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 차량도 안 봐준다”…예외없이 과태료 부과

입력 2015.06.16 (19:20) 수정 2015.06.17 (08:3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면책특권이 있는 주한 외교관들의 차량들은 교통 법규를 어겨도 처벌이 쉽지 않은데요.

위반 횟수도 늘고 과태료도 제대로 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이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김빛이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외국 대사관들이 밀집한 서울 한남동입니다.

인도 위로 외교 차량이 불쑥 올라가고,

<녹취> 단속 경찰 : “인도로 올라가면 안 되는데...”

불법 주차 차량도 눈에 띕니다.

신호를 무시한 채 과감하게 좌회전을 하고, 단속에 걸려도 외교관 신분을 내세우며 버티기도 합니다.

최근 3년간 이렇게 외교 차량이 서울 시내 무인 단속 카메라에 적발된 횟수는 154건,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나라별로는 러시아, 중국이 가장 많고, 미국, 몽골이 뒤를 이었습니다.

서울 이태원 거리로 나가 보니, 비상 깜빡이만 켜둔 채 불법 정차돼 있거나, 불법 유턴을 하는 차량이 쉽게 눈에 띕니다.

하지만 이런 외교 차량들은 과태료를 부과해도 잘 내지 않습니다.

러시아나 중국은 과태료를 절반 가까이 내지 않았고, 전액을 납부한 나라는 3개국에 불과합니다.

상황이 이렇자 경찰이 외교 차량에 대한 현장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인터뷰> 이서영(서울지방경찰청 교통안전계) : "계도 위주로 단속을 해 왔는데 앞으로는 국내 운전자와 동일하게 현장에서 스티커를 발부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겠습니다. "

경찰은 각국 대사관에 교통법규 준수와 과태료 납부에 대한 협조를 당부하겠다고 밝혔지만, 외교 차량은 차량 압류 같은 강제조치가 불가능해, 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KBS 뉴스 김빛이라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외교 차량도 안 봐준다”…예외없이 과태료 부과
    • 입력 2015-06-16 19:22:58
    • 수정2015-06-17 08:30:54
    뉴스 7
<앵커 멘트>

면책특권이 있는 주한 외교관들의 차량들은 교통 법규를 어겨도 처벌이 쉽지 않은데요.

위반 횟수도 늘고 과태료도 제대로 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이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김빛이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외국 대사관들이 밀집한 서울 한남동입니다.

인도 위로 외교 차량이 불쑥 올라가고,

<녹취> 단속 경찰 : “인도로 올라가면 안 되는데...”

불법 주차 차량도 눈에 띕니다.

신호를 무시한 채 과감하게 좌회전을 하고, 단속에 걸려도 외교관 신분을 내세우며 버티기도 합니다.

최근 3년간 이렇게 외교 차량이 서울 시내 무인 단속 카메라에 적발된 횟수는 154건,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나라별로는 러시아, 중국이 가장 많고, 미국, 몽골이 뒤를 이었습니다.

서울 이태원 거리로 나가 보니, 비상 깜빡이만 켜둔 채 불법 정차돼 있거나, 불법 유턴을 하는 차량이 쉽게 눈에 띕니다.

하지만 이런 외교 차량들은 과태료를 부과해도 잘 내지 않습니다.

러시아나 중국은 과태료를 절반 가까이 내지 않았고, 전액을 납부한 나라는 3개국에 불과합니다.

상황이 이렇자 경찰이 외교 차량에 대한 현장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인터뷰> 이서영(서울지방경찰청 교통안전계) : "계도 위주로 단속을 해 왔는데 앞으로는 국내 운전자와 동일하게 현장에서 스티커를 발부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겠습니다. "

경찰은 각국 대사관에 교통법규 준수와 과태료 납부에 대한 협조를 당부하겠다고 밝혔지만, 외교 차량은 차량 압류 같은 강제조치가 불가능해, 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KBS 뉴스 김빛이라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