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기업도 임금피크제 도입” …정부 “강행” VS 노동계 “반대”
입력 2015.06.17 (17:19)
수정 2015.06.18 (07:21)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정부가 공공기관은 물론 민간기업의 임금피크제 도입을 독려하기로 했습니다.
-노동계는 총파업까지 거론하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말씀 나누기 전에 오늘 정부 발표 내용부터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한번 들어보시죠.
-당장 내년부터 정년 60세 의무제가 시행됩니다.
정년이 제대로 지켜지고 청년 고용절벽이 가중되지 않도록 하려면 우선적으로는 임금피크제 도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기간제,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특수형태 종사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한편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촉진하겠습니다.
원청이 하청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상생협력기금에 출연하는 경우에는 출연금의 7%만큼 세제공제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하여튼 노동개혁 전반에 대한 얘기들이었는데요.
차례차례로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우리 김 위원님, 먼저 정부의 입장을 보니까 아마 공공부문에서부터 임금피크제를 시작해서 민간기업으로 확산시켜나가겠다는 전략인 것 같아요.
공공기관 전체로 확대하고.
그러면 민간기업을 마음대로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뭔가 당근을 줘서 그쪽으로 유도하겠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공공부문에서 선제적으로 먼저 시행을 하고 민간부문의 약 500개 기업의 6대 업종을 대상으로 노동시장제도를 정부가 이끌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는 기업에게는 뭔가 혜택을 주겠다는 얘기도 있는 건가요?
-지금 예를 들어서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기업에게 고용연장과 맞물려서 500만원에서 900만원 사이의 실질적인 지원도 해 주고 세제혜택을 정부가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런 걸 한다 이런 얘기고요.
-공공기관 성과연봉제도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고 했습니다.
지금은 원래 간부직에만 해당되잖아요, 성과연봉제라는 게.
그런데 성과가 부진한 기관의 기관장은 해임까지 하겠다라고 강경한 입장을 밝혔는데요.
이 성과제의 도입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 정부,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확대 방침 ▼
-공공기관에 경영평가제도가 있습니다.
경영을 효율화를 했는지 조직관리를 잘했는지.
그중의 하나의 지표로 성과연봉제를 해서 연말에 기관평가에 기관장 그리고 직원들의 성과급에 반영을 하겠다라는 거거든요.
연임하기 위해서는 그 평가가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어서 기관장한테는 민감하고 직원들한테는 많게는 수천만원 정도의 인센티브가 되기 때문에 성과연봉제를 아마 전 기관에 약 300개 기관에 확대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공공기관에 성과연봉제가 도입이 되면 햇수가 차면 저절로 월급이 올라가는 건 깨진다는 얘기일 텐데.
그 얘기는 조금 이따 나누고요.
지금 임금피크제가 논란거리인데 정부는 아까 이기권 장관의 얘기도 들었습니다마는 정년이 연장이 되니까 임금을 조금씩 마지막 회에 가서는 줄여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고 노동계는 정년 보장되는 기업이 얼마나 되느냐고 정년연장을 전제로 임금피크를 하냐 이런 얘기입니다.
정부는 나이든 분들이 임금을 조금 깎아서 그 돈으로 젊은이들, 청년들이 고용이 안 돼서 문제니까 고용하면 좋은 거 아니냐는 거고 이쪽은 청년고용을 창출한다는 보장이 어디 있냐.
오히려 지금 그렇지 않아도 퇴직하고 취직도 잘 안 되는 판에 퇴직금만 삭감되는 게 아니냐 이런 게 노동계의 입장입니다.
그런데 가장 기본적인 게 보면 아주 상반된 게 정년연장이 가능하기는 하냐.
정년연장이 된다고 법으로는 정했지만 이 혜택을 몇 개나 보겠느냐.
몇몇 회사나.
이런 거 아니겠어요? 어떻게 보세요?
▼ 정부, 임금피크제 도입 본격화…노동계 반발 ▼
-현행 지금 정년은 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데 내년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에 정년 60세가 의무화됩니다.
그러면 대부분 55세나 58세의 기업이 60세로 맞춰지는 거거든요.
더 연장하는 게 아니라 법에 준수하게.
그러면 이 5, 6년만큼 종사자들의 정년이 연장되기 때문에 임금상승분이 돼서 기업이 어렵다.
그래서 이걸 경감해 주면 청년실업 해소에도 도움이 되니까 청년창출을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번째는 정년연장과 맞물린 임금피크제가 전세계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많이 수용할 수는 있지만 이론상으로 보면 임금의 정점, 딱 피크인 점을 잡아서 사실 임금피크제라는 건 정년을 보장해 줄 테니까 이 금액, 피크금액만큼만 다니라는 거거든요.
-깎는다는 얘기는 아니고.
그 피크까지 가서 옆으로 가자.
-횡으로 가서 그대로 가는.
그런데 우리나라 대부분의 임금피크제의 설계는 깎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정상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문제인데 사실 임금피크에서 이만큼만 받으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업은 추가부담분 없이 미래세대인 예비 근로자들에게 채용을 해서 상생을 하겠다는 건데.
그래서 지금 현재 노동계에서는 깎고 또 이게 정년이 보장된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희망퇴직이나 명예퇴직 제도로 인해서 임금피크제 대상자를 몰아낼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기업에서 법에서 60세까지 하라고 했는데 나는 못 나간다고 버티면 되는 거 아니에요?
-노동법상으로는 버틸 수 있는데요.
민법상으로는 쌍방의 합의에 의해서 내가 기업을 나가겠다고 자발적으로 사퇴서를 내고 나가면.
-도저히 안 나갈 수 없는 분위기를 민간기업에서 만들 수 있다는 거군요.
-인사상으로 그렇죠.
-오늘 다 알고 있는 내용들 말고 눈에 띄는 정부안 같은 게 있습니까?
-정부가 임금피크제도를 위해서 몇 가지 내놓은 대책들이 있습니다.
임금피크제를 시행하는 기업에게는 실질적으로 창출된 신규지원기금을 주고요.
-아까 말씀하신.
-그리고 세제혜택도 반영하겠다고 얘기했습니다.
-선도업종도 선정을 했어요.
-소매업, 금융업 등 6개 업종에 대해서 민간기업을 확대하겠다고 했어요.
-저런 업종을 선택한 이유는 뭡니까?
-지금 대부분의 도소매 업종을 제외하고 나서는 정년이 꽤 많이 보장돼 있는 기업입니다.
-정년이 보장돼 있어서.
지금 저희가 이번에 발표한 걸 보면 하청기업, 대기업의 하청기업, 협력업체들에게 상생을 하게 되면 정부에서 인센티브,뭔가 혜택을 주겠다 이런 게 있는데 어제 저희가 SK하이닉스 같은 경우가 협력업체와의 임금공유제 같은 걸 한다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이런 임금공유 같은 걸 하면 세제혜택을 주겠다 그런 얘기입니까?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게 그런 얘기인데.
-대기업과 하청업체간에 원청업체 대기업만 주는 게 아니라 협력업체에도 일정 정도 공유를 해 주면 기업을 정부에서 지원을 하겠다는 건데요.
이건 사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초과이익분에 대해서 공유하는 게 있고요.
초과하고 상관없이 전체 생산분을 공유하는 게 있는데.
이 문제는 우리 사회에서 바람직한 모델로 볼 수 있습니다.
-좀 더 혜택을 주겠다 이런 얘기인데요.
비정규직 보호 가이드라인도 있더라고요.
