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품’ 얹어 준다더니…받고 보니 ‘견본품’
입력 2015.06.24 (19:10)
수정 2015.06.24 (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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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TV 홈쇼핑에서 물건을 사면 다른 상품을 얹어준다고 광고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롯데홈쇼핑이 화장품 샘플을 정품인 것처럼 거짓·과장 광고를 한 사실이 적발돼 공정위의 제재를 받았습니다.
보도에 유지향 기자입니다.
<리포트>
<녹취> 쇼호스트(음성변조) : "정품으로 40만 원 짜리를 드립니다. 이거 오늘 두 세트를 챙겨드리는 거예요."
지난해 11월 롯데홈쇼핑의 화장품 판매 방송입니다.
주름살 개선 화장품을 13만 5천 원에 판매하면서 40만 원짜리 정품 두 세트, 80만 원어치를 덤으로 주겠다고 광고합니다.
하지만 실제 소비자가 받아본 경품은 용량이 정품의 12~16%에 불과한 샘플이었습니다.
화장품 샘플을 정품인 것처럼 광고한 겁니다.
롯데홈쇼핑은 특히 방송에서 18차례에 걸쳐 샘플을 정품인 것처럼 설명하고, 정품으로 시연하는 장면을 촬영해 소비자들을 속였습니다.
정확한 제품 구성과 용량은 방송시간 맨 앞과 뒷부분에 각각 1초씩만 알리고 샘플이라는 사실은 끝까지 숨겼습니다.
이같은 방식으로 팔린 화장품은 모두 4천 8백여 개, 6억 5천만 원 상당에 달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렇게 거짓, 과장 광고를 한 롯데홈쇼핑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태료 8백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공정위는 홈쇼핑의 특성상 광고와 구매 선택이 동시에 이뤄지는 경우가 많아 거짓·과장광고의 피해가 크다며 엄중히 제재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유지향입니다.
TV 홈쇼핑에서 물건을 사면 다른 상품을 얹어준다고 광고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롯데홈쇼핑이 화장품 샘플을 정품인 것처럼 거짓·과장 광고를 한 사실이 적발돼 공정위의 제재를 받았습니다.
보도에 유지향 기자입니다.
<리포트>
<녹취> 쇼호스트(음성변조) : "정품으로 40만 원 짜리를 드립니다. 이거 오늘 두 세트를 챙겨드리는 거예요."
지난해 11월 롯데홈쇼핑의 화장품 판매 방송입니다.
주름살 개선 화장품을 13만 5천 원에 판매하면서 40만 원짜리 정품 두 세트, 80만 원어치를 덤으로 주겠다고 광고합니다.
하지만 실제 소비자가 받아본 경품은 용량이 정품의 12~16%에 불과한 샘플이었습니다.
화장품 샘플을 정품인 것처럼 광고한 겁니다.
롯데홈쇼핑은 특히 방송에서 18차례에 걸쳐 샘플을 정품인 것처럼 설명하고, 정품으로 시연하는 장면을 촬영해 소비자들을 속였습니다.
정확한 제품 구성과 용량은 방송시간 맨 앞과 뒷부분에 각각 1초씩만 알리고 샘플이라는 사실은 끝까지 숨겼습니다.
이같은 방식으로 팔린 화장품은 모두 4천 8백여 개, 6억 5천만 원 상당에 달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렇게 거짓, 과장 광고를 한 롯데홈쇼핑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태료 8백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공정위는 홈쇼핑의 특성상 광고와 구매 선택이 동시에 이뤄지는 경우가 많아 거짓·과장광고의 피해가 크다며 엄중히 제재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유지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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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품’ 얹어 준다더니…받고 보니 ‘견본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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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5-06-24 19:14:00
- 수정2015-06-24 21:4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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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 홈쇼핑에서 물건을 사면 다른 상품을 얹어준다고 광고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롯데홈쇼핑이 화장품 샘플을 정품인 것처럼 거짓·과장 광고를 한 사실이 적발돼 공정위의 제재를 받았습니다.
보도에 유지향 기자입니다.
<리포트>
<녹취> 쇼호스트(음성변조) : "정품으로 40만 원 짜리를 드립니다. 이거 오늘 두 세트를 챙겨드리는 거예요."
지난해 11월 롯데홈쇼핑의 화장품 판매 방송입니다.
주름살 개선 화장품을 13만 5천 원에 판매하면서 40만 원짜리 정품 두 세트, 80만 원어치를 덤으로 주겠다고 광고합니다.
하지만 실제 소비자가 받아본 경품은 용량이 정품의 12~16%에 불과한 샘플이었습니다.
화장품 샘플을 정품인 것처럼 광고한 겁니다.
롯데홈쇼핑은 특히 방송에서 18차례에 걸쳐 샘플을 정품인 것처럼 설명하고, 정품으로 시연하는 장면을 촬영해 소비자들을 속였습니다.
정확한 제품 구성과 용량은 방송시간 맨 앞과 뒷부분에 각각 1초씩만 알리고 샘플이라는 사실은 끝까지 숨겼습니다.
이같은 방식으로 팔린 화장품은 모두 4천 8백여 개, 6억 5천만 원 상당에 달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렇게 거짓, 과장 광고를 한 롯데홈쇼핑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태료 8백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공정위는 홈쇼핑의 특성상 광고와 구매 선택이 동시에 이뤄지는 경우가 많아 거짓·과장광고의 피해가 크다며 엄중히 제재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유지향입니다.
TV 홈쇼핑에서 물건을 사면 다른 상품을 얹어준다고 광고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롯데홈쇼핑이 화장품 샘플을 정품인 것처럼 거짓·과장 광고를 한 사실이 적발돼 공정위의 제재를 받았습니다.
보도에 유지향 기자입니다.
<리포트>
<녹취> 쇼호스트(음성변조) : "정품으로 40만 원 짜리를 드립니다. 이거 오늘 두 세트를 챙겨드리는 거예요."
지난해 11월 롯데홈쇼핑의 화장품 판매 방송입니다.
주름살 개선 화장품을 13만 5천 원에 판매하면서 40만 원짜리 정품 두 세트, 80만 원어치를 덤으로 주겠다고 광고합니다.
하지만 실제 소비자가 받아본 경품은 용량이 정품의 12~16%에 불과한 샘플이었습니다.
화장품 샘플을 정품인 것처럼 광고한 겁니다.
롯데홈쇼핑은 특히 방송에서 18차례에 걸쳐 샘플을 정품인 것처럼 설명하고, 정품으로 시연하는 장면을 촬영해 소비자들을 속였습니다.
정확한 제품 구성과 용량은 방송시간 맨 앞과 뒷부분에 각각 1초씩만 알리고 샘플이라는 사실은 끝까지 숨겼습니다.
이같은 방식으로 팔린 화장품은 모두 4천 8백여 개, 6억 5천만 원 상당에 달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렇게 거짓, 과장 광고를 한 롯데홈쇼핑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태료 8백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공정위는 홈쇼핑의 특성상 광고와 구매 선택이 동시에 이뤄지는 경우가 많아 거짓·과장광고의 피해가 크다며 엄중히 제재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유지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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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향 기자 nausik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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