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만 원 받아 해임…‘박원순 법’ 첫 적용

입력 2015.07.01 (12:21) 수정 2015.07.01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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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천 원 이상만 받아도 처벌하도록 한 이른바 '박원순법'이 적용된 첫 사례가 나왔습니다.

서울시는 서울 모 구청의 도시관리국장이 지난 4월 건설업체로부터 50만 원짜리 상품권과 식사를 대접 받은 사실이 확인돼 해임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해당 공무원에 대해 경징계를 인사위원회에 요청했지만 인사위는 파면 다음의 중징계인 해임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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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0만 원 받아 해임…‘박원순 법’ 첫 적용
    • 입력 2015-07-01 12:24:00
    • 수정2015-07-01 13:01:40
    뉴스 12
공무원이 천 원 이상만 받아도 처벌하도록 한 이른바 '박원순법'이 적용된 첫 사례가 나왔습니다.

서울시는 서울 모 구청의 도시관리국장이 지난 4월 건설업체로부터 50만 원짜리 상품권과 식사를 대접 받은 사실이 확인돼 해임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해당 공무원에 대해 경징계를 인사위원회에 요청했지만 인사위는 파면 다음의 중징계인 해임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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