▼ 비정규직 보호, 어떻게? ▼
-이번 대책에 비정규직 보호 가이드라인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기간제, 계약직에 관한 것 그리고 사내하도급 그리고 특수형태 종사자에 대한 가이드라인인데요.
이건 몇 년 전부터 계속 끊임없이 논의가 됐던 비정규직들의 기간과 사회보장제도를 확충하고 불공정거래를 막기 위한 제도였기 때문에.
그런데 가이드라인보다는 사실은 법제화하는 게 더 중요하죠.
그래서 가이드라인이 현장에서 지켜지지 않아도 강제이행력이 없는데 법은 강제력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더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모법인 근로기준법이나 비정규직법을 개정하는 게 더 현실적입니다.
-지금 임금피크제에 대해서는 노동계에서도 일부에서는 그렇게 할 수도 있다는 입장으로 듣고 있는데 정부가 임금피크제를 하고 성과급제를 한다는 게 결국은 연공서열화 제도를 서서히 없애고 성과급제도로 가자.
이런 취지로 봐서 반대를 하는 겁니까? 왜 그러는 걸까요?
-노동계에서는 확실하게 근속이 올라갈수록 임금이 올라가는 근속자들, 고호봉자,임금자들을 깎는다라는 입장으로 받아들이고 있거든요.
이건 사실은 기업이 부담분을 줄이고 노동자의 희생만 강요한다는 취지에서 노동계에서 반대를 하는 거고요.
사실은 우리 사회에서 호봉제가 약 68% 반영된다고는 하지만 그 호봉제를 받고 있는 대상자들은 1%에 불과하거든요.
그래서 안정된 노동시장이 붕괴되면 그러면 밑에 있는 중하층이 올라오느냐, 또 그건 아니거든요.
같이 무너진다라는 취지에서 노동계에서 거부감이 있는 겁니다.
-세계적으로 다른 임금체계는 어떻습니까? 다른 나라의 사정은 어떤가요?
-상대적으로 일본이나 한국과 같은 나라들이 호봉제가 많고요.
최근의 흐름은 연봉제나 성과급제가 반영되는 흐름이 높기는 합니다.
-오늘 발표에서 또 눈여겨 볼 만한 것이 임금피크제가 결국은 청년들의 고용을 좀 창출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저희가 화면 잠깐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임금피크제 근로자가 있고 청년 신규고용을 하겠다는 얘기인데.
그렇게 되면 중소기업에는 1080만원, 대기업과 공공기업에는 1년입니다.
1년 단위입니다.
540만원의 한시적인 지원을 하겠다 지금 이런 얘기죠?어떻게 보십니까?
-정부가 커플제도로 내놓은 거거든요.
임금피크제를 도입해서 근로자들을 창출해서 지원금을 같이 주겠다는 건데.
사실 제도 취지는 좋은데 오히려 지금 청년고용의 주요 대상이나 그리고 규모로 볼 때는 중소, 영세기업이 우리나라 산업비중이 88%거든요.
대기업은 저런 제도를 시행하지 않아도 지불능력이 가능한데 오히려 중소기업의 창출지원금을 더 늘릴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임금피크제 같은 각종 노동정책을 살펴보고 있는데 카운터 파트는 결국 노동계죠.
지금 한국노총의 나경훈 투쟁상황실장이 전화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노동계 한국노총 입장은 어떤 겁니까?-먼저 대한민국은 정부가 앞장서서 법을 지키지 않겠다고 선언을 한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고용노동부를 중심으로 정부가 발표한 정부안에 대해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등 노동계 입장은 똑같습니다.
정리하자면 1800만 노동자의 지위 권리에 대해서는 수십년간 쌓아온 노사간의 자율적인 신뢰를 바탕으로 안정성을 가지고 지금까지 해 왔는데 이것을 전면 부정하는 구조개악안이라고 평가하면서 저희들은 강력한 대정부투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가장 우려되는 부분이 어떤 점인가요?
-가장 우려되는 점은 정부의 일방적, 강제적 추진계획에 따라서 전체 노동자의 권리가 똑같이 침해받게 됐다는 점입니다.
-사실 가이드라인 자체는 강제성이 없지 않습니까?
-강제성이 없는 게 아니고 강제성을 띄게끔 하면서 정부가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강제성이 있다고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이드라인을 시행할 경우에는 노동자들의 임금삭감과 신분불안정 이런 것으로 해서 내수위축, 경제가 더욱더 나빠진다고 생각할 수 있고요.
이로 인해서 파생되는 노사간, 노정간 사회갈등으로 인해서 사회갈등을 해소하고 사회통합으로 인도되는 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소요된다고 보고요.
이것을 정부가 앞장서서 갈등과 분열을 조장했다고 생각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비판을 면하기 어렵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임금피크제를 해서 청년고용을 좀 늘리자 이 구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부가 그런 논리를 앞세워서 임금피크제를 공공부문을 선두로 해서 민간부문으로 강제적으로 도입하고 오늘 발표한 날인데요.
한국노총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임금피크제하고 청년일자리의 연관성은 거의 없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KB국민은행이 오늘부로 1200명 가량 명예퇴직, 즉 정리해고를 했는데.
은행이 그러면 1200명에 대한 젊은 청년들을 정규직으로 신규 일자리를 채용하는지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의문스럽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기업들은 임금피크제를 실시하고 정리해고 실시 이후에 청년일자리 증가폭이 기존 신규채용보다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또 기업들은 정규직 노년인력이 빠진 일자리에 청년일자리를 메우기보다는 기존의 일자리를 없애거나 또는 정규직이 떠난 자리를 비정규직으로 메우고 그런 쪽으로 비용을 절감하는 쪽으로 쉽게.
-실제 실효성이 있는가 자체에 의문이 든다는 말씀이신데요.
-그렇죠.
저는 장관이 발표하는 내용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고통분담 차원에서 노동계의 협조도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보면 정부하고 장관들은 자기 임기 내에 뭔가 업적을 남기고 싶어하는 거 아닌가 생각됩니다.
진정으로 사회으로 합의를 이루고자 한다면 정부부터 솔선수범하고 고통분담을 노동계도 할 수 있습니다.
기업의 유보금에 대해서는 한마디의 언급도 없고 열심히 일하는 노동자에 대해서만 잘못이 있는 것처럼 매도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나경훈 실장님, 그러면 지금 노동계가 선택지가 많지 않을 텐데 총파업할 생각입니까?
-먼저 한국노총은 총파업을 함부로 말하는 조직이 아닙니다.
한국노총은 오늘 일방적 구조개악 발표를 예측하고 지난 6월부터 철저히 준비해 오면서 6월 15일부터 오는 30일까지 보름간에 걸쳐서 전체 조합원을 대상으로 총파업 찬반투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는 7월 초에 발표될 것이고요.
정부의 태도에 변화가 없다면 노총조직 전체가 총파업도 불사하는 강력한 투쟁을 전개해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총파업 불사 얘기까지 들었는데요.
사실은 한국노동조합총연맹에 들어 있는 노동자보다 노총에 못 들어가 있는 노동자들이 훨씬 더 많잖아요.
이런 분들은 논의하는 과정에서 소외되는 건 아닐까 하는 걱정도 들어요.
-노동조합이 없는 곳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이 약 90% 가까이 되거든요.
사실은 이번 대책에 더 많은 피해를 받을 수도 있고 대화과정에서도 참여도 못하고 그래서 사실은 노동시장에서 배제집단이 되는 거죠.
-노조가 없는 사업장도 상당히.
