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톡톡! 연예광장] 사기 혐의 클라라 전 소속사 대표 징역 7년 선고
입력 2015.06.22 (07:28)
수정 2015.06.22 (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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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클라라 씨의 전 소속사 '마틴카일'의 대표 조 모씨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조 씨는 지난 2012년 3월, 수식억원의 투자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을 받았는데요.
1심에서 징역 9년을 항소심에서는 징역 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조 씨가 계획적인 사기 범행을 저지르고도 범행을 부인하고 잘못을 반성하지 않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는데요.
다만, 클라라 씨를 스카우트하는 명목으로 3억 원의 투자금을 받아 가로챘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결했습니다.
조 씨는 지난 2012년 3월, 수식억원의 투자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을 받았는데요.
1심에서 징역 9년을 항소심에서는 징역 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조 씨가 계획적인 사기 범행을 저지르고도 범행을 부인하고 잘못을 반성하지 않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는데요.
다만, 클라라 씨를 스카우트하는 명목으로 3억 원의 투자금을 받아 가로챘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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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톡톡! 연예광장] 사기 혐의 클라라 전 소속사 대표 징역 7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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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5-06-22 07:31:26
- 수정2015-06-22 08:03:35

방송인 클라라 씨의 전 소속사 '마틴카일'의 대표 조 모씨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조 씨는 지난 2012년 3월, 수식억원의 투자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을 받았는데요.
1심에서 징역 9년을 항소심에서는 징역 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조 씨가 계획적인 사기 범행을 저지르고도 범행을 부인하고 잘못을 반성하지 않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는데요.
다만, 클라라 씨를 스카우트하는 명목으로 3억 원의 투자금을 받아 가로챘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결했습니다.
조 씨는 지난 2012년 3월, 수식억원의 투자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을 받았는데요.
1심에서 징역 9년을 항소심에서는 징역 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조 씨가 계획적인 사기 범행을 저지르고도 범행을 부인하고 잘못을 반성하지 않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는데요.
다만, 클라라 씨를 스카우트하는 명목으로 3억 원의 투자금을 받아 가로챘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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