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비리 의혹’ 전 산업은행 부행장 구속

입력 2015.07.01 (09:43) 수정 2015.07.01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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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포스코가 성진지오텍을 고가에 인수한다는 미공개 정보를 활용해 시세차익을 챙긴 혐의로 송 모 전 산업은행 부행장을 구속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김도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 사실의 소명이 있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송 씨는 2010년 성진지오텍 주식이 포스코에 매각된다는 미공개 정보를 활용해 사전에 지분을 사들이고, 포스코가 성진지오텍 인수를 마친 뒤 이를 되팔아 차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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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스코 비리 의혹’ 전 산업은행 부행장 구속
    • 입력 2015-07-01 09:44:11
    • 수정2015-07-01 10: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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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포스코가 성진지오텍을 고가에 인수한다는 미공개 정보를 활용해 시세차익을 챙긴 혐의로 송 모 전 산업은행 부행장을 구속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김도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 사실의 소명이 있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송 씨는 2010년 성진지오텍 주식이 포스코에 매각된다는 미공개 정보를 활용해 사전에 지분을 사들이고, 포스코가 성진지오텍 인수를 마친 뒤 이를 되팔아 차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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