-이런 분들의 의견도 있을 텐데 어느 채널로인가 어느 얘기가 좀 들어갔으면 하는 생각이 있어서 좀 여쭤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노동계는 총파업까지 거론하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말씀 나누기 전에 오늘 정부 발표 내용부터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한번 들어보시죠.
-당장 내년부터 정년 60세 의무제가 시행됩니다.
정년이 제대로 지켜지고 청년 고용절벽이 가중되지 않도록 하려면 우선적으로는 임금피크제 도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기간제,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특수형태 종사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한편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촉진하겠습니다.
원청이 하청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상생협력기금에 출연하는 경우에는 출연금의 7%만큼 세제공제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하여튼 노동개혁 전반에 대한 얘기들이었는데요.
차례차례로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우리 김 위원님, 먼저 정부의 입장을 보니까 아마 공공부문에서부터 임금피크제를 시작해서 민간기업으로 확산시켜나가겠다는 전략인 것 같아요.
공공기관 전체로 확대하고.
그러면 민간기업을 마음대로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뭔가 당근을 줘서 그쪽으로 유도하겠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공공부문에서 선제적으로 먼저 시행을 하고 민간부문의 약 500개 기업의 6대 업종을 대상으로 노동시장제도를 정부가 이끌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는 기업에게는 뭔가 혜택을 주겠다는 얘기도 있는 건가요?
-지금 예를 들어서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기업에게 고용연장과 맞물려서 500만원에서 900만원 사이의 실질적인 지원도 해 주고 세제혜택을 정부가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런 걸 한다 이런 얘기고요.
-공공기관 성과연봉제도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고 했습니다.
지금은 원래 간부직에만 해당되잖아요, 성과연봉제라는 게.
그런데 성과가 부진한 기관의 기관장은 해임까지 하겠다라고 강경한 입장을 밝혔는데요.
이 성과제의 도입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 정부,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확대 방침 ▼
-공공기관에 경영평가제도가 있습니다.
경영을 효율화를 했는지 조직관리를 잘했는지.
그중의 하나의 지표로 성과연봉제를 해서 연말에 기관평가에 기관장 그리고 직원들의 성과급에 반영을 하겠다라는 거거든요.
연임하기 위해서는 그 평가가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어서 기관장한테는 민감하고 직원들한테는 많게는 수천만원 정도의 인센티브가 되기 때문에 성과연봉제를 아마 전 기관에 약 300개 기관에 확대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공공기관에 성과연봉제가 도입이 되면 햇수가 차면 저절로 월급이 올라가는 건 깨진다는 얘기일 텐데.
그 얘기는 조금 이따 나누고요.
지금 임금피크제가 논란거리인데 정부는 아까 이기권 장관의 얘기도 들었습니다마는 정년이 연장이 되니까 임금을 조금씩 마지막 회에 가서는 줄여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고 노동계는 정년 보장되는 기업이 얼마나 되느냐고 정년연장을 전제로 임금피크를 하냐 이런 얘기입니다.
정부는 나이든 분들이 임금을 조금 깎아서 그 돈으로 젊은이들, 청년들이 고용이 안 돼서 문제니까 고용하면 좋은 거 아니냐는 거고 이쪽은 청년고용을 창출한다는 보장이 어디 있냐.
오히려 지금 그렇지 않아도 퇴직하고 취직도 잘 안 되는 판에 퇴직금만 삭감되는 게 아니냐 이런 게 노동계의 입장입니다.
그런데 가장 기본적인 게 보면 아주 상반된 게 정년연장이 가능하기는 하냐.
정년연장이 된다고 법으로는 정했지만 이 혜택을 몇 개나 보겠느냐.
몇몇 회사나.
이런 거 아니겠어요? 어떻게 보세요?
▼ 정부, 임금피크제 도입 본격화…노동계 반발 ▼
-현행 지금 정년은 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데 내년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에 정년 60세가 의무화됩니다.
그러면 대부분 55세나 58세의 기업이 60세로 맞춰지는 거거든요.
더 연장하는 게 아니라 법에 준수하게.
그러면 이 5, 6년만큼 종사자들의 정년이 연장되기 때문에 임금상승분이 돼서 기업이 어렵다.
그래서 이걸 경감해 주면 청년실업 해소에도 도움이 되니까 청년창출을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번째는 정년연장과 맞물린 임금피크제가 전세계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많이 수용할 수는 있지만 이론상으로 보면 임금의 정점, 딱 피크인 점을 잡아서 사실 임금피크제라는 건 정년을 보장해 줄 테니까 이 금액, 피크금액만큼만 다니라는 거거든요.
-깎는다는 얘기는 아니고.
그 피크까지 가서 옆으로 가자.
-횡으로 가서 그대로 가는.
그런데 우리나라 대부분의 임금피크제의 설계는 깎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정상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문제인데 사실 임금피크에서 이만큼만 받으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업은 추가부담분 없이 미래세대인 예비 근로자들에게 채용을 해서 상생을 하겠다는 건데.
그래서 지금 현재 노동계에서는 깎고 또 이게 정년이 보장된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희망퇴직이나 명예퇴직 제도로 인해서 임금피크제 대상자를 몰아낼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기업에서 법에서 60세까지 하라고 했는데 나는 못 나간다고 버티면 되는 거 아니에요?
-노동법상으로는 버틸 수 있는데요.
민법상으로는 쌍방의 합의에 의해서 내가 기업을 나가겠다고 자발적으로 사퇴서를 내고 나가면.
-도저히 안 나갈 수 없는 분위기를 민간기업에서 만들 수 있다는 거군요.
-인사상으로 그렇죠.
-오늘 다 알고 있는 내용들 말고 눈에 띄는 정부안 같은 게 있습니까?
-정부가 임금피크제도를 위해서 몇 가지 내놓은 대책들이 있습니다.
임금피크제를 시행하는 기업에게는 실질적으로 창출된 신규지원기금을 주고요.
-아까 말씀하신.
-그리고 세제혜택도 반영하겠다고 얘기했습니다.
-선도업종도 선정을 했어요.
-소매업, 금융업 등 6개 업종에 대해서 민간기업을 확대하겠다고 했어요.
-저런 업종을 선택한 이유는 뭡니까?
-지금 대부분의 도소매 업종을 제외하고 나서는 정년이 꽤 많이 보장돼 있는 기업입니다.
-정년이 보장돼 있어서.
지금 저희가 이번에 발표한 걸 보면 하청기업, 대기업의 하청기업, 협력업체들에게 상생을 하게 되면 정부에서 인센티브,뭔가 혜택을 주겠다 이런 게 있는데 어제 저희가 SK하이닉스 같은 경우가 협력업체와의 임금공유제 같은 걸 한다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이런 임금공유 같은 걸 하면 세제혜택을 주겠다 그런 얘기입니까?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게 그런 얘기인데.
-대기업과 하청업체간에 원청업체 대기업만 주는 게 아니라 협력업체에도 일정 정도 공유를 해 주면 기업을 정부에서 지원을 하겠다는 건데요.
이건 사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초과이익분에 대해서 공유하는 게 있고요.
초과하고 상관없이 전체 생산분을 공유하는 게 있는데.
이 문제는 우리 사회에서 바람직한 모델로 볼 수 있습니다.
-좀 더 혜택을 주겠다 이런 얘기인데요.
비정규직 보호 가이드라인도 있더라고요.
▼ 비정규직 보호, 어떻게? ▼
-이번 대책에 비정규직 보호 가이드라인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기간제, 계약직에 관한 것 그리고 사내하도급 그리고 특수형태 종사자에 대한 가이드라인인데요.
