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차 직후 사고 당한 승객 두고 출발한 버스기사 유죄”

입력 2015.07.07 (12:21) 수정 2015.07.07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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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승객이 버스에서 내린 직후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출발한 마을버스 운전기사에게 법원이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버스 운전기사가 사고를 당한 승객을 살피는 등 조치를 다 하지 않고 도주했다며 가중처벌까지 했습니다.

유호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은 버스에서 내린 승객이 오토바이에 치였는데 아무런 조치 없이 출발한 마을버스 운전기사 67살 한 모 씨에게 도주차량 운전자에 대한 가중처벌 조항 등을 적용해 벌금 3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한 씨가 사고 즉시 차를 세우고 승객 부상을 확인한 뒤, 오토바이 운전자와 승객의 인적사항을 주고받을 의무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한 씨가 승객을 하차시키기에 앞서 오토바이가 오는지 차량 뒤쪽을 잘 살피지 않아 사고에 공동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한 씨는 하차 직전 사이드미러로 오토바이가 오지 않는 것을 확인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기계적으로 출 입문을 작동한 것으로 보인다"며 한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한 씨는 지난해 9월 서울 관악구에서 운전 도중 차가 막히자 정류장에서 10M 정도 벗어난 곳에 승객을 내렸고, 승객 37살 김 모 씨는 차에서 내리자마자 뒤에서 오던 오토바이에 치였습니다.

한 씨는 다친 승객과 오토바이 기사가 서로 이야기하는 것을 본 뒤 후속조치가 이뤄졌다고 생각해 그대로 출발했습니다.

검찰은 한 씨가 승객을 안전하게 내려주지 않았고, 사고 이후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했다며 한 씨를 기소했습니다.

KBS 뉴스 유호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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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차 직후 사고 당한 승객 두고 출발한 버스기사 유죄”
    • 입력 2015-07-07 12:23:58
    • 수정2015-07-07 13:3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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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승객이 버스에서 내린 직후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출발한 마을버스 운전기사에게 법원이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버스 운전기사가 사고를 당한 승객을 살피는 등 조치를 다 하지 않고 도주했다며 가중처벌까지 했습니다.

유호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은 버스에서 내린 승객이 오토바이에 치였는데 아무런 조치 없이 출발한 마을버스 운전기사 67살 한 모 씨에게 도주차량 운전자에 대한 가중처벌 조항 등을 적용해 벌금 3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한 씨가 사고 즉시 차를 세우고 승객 부상을 확인한 뒤, 오토바이 운전자와 승객의 인적사항을 주고받을 의무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한 씨가 승객을 하차시키기에 앞서 오토바이가 오는지 차량 뒤쪽을 잘 살피지 않아 사고에 공동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한 씨는 하차 직전 사이드미러로 오토바이가 오지 않는 것을 확인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기계적으로 출 입문을 작동한 것으로 보인다"며 한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한 씨는 지난해 9월 서울 관악구에서 운전 도중 차가 막히자 정류장에서 10M 정도 벗어난 곳에 승객을 내렸고, 승객 37살 김 모 씨는 차에서 내리자마자 뒤에서 오던 오토바이에 치였습니다.

한 씨는 다친 승객과 오토바이 기사가 서로 이야기하는 것을 본 뒤 후속조치가 이뤄졌다고 생각해 그대로 출발했습니다.

검찰은 한 씨가 승객을 안전하게 내려주지 않았고, 사고 이후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했다며 한 씨를 기소했습니다.

KBS 뉴스 유호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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