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물산 자사주 KCC 매각은 적법”

입력 2015.07.07 (12:14) 수정 2015.07.07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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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50부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인수합병에 반대하는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가 삼성물산의 자사주 KCC 매각은 무효라며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삼성물산이 KCC에 자사주를 매각한 것은 사회 통념과 비교해 크게 불공정하거나 사회 질서에 어긋난다고 보기 어렵고 KCC가 삼성물산의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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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성물산 자사주 KCC 매각은 적법”
    • 입력 2015-07-07 12:15:29
    • 수정2015-07-07 18:00:39
    뉴스 12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50부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인수합병에 반대하는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가 삼성물산의 자사주 KCC 매각은 무효라며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삼성물산이 KCC에 자사주를 매각한 것은 사회 통념과 비교해 크게 불공정하거나 사회 질서에 어긋난다고 보기 어렵고 KCC가 삼성물산의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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