이건 몇 년 전부터 계속 끊임없이 논의가 됐던 비정규직들의 기간과 사회보장제도를 확충하고 불공정거래를 막기 위한 제도였기 때문에.
그런데 가이드라인보다는 사실은 법제화하는 게 더 중요하죠.
그래서 가이드라인이 현장에서 지켜지지 않아도 강제이행력이 없는데 법은 강제력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더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모법인 근로기준법이나 비정규직법을 개정하는 게 더 현실적입니다.
-지금 임금피크제에 대해서는 노동계에서도 일부에서는 그렇게 할 수도 있다는 입장으로 듣고 있는데 정부가 임금피크제를 하고 성과급제를 한다는 게 결국은 연공서열화 제도를 서서히 없애고 성과급제도로 가자.
이런 취지로 봐서 반대를 하는 겁니까? 왜 그러는 걸까요?
-노동계에서는 확실하게 근속이 올라갈수록 임금이 올라가는 근속자들, 고호봉자,임금자들을 깎는다라는 입장으로 받아들이고 있거든요.
이건 사실은 기업이 부담분을 줄이고 노동자의 희생만 강요한다는 취지에서 노동계에서 반대를 하는 거고요.
사실은 우리 사회에서 호봉제가 약 68% 반영된다고는 하지만 그 호봉제를 받고 있는 대상자들은 1%에 불과하거든요.
그래서 안정된 노동시장이 붕괴되면 그러면 밑에 있는 중하층이 올라오느냐, 또 그건 아니거든요.
같이 무너진다라는 취지에서 노동계에서 거부감이 있는 겁니다.
-세계적으로 다른 임금체계는 어떻습니까? 다른 나라의 사정은 어떤가요?
-상대적으로 일본이나 한국과 같은 나라들이 호봉제가 많고요.
최근의 흐름은 연봉제나 성과급제가 반영되는 흐름이 높기는 합니다.
-오늘 발표에서 또 눈여겨 볼 만한 것이 임금피크제가 결국은 청년들의 고용을 좀 창출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저희가 화면 잠깐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임금피크제 근로자가 있고 청년 신규고용을 하겠다는 얘기인데.
그렇게 되면 중소기업에는 1080만원, 대기업과 공공기업에는 1년입니다.
1년 단위입니다.
540만원의 한시적인 지원을 하겠다 지금 이런 얘기죠?어떻게 보십니까?
-정부가 커플제도로 내놓은 거거든요.
임금피크제를 도입해서 근로자들을 창출해서 지원금을 같이 주겠다는 건데.
사실 제도 취지는 좋은데 오히려 지금 청년고용의 주요 대상이나 그리고 규모로 볼 때는 중소, 영세기업이 우리나라 산업비중이 88%거든요.
대기업은 저런 제도를 시행하지 않아도 지불능력이 가능한데 오히려 중소기업의 창출지원금을 더 늘릴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임금피크제 같은 각종 노동정책을 살펴보고 있는데 카운터 파트는 결국 노동계죠.
지금 한국노총의 나경훈 투쟁상황실장이 전화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노동계 한국노총 입장은 어떤 겁니까?-먼저 대한민국은 정부가 앞장서서 법을 지키지 않겠다고 선언을 한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고용노동부를 중심으로 정부가 발표한 정부안에 대해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등 노동계 입장은 똑같습니다.
정리하자면 1800만 노동자의 지위 권리에 대해서는 수십년간 쌓아온 노사간의 자율적인 신뢰를 바탕으로 안정성을 가지고 지금까지 해 왔는데 이것을 전면 부정하는 구조개악안이라고 평가하면서 저희들은 강력한 대정부투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가장 우려되는 부분이 어떤 점인가요?
-가장 우려되는 점은 정부의 일방적, 강제적 추진계획에 따라서 전체 노동자의 권리가 똑같이 침해받게 됐다는 점입니다.
-사실 가이드라인 자체는 강제성이 없지 않습니까?
-강제성이 없는 게 아니고 강제성을 띄게끔 하면서 정부가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강제성이 있다고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이드라인을 시행할 경우에는 노동자들의 임금삭감과 신분불안정 이런 것으로 해서 내수위축, 경제가 더욱더 나빠진다고 생각할 수 있고요.
이로 인해서 파생되는 노사간, 노정간 사회갈등으로 인해서 사회갈등을 해소하고 사회통합으로 인도되는 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소요된다고 보고요.
이것을 정부가 앞장서서 갈등과 분열을 조장했다고 생각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비판을 면하기 어렵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임금피크제를 해서 청년고용을 좀 늘리자 이 구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부가 그런 논리를 앞세워서 임금피크제를 공공부문을 선두로 해서 민간부문으로 강제적으로 도입하고 오늘 발표한 날인데요.
한국노총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임금피크제하고 청년일자리의 연관성은 거의 없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KB국민은행이 오늘부로 1200명 가량 명예퇴직, 즉 정리해고를 했는데.
은행이 그러면 1200명에 대한 젊은 청년들을 정규직으로 신규 일자리를 채용하는지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의문스럽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기업들은 임금피크제를 실시하고 정리해고 실시 이후에 청년일자리 증가폭이 기존 신규채용보다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또 기업들은 정규직 노년인력이 빠진 일자리에 청년일자리를 메우기보다는 기존의 일자리를 없애거나 또는 정규직이 떠난 자리를 비정규직으로 메우고 그런 쪽으로 비용을 절감하는 쪽으로 쉽게.
-실제 실효성이 있는가 자체에 의문이 든다는 말씀이신데요.
-그렇죠.
저는 장관이 발표하는 내용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고통분담 차원에서 노동계의 협조도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보면 정부하고 장관들은 자기 임기 내에 뭔가 업적을 남기고 싶어하는 거 아닌가 생각됩니다.
진정으로 사회으로 합의를 이루고자 한다면 정부부터 솔선수범하고 고통분담을 노동계도 할 수 있습니다.
기업의 유보금에 대해서는 한마디의 언급도 없고 열심히 일하는 노동자에 대해서만 잘못이 있는 것처럼 매도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나경훈 실장님, 그러면 지금 노동계가 선택지가 많지 않을 텐데 총파업할 생각입니까?
-먼저 한국노총은 총파업을 함부로 말하는 조직이 아닙니다.
한국노총은 오늘 일방적 구조개악 발표를 예측하고 지난 6월부터 철저히 준비해 오면서 6월 15일부터 오는 30일까지 보름간에 걸쳐서 전체 조합원을 대상으로 총파업 찬반투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는 7월 초에 발표될 것이고요.
정부의 태도에 변화가 없다면 노총조직 전체가 총파업도 불사하는 강력한 투쟁을 전개해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총파업 불사 얘기까지 들었는데요.
사실은 한국노동조합총연맹에 들어 있는 노동자보다 노총에 못 들어가 있는 노동자들이 훨씬 더 많잖아요.
이런 분들은 논의하는 과정에서 소외되는 건 아닐까 하는 걱정도 들어요.
-노동조합이 없는 곳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이 약 90% 가까이 되거든요.
사실은 이번 대책에 더 많은 피해를 받을 수도 있고 대화과정에서도 참여도 못하고 그래서 사실은 노동시장에서 배제집단이 되는 거죠.
-노조가 없는 사업장도 상당히.
