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양성평등 주간…“일·가정 양립이 ‘경단녀’ 막는다”

입력 2015.07.06 (21:20) 수정 2015.07.06 (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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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이달 1일부터 역사상 처음으로 양성평등기본법이 시행됐는데요.

박근혜 대통령은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해 여성의 경력 단절을 막기위한 정책과 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황정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일이 끝나자 마자 서둘러 퇴근하는 김민경씨.

두 아이는 시어머니와 친정어머니가 교대로 집으로 와서 보살펴 줍니다.

간신히 버티고 있지만 하루 하루가 힘겹습니다.

<인터뷰> 김민경(두 자녀 직장인) : "애들도 잘 보고 싶은 욕심도 있고, 일도 잘해내고 싶은 욕심도 있고, 항상 고민하면서 다니고 있는 거죠."

20대 후반 여성 열 명 중 7명이 직장을 얻지만 양육이 맞물리는 30대 후반이 되면 일하는 여성은 다섯 명으로 줄어듭니다.

사회에 진출한 여성들이 육아에 부담을 느껴 일을 그만두는 사례가 많아 섭니다.

하지만 이달부터 성별에 따른 차별 없이 남녀가 모든 영역에서 대우 받도록 '양성평등기본법'이 시행됐습니다.

이에따라 여성들이 제 역량을 발휘하도록 일.가정 양립을 돕은 정책이 대대적으로 추진됩니다.

<인터뷰> 박근혜 대통령 : "일.가정 양립은 국민행복을 위한 필수과제이면서 나라경제를 도약시키는 최선의 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공공기관에서 남녀 관리직 비율에 균형을 맞추고 여성 경력 단절을 막기 위한 정책도 발굴하기로 했습니다.

일부 기업이 시행해 호평을 받아온 '육아휴직자에 대한 인사평가 개선'과 '자동육아휴직제' 등도 널리 확산시킬 방침입니다.

KBS 뉴스 황정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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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첫 양성평등 주간…“일·가정 양립이 ‘경단녀’ 막는다”
    • 입력 2015-07-06 21:21:29
    • 수정2015-07-06 21:4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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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이달 1일부터 역사상 처음으로 양성평등기본법이 시행됐는데요.

박근혜 대통령은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해 여성의 경력 단절을 막기위한 정책과 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황정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일이 끝나자 마자 서둘러 퇴근하는 김민경씨.

두 아이는 시어머니와 친정어머니가 교대로 집으로 와서 보살펴 줍니다.

간신히 버티고 있지만 하루 하루가 힘겹습니다.

<인터뷰> 김민경(두 자녀 직장인) : "애들도 잘 보고 싶은 욕심도 있고, 일도 잘해내고 싶은 욕심도 있고, 항상 고민하면서 다니고 있는 거죠."

20대 후반 여성 열 명 중 7명이 직장을 얻지만 양육이 맞물리는 30대 후반이 되면 일하는 여성은 다섯 명으로 줄어듭니다.

사회에 진출한 여성들이 육아에 부담을 느껴 일을 그만두는 사례가 많아 섭니다.

하지만 이달부터 성별에 따른 차별 없이 남녀가 모든 영역에서 대우 받도록 '양성평등기본법'이 시행됐습니다.

이에따라 여성들이 제 역량을 발휘하도록 일.가정 양립을 돕은 정책이 대대적으로 추진됩니다.

<인터뷰> 박근혜 대통령 : "일.가정 양립은 국민행복을 위한 필수과제이면서 나라경제를 도약시키는 최선의 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공공기관에서 남녀 관리직 비율에 균형을 맞추고 여성 경력 단절을 막기 위한 정책도 발굴하기로 했습니다.

일부 기업이 시행해 호평을 받아온 '육아휴직자에 대한 인사평가 개선'과 '자동육아휴직제' 등도 널리 확산시킬 방침입니다.

KBS 뉴스 황정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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