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취업 숨기고 ‘실업 급여’ 타내

입력 2015.06.24 (09:53) 수정 2015.06.24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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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실업자가 재취업을 하고도 이를 숨기고 실업 급여를 받는 사례가 줄어들지 않고 있는데요.

고용주가 신고하지 않으면 부정 수급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을 악용해 실업 급여를 부정하게 받은 30여 명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허효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부산의 한 중소 조선소.

선박 부품을 조립하거나 용접을 하는 하청업체의 일용직 근로자가 대부분입니다.

실직자였던 34살 김모 씨는 지난 2013년 9월 이곳에 취업했지만 취업 직전 신청한 실업급여를 4달 동안 계속 받았습니다.

김 씨 등 34명은 지난 2010년 3월부터 3년여 동안 재취업을 하고도 이를 속이고 실업급여 1억 천여만 원을 부당하게 받았습니다.

<인터뷰> 이태현(부산 영도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 : "(협력업체는) 고용 사실에 대해서 신고하지 않고 구직급여를 신청하는 사람들도 잠시 일하는 거란 생각을 가지고..."

2012년 실업급여 부정수급자는 2만 9백여 명, 액수는 113억 원이던 것에 비해 지난해에는 2만 2천여 명, 131억 원으로 늘었습니다.

고용주가 고용보험 가입을 신고하지 않는 이상 실업자의 재취업 사실을 확인하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조사 권한을 가진 노동청이 통장 내역 등을 제출받는 수사권이 없다는 것도 한계입니다.

<인터뷰> 김연주(부산고용노동청 부정수급조사과 팀장) : "수사권이 없다 보니까 계좌 추적도 힘들고 통신 자료 조회도 안되기 때문에..."

경찰은 고용보험법 위반으로 34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조선업계에 이같은 관행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허효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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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취업 숨기고 ‘실업 급여’ 타내
    • 입력 2015-06-24 09:54:25
    • 수정2015-06-24 10:0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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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실업자가 재취업을 하고도 이를 숨기고 실업 급여를 받는 사례가 줄어들지 않고 있는데요.

고용주가 신고하지 않으면 부정 수급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을 악용해 실업 급여를 부정하게 받은 30여 명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허효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부산의 한 중소 조선소.

선박 부품을 조립하거나 용접을 하는 하청업체의 일용직 근로자가 대부분입니다.

실직자였던 34살 김모 씨는 지난 2013년 9월 이곳에 취업했지만 취업 직전 신청한 실업급여를 4달 동안 계속 받았습니다.

김 씨 등 34명은 지난 2010년 3월부터 3년여 동안 재취업을 하고도 이를 속이고 실업급여 1억 천여만 원을 부당하게 받았습니다.

<인터뷰> 이태현(부산 영도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 : "(협력업체는) 고용 사실에 대해서 신고하지 않고 구직급여를 신청하는 사람들도 잠시 일하는 거란 생각을 가지고..."

2012년 실업급여 부정수급자는 2만 9백여 명, 액수는 113억 원이던 것에 비해 지난해에는 2만 2천여 명, 131억 원으로 늘었습니다.

고용주가 고용보험 가입을 신고하지 않는 이상 실업자의 재취업 사실을 확인하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조사 권한을 가진 노동청이 통장 내역 등을 제출받는 수사권이 없다는 것도 한계입니다.

<인터뷰> 김연주(부산고용노동청 부정수급조사과 팀장) : "수사권이 없다 보니까 계좌 추적도 힘들고 통신 자료 조회도 안되기 때문에..."

경찰은 고용보험법 위반으로 34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조선업계에 이같은 관행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허효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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