-이런 분들의 의견도 있을 텐데 어느 채널로인가 어느 얘기가 좀 들어갔으면 하는 생각이 있어서 좀 여쭤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민간 기업도 임금피크제 도입” …정부 “강행” VS 노동계 “반대”
-
- 입력 2015-06-17 17:47:04
- 수정2015-06-18 07:21:12
정부가 공공기관은 물론 민간기업의 임금피크제 도입을 독려하기로 했습니다.
-노동계는 총파업까지 거론하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말씀 나누기 전에 오늘 정부 발표 내용부터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한번 들어보시죠.
-당장 내년부터 정년 60세 의무제가 시행됩니다.
정년이 제대로 지켜지고 청년 고용절벽이 가중되지 않도록 하려면 우선적으로는 임금피크제 도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기간제,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특수형태 종사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한편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촉진하겠습니다.
원청이 하청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상생협력기금에 출연하는 경우에는 출연금의 7%만큼 세제공제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하여튼 노동개혁 전반에 대한 얘기들이었는데요.
차례차례로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우리 김 위원님, 먼저 정부의 입장을 보니까 아마 공공부문에서부터 임금피크제를 시작해서 민간기업으로 확산시켜나가겠다는 전략인 것 같아요.
공공기관 전체로 확대하고.
그러면 민간기업을 마음대로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뭔가 당근을 줘서 그쪽으로 유도하겠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공공부문에서 선제적으로 먼저 시행을 하고 민간부문의 약 500개 기업의 6대 업종을 대상으로 노동시장제도를 정부가 이끌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는 기업에게는 뭔가 혜택을 주겠다는 얘기도 있는 건가요?
-지금 예를 들어서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기업에게 고용연장과 맞물려서 500만원에서 900만원 사이의 실질적인 지원도 해 주고 세제혜택을 정부가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런 걸 한다 이런 얘기고요.
-공공기관 성과연봉제도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고 했습니다.
지금은 원래 간부직에만 해당되잖아요, 성과연봉제라는 게.
그런데 성과가 부진한 기관의 기관장은 해임까지 하겠다라고 강경한 입장을 밝혔는데요.
이 성과제의 도입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 정부,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확대 방침 ▼
-공공기관에 경영평가제도가 있습니다.
경영을 효율화를 했는지 조직관리를 잘했는지.
그중의 하나의 지표로 성과연봉제를 해서 연말에 기관평가에 기관장 그리고 직원들의 성과급에 반영을 하겠다라는 거거든요.
연임하기 위해서는 그 평가가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어서 기관장한테는 민감하고 직원들한테는 많게는 수천만원 정도의 인센티브가 되기 때문에 성과연봉제를 아마 전 기관에 약 300개 기관에 확대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공공기관에 성과연봉제가 도입이 되면 햇수가 차면 저절로 월급이 올라가는 건 깨진다는 얘기일 텐데.
그 얘기는 조금 이따 나누고요.
지금 임금피크제가 논란거리인데 정부는 아까 이기권 장관의 얘기도 들었습니다마는 정년이 연장이 되니까 임금을 조금씩 마지막 회에 가서는 줄여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고 노동계는 정년 보장되는 기업이 얼마나 되느냐고 정년연장을 전제로 임금피크를 하냐 이런 얘기입니다.
정부는 나이든 분들이 임금을 조금 깎아서 그 돈으로 젊은이들, 청년들이 고용이 안 돼서 문제니까 고용하면 좋은 거 아니냐는 거고 이쪽은 청년고용을 창출한다는 보장이 어디 있냐.
오히려 지금 그렇지 않아도 퇴직하고 취직도 잘 안 되는 판에 퇴직금만 삭감되는 게 아니냐 이런 게 노동계의 입장입니다.
그런데 가장 기본적인 게 보면 아주 상반된 게 정년연장이 가능하기는 하냐.
정년연장이 된다고 법으로는 정했지만 이 혜택을 몇 개나 보겠느냐.
몇몇 회사나.
이런 거 아니겠어요? 어떻게 보세요?
▼ 정부, 임금피크제 도입 본격화…노동계 반발 ▼
-현행 지금 정년은 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데 내년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에 정년 60세가 의무화됩니다.
그러면 대부분 55세나 58세의 기업이 60세로 맞춰지는 거거든요.
더 연장하는 게 아니라 법에 준수하게.
그러면 이 5, 6년만큼 종사자들의 정년이 연장되기 때문에 임금상승분이 돼서 기업이 어렵다.
그래서 이걸 경감해 주면 청년실업 해소에도 도움이 되니까 청년창출을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번째는 정년연장과 맞물린 임금피크제가 전세계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많이 수용할 수는 있지만 이론상으로 보면 임금의 정점, 딱 피크인 점을 잡아서 사실 임금피크제라는 건 정년을 보장해 줄 테니까 이 금액, 피크금액만큼만 다니라는 거거든요.
-깎는다는 얘기는 아니고.
그 피크까지 가서 옆으로 가자.
-횡으로 가서 그대로 가는.
그런데 우리나라 대부분의 임금피크제의 설계는 깎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정상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문제인데 사실 임금피크에서 이만큼만 받으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업은 추가부담분 없이 미래세대인 예비 근로자들에게 채용을 해서 상생을 하겠다는 건데.
그래서 지금 현재 노동계에서는 깎고 또 이게 정년이 보장된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희망퇴직이나 명예퇴직 제도로 인해서 임금피크제 대상자를 몰아낼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기업에서 법에서 60세까지 하라고 했는데 나는 못 나간다고 버티면 되는 거 아니에요?
-노동법상으로는 버틸 수 있는데요.
민법상으로는 쌍방의 합의에 의해서 내가 기업을 나가겠다고 자발적으로 사퇴서를 내고 나가면.
-도저히 안 나갈 수 없는 분위기를 민간기업에서 만들 수 있다는 거군요.
-인사상으로 그렇죠.
-오늘 다 알고 있는 내용들 말고 눈에 띄는 정부안 같은 게 있습니까?
-정부가 임금피크제도를 위해서 몇 가지 내놓은 대책들이 있습니다.
임금피크제를 시행하는 기업에게는 실질적으로 창출된 신규지원기금을 주고요.
-아까 말씀하신.
-그리고 세제혜택도 반영하겠다고 얘기했습니다.
-선도업종도 선정을 했어요.
-소매업, 금융업 등 6개 업종에 대해서 민간기업을 확대하겠다고 했어요.
-저런 업종을 선택한 이유는 뭡니까?
-지금 대부분의 도소매 업종을 제외하고 나서는 정년이 꽤 많이 보장돼 있는 기업입니다.
-정년이 보장돼 있어서.
지금 저희가 이번에 발표한 걸 보면 하청기업, 대기업의 하청기업, 협력업체들에게 상생을 하게 되면 정부에서 인센티브,뭔가 혜택을 주겠다 이런 게 있는데 어제 저희가 SK하이닉스 같은 경우가 협력업체와의 임금공유제 같은 걸 한다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이런 임금공유 같은 걸 하면 세제혜택을 주겠다 그런 얘기입니까?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게 그런 얘기인데.
-대기업과 하청업체간에 원청업체 대기업만 주는 게 아니라 협력업체에도 일정 정도 공유를 해 주면 기업을 정부에서 지원을 하겠다는 건데요.
이건 사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초과이익분에 대해서 공유하는 게 있고요.
초과하고 상관없이 전체 생산분을 공유하는 게 있는데.
이 문제는 우리 사회에서 바람직한 모델로 볼 수 있습니다.
-좀 더 혜택을 주겠다 이런 얘기인데요.
비정규직 보호 가이드라인도 있더라고요.
