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삼, 의약품 아닌 식품으로 수출 가능해진다

입력 2015.07.07 (12:27) 수정 2015.07.07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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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인삼이 국제식품규격위원회로부터 식품으로 인정받아 수출길이 넓어지게 됐습니다.

의약품으로 간주됐던 인삼이 식품으로 수출되면 통관 절차가 간소해지고 관세 혜택도 받게 될 전망입니다.

서재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농림축산식품부는 어제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38차 국제식품규격위원회 총회에서 우리나라가 제안한 인삼제품 규격이 최종 심의를 통과해 세계규격으로 채택됐다고 밝혔습니다.

국제식품규격위원회 규격은 186개 전체 회원국에 대한 권고기준으로 국제교역을 할 때 공인기준으로 적용됩니다.

지금까지 인삼은 세계 거의 모든 나라에서 식품이 아닌 의약품으로 간주돼 수출할 때 상대적으로 까다로운 통관 절차를 거쳤고 관세혜택도 덜 받았습니다.

지난해 인삼 수출액은 1억 6,000만 달러로 최근 수년간 해외시장 성장이 정체된 상황입니다.

특히 홍콩과 중국, 일본 타이완, 미국 등 상위 5국의 비중이 86%로 편중돼 있었습니다.

인삼이 식품으로 수출되면 약품에 비해 다양한 형태로 제품 공급이 가능해 외국수출길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농식품부는 기대했습니다.

또 유럽과 중남미, 태국 등 동남아 국가들을 포함한 전 세계 시장으로 인삼제품을 수출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인삼제품이 세계규격으로 등재됨에 따라 우리나라는 김치를 포함해 두 개의 국제식품위원회 세계규격을 보유하게 됐습니다.

KBS 뉴스 서재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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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삼, 의약품 아닌 식품으로 수출 가능해진다
    • 입력 2015-07-07 12:29:09
    • 수정2015-07-07 19:5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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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인삼이 국제식품규격위원회로부터 식품으로 인정받아 수출길이 넓어지게 됐습니다.

의약품으로 간주됐던 인삼이 식품으로 수출되면 통관 절차가 간소해지고 관세 혜택도 받게 될 전망입니다.

서재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농림축산식품부는 어제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38차 국제식품규격위원회 총회에서 우리나라가 제안한 인삼제품 규격이 최종 심의를 통과해 세계규격으로 채택됐다고 밝혔습니다.

국제식품규격위원회 규격은 186개 전체 회원국에 대한 권고기준으로 국제교역을 할 때 공인기준으로 적용됩니다.

지금까지 인삼은 세계 거의 모든 나라에서 식품이 아닌 의약품으로 간주돼 수출할 때 상대적으로 까다로운 통관 절차를 거쳤고 관세혜택도 덜 받았습니다.

지난해 인삼 수출액은 1억 6,000만 달러로 최근 수년간 해외시장 성장이 정체된 상황입니다.

특히 홍콩과 중국, 일본 타이완, 미국 등 상위 5국의 비중이 86%로 편중돼 있었습니다.

인삼이 식품으로 수출되면 약품에 비해 다양한 형태로 제품 공급이 가능해 외국수출길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농식품부는 기대했습니다.

또 유럽과 중남미, 태국 등 동남아 국가들을 포함한 전 세계 시장으로 인삼제품을 수출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인삼제품이 세계규격으로 등재됨에 따라 우리나라는 김치를 포함해 두 개의 국제식품위원회 세계규격을 보유하게 됐습니다.

KBS 뉴스 서재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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