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톡톡! 연예광장] 사기 혐의 클라라 전 소속사 대표 징역 7년 선고

입력 2015.06.22 (07:28) 수정 2015.06.22 (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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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클라라 씨의 전 소속사 '마틴카일'의 대표 조 모씨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조 씨는 지난 2012년 3월, 수식억원의 투자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을 받았는데요.

1심에서 징역 9년을 항소심에서는 징역 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조 씨가 계획적인 사기 범행을 저지르고도 범행을 부인하고 잘못을 반성하지 않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는데요.

다만, 클라라 씨를 스카우트하는 명목으로 3억 원의 투자금을 받아 가로챘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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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5-06-22 07:31:26
    • 수정2015-06-22 08:0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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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클라라 씨의 전 소속사 '마틴카일'의 대표 조 모씨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조 씨는 지난 2012년 3월, 수식억원의 투자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을 받았는데요.

1심에서 징역 9년을 항소심에서는 징역 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조 씨가 계획적인 사기 범행을 저지르고도 범행을 부인하고 잘못을 반성하지 않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는데요.

다만, 클라라 씨를 스카우트하는 명목으로 3억 원의 투자금을 받아 가로챘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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