▼ 비정규직 보호, 어떻게? ▼
-이번 대책에 비정규직 보호 가이드라인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기간제, 계약직에 관한 것 그리고 사내하도급 그리고 특수형태 종사자에 대한 가이드라인인데요.
이건 몇 년 전부터 계속 끊임없이 논의가 됐던 비정규직들의 기간과 사회보장제도를 확충하고 불공정거래를 막기 위한 제도였기 때문에.
그런데 가이드라인보다는 사실은 법제화하는 게 더 중요하죠.
그래서 가이드라인이 현장에서 지켜지지 않아도 강제이행력이 없는데 법은 강제력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더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모법인 근로기준법이나 비정규직법을 개정하는 게 더 현실적입니다.
-지금 임금피크제에 대해서는 노동계에서도 일부에서는 그렇게 할 수도 있다는 입장으로 듣고 있는데 정부가 임금피크제를 하고 성과급제를 한다는 게 결국은 연공서열화 제도를 서서히 없애고 성과급제도로 가자.
이런 취지로 봐서 반대를 하는 겁니까? 왜 그러는 걸까요?
-노동계에서는 확실하게 근속이 올라갈수록 임금이 올라가는 근속자들, 고호봉자,임금자들을 깎는다라는 입장으로 받아들이고 있거든요.
이건 사실은 기업이 부담분을 줄이고 노동자의 희생만 강요한다는 취지에서 노동계에서 반대를 하는 거고요.
사실은 우리 사회에서 호봉제가 약 68% 반영된다고는 하지만 그 호봉제를 받고 있는 대상자들은 1%에 불과하거든요.
그래서 안정된 노동시장이 붕괴되면 그러면 밑에 있는 중하층이 올라오느냐, 또 그건 아니거든요.
같이 무너진다라는 취지에서 노동계에서 거부감이 있는 겁니다.
-세계적으로 다른 임금체계는 어떻습니까? 다른 나라의 사정은 어떤가요?
-상대적으로 일본이나 한국과 같은 나라들이 호봉제가 많고요.
최근의 흐름은 연봉제나 성과급제가 반영되는 흐름이 높기는 합니다.
-오늘 발표에서 또 눈여겨 볼 만한 것이 임금피크제가 결국은 청년들의 고용을 좀 창출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저희가 화면 잠깐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임금피크제 근로자가 있고 청년 신규고용을 하겠다는 얘기인데.
그렇게 되면 중소기업에는 1080만원, 대기업과 공공기업에는 1년입니다.
1년 단위입니다.
540만원의 한시적인 지원을 하겠다 지금 이런 얘기죠?어떻게 보십니까?
-정부가 커플제도로 내놓은 거거든요.
임금피크제를 도입해서 근로자들을 창출해서 지원금을 같이 주겠다는 건데.
사실 제도 취지는 좋은데 오히려 지금 청년고용의 주요 대상이나 그리고 규모로 볼 때는 중소, 영세기업이 우리나라 산업비중이 88%거든요.
대기업은 저런 제도를 시행하지 않아도 지불능력이 가능한데 오히려 중소기업의 창출지원금을 더 늘릴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임금피크제 같은 각종 노동정책을 살펴보고 있는데 카운터 파트는 결국 노동계죠.
지금 한국노총의 나경훈 투쟁상황실장이 전화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노동계 한국노총 입장은 어떤 겁니까?-먼저 대한민국은 정부가 앞장서서 법을 지키지 않겠다고 선언을 한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고용노동부를 중심으로 정부가 발표한 정부안에 대해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등 노동계 입장은 똑같습니다.
정리하자면 1800만 노동자의 지위 권리에 대해서는 수십년간 쌓아온 노사간의 자율적인 신뢰를 바탕으로 안정성을 가지고 지금까지 해 왔는데 이것을 전면 부정하는 구조개악안이라고 평가하면서 저희들은 강력한 대정부투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가장 우려되는 부분이 어떤 점인가요?
-가장 우려되는 점은 정부의 일방적, 강제적 추진계획에 따라서 전체 노동자의 권리가 똑같이 침해받게 됐다는 점입니다.
-사실 가이드라인 자체는 강제성이 없지 않습니까?
-강제성이 없는 게 아니고 강제성을 띄게끔 하면서 정부가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강제성이 있다고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이드라인을 시행할 경우에는 노동자들의 임금삭감과 신분불안정 이런 것으로 해서 내수위축, 경제가 더욱더 나빠진다고 생각할 수 있고요.
이로 인해서 파생되는 노사간, 노정간 사회갈등으로 인해서 사회갈등을 해소하고 사회통합으로 인도되는 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소요된다고 보고요.
이것을 정부가 앞장서서 갈등과 분열을 조장했다고 생각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비판을 면하기 어렵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임금피크제를 해서 청년고용을 좀 늘리자 이 구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부가 그런 논리를 앞세워서 임금피크제를 공공부문을 선두로 해서 민간부문으로 강제적으로 도입하고 오늘 발표한 날인데요.
한국노총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임금피크제하고 청년일자리의 연관성은 거의 없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KB국민은행이 오늘부로 1200명 가량 명예퇴직, 즉 정리해고를 했는데.
은행이 그러면 1200명에 대한 젊은 청년들을 정규직으로 신규 일자리를 채용하는지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의문스럽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기업들은 임금피크제를 실시하고 정리해고 실시 이후에 청년일자리 증가폭이 기존 신규채용보다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또 기업들은 정규직 노년인력이 빠진 일자리에 청년일자리를 메우기보다는 기존의 일자리를 없애거나 또는 정규직이 떠난 자리를 비정규직으로 메우고 그런 쪽으로 비용을 절감하는 쪽으로 쉽게.
-실제 실효성이 있는가 자체에 의문이 든다는 말씀이신데요.
-그렇죠.
저는 장관이 발표하는 내용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고통분담 차원에서 노동계의 협조도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보면 정부하고 장관들은 자기 임기 내에 뭔가 업적을 남기고 싶어하는 거 아닌가 생각됩니다.
진정으로 사회으로 합의를 이루고자 한다면 정부부터 솔선수범하고 고통분담을 노동계도 할 수 있습니다.
기업의 유보금에 대해서는 한마디의 언급도 없고 열심히 일하는 노동자에 대해서만 잘못이 있는 것처럼 매도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나경훈 실장님, 그러면 지금 노동계가 선택지가 많지 않을 텐데 총파업할 생각입니까?
-먼저 한국노총은 총파업을 함부로 말하는 조직이 아닙니다.
한국노총은 오늘 일방적 구조개악 발표를 예측하고 지난 6월부터 철저히 준비해 오면서 6월 15일부터 오는 30일까지 보름간에 걸쳐서 전체 조합원을 대상으로 총파업 찬반투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는 7월 초에 발표될 것이고요.
정부의 태도에 변화가 없다면 노총조직 전체가 총파업도 불사하는 강력한 투쟁을 전개해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총파업 불사 얘기까지 들었는데요.
사실은 한국노동조합총연맹에 들어 있는 노동자보다 노총에 못 들어가 있는 노동자들이 훨씬 더 많잖아요.
이런 분들은 논의하는 과정에서 소외되는 건 아닐까 하는 걱정도 들어요.
-노동조합이 없는 곳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이 약 90% 가까이 되거든요.
사실은 이번 대책에 더 많은 피해를 받을 수도 있고 대화과정에서도 참여도 못하고 그래서 사실은 노동시장에서 배제집단이 되는 거죠.
-노조가 없는 사업장도 상당히.
