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환·환불 안 돼” …‘소비자 기만’ 인터넷 면세점

입력 2015.06.07 (21:32) 수정 2015.06.07 (2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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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구입한 물건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정해진 기간 안에 당연히 바꾸거나 환불할 수 있죠.

그런데, 인터넷 면세점들이 자신들은 교환이나 환불이 안 된다고 하는 등 소비자를 속여 오다가 적발됐습니다.

유지향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시간에 쫓기지 않고 다양한 할인 혜택도 받을 수 있어 인터넷 면세점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환이나 환불이 제대로 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녹취> 현솔잎 (인터넷 면세점 구매 피해자) : "(가방을) 구입을 하고 7일 이내에 환불 요청을 했는데도 (담당자가) 환불이 면세품이라는 이유만으로 안 된다고 계속 말을 해서 좀 많이 황당하고..."

이처럼 교환. 환불 규정 등을 어긴 인터넷 면세점 사업자 6곳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습니다.

<인터뷰> 박세민 (공정거래위원회 전자거래과장) : "인터넷 면세점에서 구입한 면세상품도 일반 온라인 몰에서 구입한 상품과 동일하게 청약철회 등의 규정이 적용된다."

즉 물건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상품이 광고와 다를 경우엔 석 달 안에 주문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또 매장을 방문하거나 전화를 통해서만 주문 취소가 가능하다고 속이거나 특정 할인은 자신의 면세점에서만 받을 수 있다고 거짓 광고를 한 경우도 적발됐습니다.

공정위는 인터넷 면세점 사업자 10곳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태료 3천3백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지난해 면세업계 전체 매출규모는 8조 3천억원.

4년 사이 2배 가까이 증가했지만 상거래의 기본조차 지키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유지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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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환·환불 안 돼” …‘소비자 기만’ 인터넷 면세점
    • 입력 2015-06-07 21:29:00
    • 수정2015-06-07 23:0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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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구입한 물건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정해진 기간 안에 당연히 바꾸거나 환불할 수 있죠.

그런데, 인터넷 면세점들이 자신들은 교환이나 환불이 안 된다고 하는 등 소비자를 속여 오다가 적발됐습니다.

유지향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시간에 쫓기지 않고 다양한 할인 혜택도 받을 수 있어 인터넷 면세점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환이나 환불이 제대로 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녹취> 현솔잎 (인터넷 면세점 구매 피해자) : "(가방을) 구입을 하고 7일 이내에 환불 요청을 했는데도 (담당자가) 환불이 면세품이라는 이유만으로 안 된다고 계속 말을 해서 좀 많이 황당하고..."

이처럼 교환. 환불 규정 등을 어긴 인터넷 면세점 사업자 6곳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습니다.

<인터뷰> 박세민 (공정거래위원회 전자거래과장) : "인터넷 면세점에서 구입한 면세상품도 일반 온라인 몰에서 구입한 상품과 동일하게 청약철회 등의 규정이 적용된다."

즉 물건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상품이 광고와 다를 경우엔 석 달 안에 주문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또 매장을 방문하거나 전화를 통해서만 주문 취소가 가능하다고 속이거나 특정 할인은 자신의 면세점에서만 받을 수 있다고 거짓 광고를 한 경우도 적발됐습니다.

공정위는 인터넷 면세점 사업자 10곳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태료 3천3백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지난해 면세업계 전체 매출규모는 8조 3천억원.

4년 사이 2배 가까이 증가했지만 상거래의 기본조차 지키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유지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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