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료 주민들에게 떠넘긴 입주자 대표 ‘유죄’

입력 2015.06.19 (19:12) 수정 2015.06.19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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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아파트 관리비 문제가 한 동안 사회 문제가 됐었는데요.

자신들의 전기요금을 다른 입주민에게 떠넘긴 입주자 대표와 부녀회장이 법원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장덕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울고법 형사3부는 업무상 배임과 횡령 혐의 등으로 기소된 모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전 회장 이모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함께 기소된 아파트 전 부녀회장 강모 씨에게는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지난 2007년 서울의 한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이었던 이 씨는 당시 부녀회장이던 강 씨에게 한 가지 제안을 받았습니다.

관리사무소 측에 부탁해 자신들의 전기 요금을 줄이자는 것이었습니다.

이 씨는 강 씨의 제안에 동의했고, 관리사무소와 검침직원에게 두 가구의 전기사용량을 적게 적으라고 지시했습니다.

이 씨 등이 덜 낸 전기요금은 공용 전기요금으로 잡혀 다른 세대들이 같이 부담하게 됐고, 이들은 2010년까지 4년 동안 전기요금 천여 만원을 덜 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사실을 알게된 동 대표 중 한 명이 이 씨 등을 수사기관에 고발했고, 이들은 아파트 발전기금을 횡령한 혐의까지 더해져 기소됐습니다.

앞서 1심은 이들의 죄질이 불량하다며, 이 씨에게 징역 2년6월, 강 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KBS 뉴스 장덕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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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기료 주민들에게 떠넘긴 입주자 대표 ‘유죄’
    • 입력 2015-06-19 19:13:05
    • 수정2015-06-19 19:3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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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아파트 관리비 문제가 한 동안 사회 문제가 됐었는데요.

자신들의 전기요금을 다른 입주민에게 떠넘긴 입주자 대표와 부녀회장이 법원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장덕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울고법 형사3부는 업무상 배임과 횡령 혐의 등으로 기소된 모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전 회장 이모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함께 기소된 아파트 전 부녀회장 강모 씨에게는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지난 2007년 서울의 한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이었던 이 씨는 당시 부녀회장이던 강 씨에게 한 가지 제안을 받았습니다.

관리사무소 측에 부탁해 자신들의 전기 요금을 줄이자는 것이었습니다.

이 씨는 강 씨의 제안에 동의했고, 관리사무소와 검침직원에게 두 가구의 전기사용량을 적게 적으라고 지시했습니다.

이 씨 등이 덜 낸 전기요금은 공용 전기요금으로 잡혀 다른 세대들이 같이 부담하게 됐고, 이들은 2010년까지 4년 동안 전기요금 천여 만원을 덜 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사실을 알게된 동 대표 중 한 명이 이 씨 등을 수사기관에 고발했고, 이들은 아파트 발전기금을 횡령한 혐의까지 더해져 기소됐습니다.

앞서 1심은 이들의 죄질이 불량하다며, 이 씨에게 징역 2년6월, 강 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KBS 뉴스 장덕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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