-이런 분들의 의견도 있을 텐데 어느 채널로인가 어느 얘기가 좀 들어갔으면 하는 생각이 있어서 좀 여쭤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노동계는 총파업까지 거론하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말씀 나누기 전에 오늘 정부 발표 내용부터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한번 들어보시죠.
-당장 내년부터 정년 60세 의무제가 시행됩니다.
정년이 제대로 지켜지고 청년 고용절벽이 가중되지 않도록 하려면 우선적으로는 임금피크제 도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기간제,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특수형태 종사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한편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촉진하겠습니다.
원청이 하청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상생협력기금에 출연하는 경우에는 출연금의 7%만큼 세제공제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하여튼 노동개혁 전반에 대한 얘기들이었는데요.
차례차례로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우리 김 위원님, 먼저 정부의 입장을 보니까 아마 공공부문에서부터 임금피크제를 시작해서 민간기업으로 확산시켜나가겠다는 전략인 것 같아요.
공공기관 전체로 확대하고.
그러면 민간기업을 마음대로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뭔가 당근을 줘서 그쪽으로 유도하겠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공공부문에서 선제적으로 먼저 시행을 하고 민간부문의 약 500개 기업의 6대 업종을 대상으로 노동시장제도를 정부가 이끌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는 기업에게는 뭔가 혜택을 주겠다는 얘기도 있는 건가요?
-지금 예를 들어서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기업에게 고용연장과 맞물려서 500만원에서 900만원 사이의 실질적인 지원도 해 주고 세제혜택을 정부가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런 걸 한다 이런 얘기고요.
-공공기관 성과연봉제도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고 했습니다.
지금은 원래 간부직에만 해당되잖아요, 성과연봉제라는 게.
그런데 성과가 부진한 기관의 기관장은 해임까지 하겠다라고 강경한 입장을 밝혔는데요.
이 성과제의 도입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 정부,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확대 방침 ▼
-공공기관에 경영평가제도가 있습니다.
경영을 효율화를 했는지 조직관리를 잘했는지.
그중의 하나의 지표로 성과연봉제를 해서 연말에 기관평가에 기관장 그리고 직원들의 성과급에 반영을 하겠다라는 거거든요.
연임하기 위해서는 그 평가가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어서 기관장한테는 민감하고 직원들한테는 많게는 수천만원 정도의 인센티브가 되기 때문에 성과연봉제를 아마 전 기관에 약 300개 기관에 확대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공공기관에 성과연봉제가 도입이 되면 햇수가 차면 저절로 월급이 올라가는 건 깨진다는 얘기일 텐데.
그 얘기는 조금 이따 나누고요.
지금 임금피크제가 논란거리인데 정부는 아까 이기권 장관의 얘기도 들었습니다마는 정년이 연장이 되니까 임금을 조금씩 마지막 회에 가서는 줄여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고 노동계는 정년 보장되는 기업이 얼마나 되느냐고 정년연장을 전제로 임금피크를 하냐 이런 얘기입니다.
정부는 나이든 분들이 임금을 조금 깎아서 그 돈으로 젊은이들, 청년들이 고용이 안 돼서 문제니까 고용하면 좋은 거 아니냐는 거고 이쪽은 청년고용을 창출한다는 보장이 어디 있냐.
오히려 지금 그렇지 않아도 퇴직하고 취직도 잘 안 되는 판에 퇴직금만 삭감되는 게 아니냐 이런 게 노동계의 입장입니다.
그런데 가장 기본적인 게 보면 아주 상반된 게 정년연장이 가능하기는 하냐.
정년연장이 된다고 법으로는 정했지만 이 혜택을 몇 개나 보겠느냐.
몇몇 회사나.
이런 거 아니겠어요? 어떻게 보세요?
▼ 정부, 임금피크제 도입 본격화…노동계 반발 ▼
-현행 지금 정년은 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데 내년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에 정년 60세가 의무화됩니다.
그러면 대부분 55세나 58세의 기업이 60세로 맞춰지는 거거든요.
더 연장하는 게 아니라 법에 준수하게.
그러면 이 5, 6년만큼 종사자들의 정년이 연장되기 때문에 임금상승분이 돼서 기업이 어렵다.
그래서 이걸 경감해 주면 청년실업 해소에도 도움이 되니까 청년창출을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번째는 정년연장과 맞물린 임금피크제가 전세계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많이 수용할 수는 있지만 이론상으로 보면 임금의 정점, 딱 피크인 점을 잡아서 사실 임금피크제라는 건 정년을 보장해 줄 테니까 이 금액, 피크금액만큼만 다니라는 거거든요.
-깎는다는 얘기는 아니고.
그 피크까지 가서 옆으로 가자.
-횡으로 가서 그대로 가는.
그런데 우리나라 대부분의 임금피크제의 설계는 깎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정상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문제인데 사실 임금피크에서 이만큼만 받으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업은 추가부담분 없이 미래세대인 예비 근로자들에게 채용을 해서 상생을 하겠다는 건데.
그래서 지금 현재 노동계에서는 깎고 또 이게 정년이 보장된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희망퇴직이나 명예퇴직 제도로 인해서 임금피크제 대상자를 몰아낼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기업에서 법에서 60세까지 하라고 했는데 나는 못 나간다고 버티면 되는 거 아니에요?
-노동법상으로는 버틸 수 있는데요.
민법상으로는 쌍방의 합의에 의해서 내가 기업을 나가겠다고 자발적으로 사퇴서를 내고 나가면.
-도저히 안 나갈 수 없는 분위기를 민간기업에서 만들 수 있다는 거군요.
-인사상으로 그렇죠.
-오늘 다 알고 있는 내용들 말고 눈에 띄는 정부안 같은 게 있습니까?
-정부가 임금피크제도를 위해서 몇 가지 내놓은 대책들이 있습니다.
임금피크제를 시행하는 기업에게는 실질적으로 창출된 신규지원기금을 주고요.
-아까 말씀하신.
-그리고 세제혜택도 반영하겠다고 얘기했습니다.
-선도업종도 선정을 했어요.
-소매업, 금융업 등 6개 업종에 대해서 민간기업을 확대하겠다고 했어요.
-저런 업종을 선택한 이유는 뭡니까?
-지금 대부분의 도소매 업종을 제외하고 나서는 정년이 꽤 많이 보장돼 있는 기업입니다.
-정년이 보장돼 있어서.
지금 저희가 이번에 발표한 걸 보면 하청기업, 대기업의 하청기업, 협력업체들에게 상생을 하게 되면 정부에서 인센티브,뭔가 혜택을 주겠다 이런 게 있는데 어제 저희가 SK하이닉스 같은 경우가 협력업체와의 임금공유제 같은 걸 한다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이런 임금공유 같은 걸 하면 세제혜택을 주겠다 그런 얘기입니까?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게 그런 얘기인데.
-대기업과 하청업체간에 원청업체 대기업만 주는 게 아니라 협력업체에도 일정 정도 공유를 해 주면 기업을 정부에서 지원을 하겠다는 건데요.
이건 사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초과이익분에 대해서 공유하는 게 있고요.
초과하고 상관없이 전체 생산분을 공유하는 게 있는데.
이 문제는 우리 사회에서 바람직한 모델로 볼 수 있습니다.
-좀 더 혜택을 주겠다 이런 얘기인데요.
비정규직 보호 가이드라인도 있더라고요.
▼ 비정규직 보호, 어떻게? ▼
-이번 대책에 비정규직 보호 가이드라인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기간제, 계약직에 관한 것 그리고 사내하도급 그리고 특수형태 종사자에 대한 가이드라인인데요.
