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남양유업 물량 떠넘기기’ 엉터리 조사로 나홀로 패소

입력 2015.07.08 (06:18) 수정 2015.07.08 (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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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지난 2013년 남양유업의 이른바 '물량 떠넘기기'가 문제가 되자, 공정거래위원회는 남양유업에 백억 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했는데요.

최근 대법원은 과징금 대부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공정위 조사가 잘못됐다는 이유에서 였습니다.

장덕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13년, 남양유업에 과징금 124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대리점에 재고를 강제로 떠넘겼다며, 관련 26개 품목의 4년치 매출에 따른 과징금을 매긴 겁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달 이 가운데 119억 원을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일부 강매가 있었다고 해서 남양유업이 전체 대리점을 상대로 물품 전부를 강매했다고 보는 것은 무리라는 겁니다.

공정위는 정확한 물량을 계산해 내는 건 불가능했다고 항변합니다.

<녹취> 공정위 관계자(음성변조) : "(남양유업이) 주문 시스템을 변경해서 (강매 물량을) 알 수 없도록 만들어버렸어요. 수없이 많은 대리점들을 전수 조사해서 그걸 따지기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피해 대리점 측은 공정위의 조사가 부족했다고 주장합니다.

내용을 가장 잘 아는 대리점주들에게 연락도 하지 않았고, 이 때문에 강매 물량 계산에 필요한 실제 주문내역 파일의 존재도 고등법원에서 지고 나서야 알게 돼 증거로 활용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녹취> 성춘일(남양유업 대리점 변호인) : "피해자가 그렇게 많은 사건에서 백억 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하면서…미비하게 부족하게 조사되지 않았나…"

이 사건으로 남양유업 전 대표는 1.2심에서 모두 유죄를 선고받았고 남양유업은 피해 대리점들에게 70여억 원을 배상했습니다.

관련 소송에서 남양유업이 이긴 건 공정위를 상대로 한 과징금 소송이 유일합니다.

KBS 뉴스 장덕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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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5-07-08 06:03:39
    • 수정2015-07-08 07:2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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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지난 2013년 남양유업의 이른바 '물량 떠넘기기'가 문제가 되자, 공정거래위원회는 남양유업에 백억 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했는데요.

최근 대법원은 과징금 대부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공정위 조사가 잘못됐다는 이유에서 였습니다.

장덕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13년, 남양유업에 과징금 124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대리점에 재고를 강제로 떠넘겼다며, 관련 26개 품목의 4년치 매출에 따른 과징금을 매긴 겁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달 이 가운데 119억 원을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일부 강매가 있었다고 해서 남양유업이 전체 대리점을 상대로 물품 전부를 강매했다고 보는 것은 무리라는 겁니다.

공정위는 정확한 물량을 계산해 내는 건 불가능했다고 항변합니다.

<녹취> 공정위 관계자(음성변조) : "(남양유업이) 주문 시스템을 변경해서 (강매 물량을) 알 수 없도록 만들어버렸어요. 수없이 많은 대리점들을 전수 조사해서 그걸 따지기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피해 대리점 측은 공정위의 조사가 부족했다고 주장합니다.

내용을 가장 잘 아는 대리점주들에게 연락도 하지 않았고, 이 때문에 강매 물량 계산에 필요한 실제 주문내역 파일의 존재도 고등법원에서 지고 나서야 알게 돼 증거로 활용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녹취> 성춘일(남양유업 대리점 변호인) : "피해자가 그렇게 많은 사건에서 백억 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하면서…미비하게 부족하게 조사되지 않았나…"

이 사건으로 남양유업 전 대표는 1.2심에서 모두 유죄를 선고받았고 남양유업은 피해 대리점들에게 70여억 원을 배상했습니다.

관련 소송에서 남양유업이 이긴 건 공정위를 상대로 한 과징금 소송이 유일합니다.

KBS 뉴스 장덕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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