니다.

경찰은 감염병 예방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가 치료를 거부하는 자는 현행범 체포가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또 격리 대상자와 관련해 현장에 출동할 경우 경찰관이 반드시 개인보호장비를 착용하고 가급적 보건소 직원과 동행하기로 했습니다.

법무부도 오늘 긴급 브리핑을 열고, 메르스와 관련해 허위사실이나 괴담을 유포하는 사범은, 관련법에 따라 엄단하도록 검찰에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남승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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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격리 거부시 강제 격리”…법무부 “괴담 유포 엄단”
    • 입력 2015-06-05 12:08:46
    • 수정2015-06-05 13:3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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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중동호흡기증후군, 메르스와 관련해 자가 격리 대상으로 지정된 사람이 격리를 거부하면, 강제로 격리 조치가 이뤄집니다.

경찰이 이 같은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남승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메르스 관련 자가 격리 대상자가 격리를 거부할 경우, 경찰이 보건소와 협의해 대상자를 의료 시설에 강제 격리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청은 오늘 경찰청장 주재 지휘부 회의에서 보건 당국의 조치를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며 이 같이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자가 격리 대상자가 연락이 닿지 않으면, 보건소 직원의 신고에 따라 경찰이 위치 추적 등을 통해 격리 대상자를 찾아 복귀를 요청하고, 불응할 경우엔 경찰이 격리 대상자를 강제로 이동시키게 됩니다.

경찰은 감염병 예방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가 치료를 거부하는 자는 현행범 체포가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또 격리 대상자와 관련해 현장에 출동할 경우 경찰관이 반드시 개인보호장비를 착용하고 가급적 보건소 직원과 동행하기로 했습니다.

법무부도 오늘 긴급 브리핑을 열고, 메르스와 관련해 허위사실이나 괴담을 유포하는 사범은, 관련법에 따라 엄단하도록 검찰에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남승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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