이건 몇 년 전부터 계속 끊임없이 논의가 됐던 비정규직들의 기간과 사회보장제도를 확충하고 불공정거래를 막기 위한 제도였기 때문에.
그런데 가이드라인보다는 사실은 법제화하는 게 더 중요하죠.
그래서 가이드라인이 현장에서 지켜지지 않아도 강제이행력이 없는데 법은 강제력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더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모법인 근로기준법이나 비정규직법을 개정하는 게 더 현실적입니다.
-지금 임금피크제에 대해서는 노동계에서도 일부에서는 그렇게 할 수도 있다는 입장으로 듣고 있는데 정부가 임금피크제를 하고 성과급제를 한다는 게 결국은 연공서열화 제도를 서서히 없애고 성과급제도로 가자.
이런 취지로 봐서 반대를 하는 겁니까? 왜 그러는 걸까요?
-노동계에서는 확실하게 근속이 올라갈수록 임금이 올라가는 근속자들, 고호봉자,임금자들을 깎는다라는 입장으로 받아들이고 있거든요.
이건 사실은 기업이 부담분을 줄이고 노동자의 희생만 강요한다는 취지에서 노동계에서 반대를 하는 거고요.
사실은 우리 사회에서 호봉제가 약 68% 반영된다고는 하지만 그 호봉제를 받고 있는 대상자들은 1%에 불과하거든요.
그래서 안정된 노동시장이 붕괴되면 그러면 밑에 있는 중하층이 올라오느냐, 또 그건 아니거든요.
같이 무너진다라는 취지에서 노동계에서 거부감이 있는 겁니다.
-세계적으로 다른 임금체계는 어떻습니까? 다른 나라의 사정은 어떤가요?
-상대적으로 일본이나 한국과 같은 나라들이 호봉제가 많고요.
최근의 흐름은 연봉제나 성과급제가 반영되는 흐름이 높기는 합니다.
-오늘 발표에서 또 눈여겨 볼 만한 것이 임금피크제가 결국은 청년들의 고용을 좀 창출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저희가 화면 잠깐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임금피크제 근로자가 있고 청년 신규고용을 하겠다는 얘기인데.
그렇게 되면 중소기업에는 1080만원, 대기업과 공공기업에는 1년입니다.
1년 단위입니다.
540만원의 한시적인 지원을 하겠다 지금 이런 얘기죠?어떻게 보십니까?
-정부가 커플제도로 내놓은 거거든요.
임금피크제를 도입해서 근로자들을 창출해서 지원금을 같이 주겠다는 건데.
사실 제도 취지는 좋은데 오히려 지금 청년고용의 주요 대상이나 그리고 규모로 볼 때는 중소, 영세기업이 우리나라 산업비중이 88%거든요.
대기업은 저런 제도를 시행하지 않아도 지불능력이 가능한데 오히려 중소기업의 창출지원금을 더 늘릴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임금피크제 같은 각종 노동정책을 살펴보고 있는데 카운터 파트는 결국 노동계죠.
지금 한국노총의 나경훈 투쟁상황실장이 전화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노동계 한국노총 입장은 어떤 겁니까?-먼저 대한민국은 정부가 앞장서서 법을 지키지 않겠다고 선언을 한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고용노동부를 중심으로 정부가 발표한 정부안에 대해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등 노동계 입장은 똑같습니다.
정리하자면 1800만 노동자의 지위 권리에 대해서는 수십년간 쌓아온 노사간의 자율적인 신뢰를 바탕으로 안정성을 가지고 지금까지 해 왔는데 이것을 전면 부정하는 구조개악안이라고 평가하면서 저희들은 강력한 대정부투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가장 우려되는 부분이 어떤 점인가요?
-가장 우려되는 점은 정부의 일방적, 강제적 추진계획에 따라서 전체 노동자의 권리가 똑같이 침해받게 됐다는 점입니다.
-사실 가이드라인 자체는 강제성이 없지 않습니까?
-강제성이 없는 게 아니고 강제성을 띄게끔 하면서 정부가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강제성이 있다고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이드라인을 시행할 경우에는 노동자들의 임금삭감과 신분불안정 이런 것으로 해서 내수위축, 경제가 더욱더 나빠진다고 생각할 수 있고요.
이로 인해서 파생되는 노사간, 노정간 사회갈등으로 인해서 사회갈등을 해소하고 사회통합으로 인도되는 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소요된다고 보고요.
이것을 정부가 앞장서서 갈등과 분열을 조장했다고 생각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비판을 면하기 어렵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임금피크제를 해서 청년고용을 좀 늘리자 이 구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부가 그런 논리를 앞세워서 임금피크제를 공공부문을 선두로 해서 민간부문으로 강제적으로 도입하고 오늘 발표한 날인데요.
한국노총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임금피크제하고 청년일자리의 연관성은 거의 없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KB국민은행이 오늘부로 1200명 가량 명예퇴직, 즉 정리해고를 했는데.
은행이 그러면 1200명에 대한 젊은 청년들을 정규직으로 신규 일자리를 채용하는지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의문스럽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기업들은 임금피크제를 실시하고 정리해고 실시 이후에 청년일자리 증가폭이 기존 신규채용보다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또 기업들은 정규직 노년인력이 빠진 일자리에 청년일자리를 메우기보다는 기존의 일자리를 없애거나 또는 정규직이 떠난 자리를 비정규직으로 메우고 그런 쪽으로 비용을 절감하는 쪽으로 쉽게.
-실제 실효성이 있는가 자체에 의문이 든다는 말씀이신데요.
-그렇죠.
저는 장관이 발표하는 내용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고통분담 차원에서 노동계의 협조도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보면 정부하고 장관들은 자기 임기 내에 뭔가 업적을 남기고 싶어하는 거 아닌가 생각됩니다.
진정으로 사회으로 합의를 이루고자 한다면 정부부터 솔선수범하고 고통분담을 노동계도 할 수 있습니다.
기업의 유보금에 대해서는 한마디의 언급도 없고 열심히 일하는 노동자에 대해서만 잘못이 있는 것처럼 매도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나경훈 실장님, 그러면 지금 노동계가 선택지가 많지 않을 텐데 총파업할 생각입니까?
-먼저 한국노총은 총파업을 함부로 말하는 조직이 아닙니다.
한국노총은 오늘 일방적 구조개악 발표를 예측하고 지난 6월부터 철저히 준비해 오면서 6월 15일부터 오는 30일까지 보름간에 걸쳐서 전체 조합원을 대상으로 총파업 찬반투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는 7월 초에 발표될 것이고요.
정부의 태도에 변화가 없다면 노총조직 전체가 총파업도 불사하는 강력한 투쟁을 전개해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총파업 불사 얘기까지 들었는데요.
사실은 한국노동조합총연맹에 들어 있는 노동자보다 노총에 못 들어가 있는 노동자들이 훨씬 더 많잖아요.
이런 분들은 논의하는 과정에서 소외되는 건 아닐까 하는 걱정도 들어요.
-노동조합이 없는 곳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이 약 90% 가까이 되거든요.
사실은 이번 대책에 더 많은 피해를 받을 수도 있고 대화과정에서도 참여도 못하고 그래서 사실은 노동시장에서 배제집단이 되는 거죠.
-노조가 없는 사업장도 상당히.
-이런 분들의 의견도 있을 텐데 어느 채널로인가 어느 얘기가 좀 들어갔으면 하는 생각이 있어서 좀 여쭤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