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 거부 “대체 복무” vs “병역 기피 수단”

입력 2015.07.09 (21:38) 수정 2015.07.09 (21:56)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양심적 병역 거부자를 형사 처벌하도록 한 병역법 조항이 세번째 위헌심판대에 올랐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오늘 각계의 의견을 듣기 위한 공개 변론을 열었는데 찬반 주장이 팽팽했습니다.

장덕수 기자입니다.

<리포트>

병역법은 종교나 개인의 신념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는 이른바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 대해 3년 이하 징역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 해 6백 명 가량이 양심적 병역 거부를 이유로 형사 처벌을 받고 있습니다.

해당 법조항이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고, 2004년과 2011년 두 차례 위헌 심판대에 올랐지만, 헌법재판소는 모두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후에도 법원의 위헌법률심판 제청이 끊이지 않자 헌재는 4년 만에 다시 공개변론을 열었습니다.

위헌을 주장하는 측은 양심적 병역 거부를 인정하고, 대체 복무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인터뷰> 한인섭(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2004년부터) 7천 명 정도가 계속 투옥되는 비극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인권 침해를 막기 위해서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합헌을 주장하는 측은 무작정 대체 복무제를 도입할 경우 양심을 빙자한 병역 기피가 급증할 것이라고 맞섰습니다.

<인터뷰> 장영수(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어떤 형태의 어떤 수준의 대체 복무가 적절하냐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합니다…그 역할은 헌법재판소가 아닌 국회의 역할이라고 봅니다."

헌재는 이르면 올해 안에 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한 판단을 내놓을 계획입니다.

KBS 뉴스 장덕수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양심적 병역 거부 “대체 복무” vs “병역 기피 수단”
    • 입력 2015-07-09 21:39:04
    • 수정2015-07-09 21:56:01
    뉴스 9
<앵커 멘트>

양심적 병역 거부자를 형사 처벌하도록 한 병역법 조항이 세번째 위헌심판대에 올랐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오늘 각계의 의견을 듣기 위한 공개 변론을 열었는데 찬반 주장이 팽팽했습니다.

장덕수 기자입니다.

<리포트>

병역법은 종교나 개인의 신념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는 이른바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 대해 3년 이하 징역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 해 6백 명 가량이 양심적 병역 거부를 이유로 형사 처벌을 받고 있습니다.

해당 법조항이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고, 2004년과 2011년 두 차례 위헌 심판대에 올랐지만, 헌법재판소는 모두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후에도 법원의 위헌법률심판 제청이 끊이지 않자 헌재는 4년 만에 다시 공개변론을 열었습니다.

위헌을 주장하는 측은 양심적 병역 거부를 인정하고, 대체 복무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인터뷰> 한인섭(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2004년부터) 7천 명 정도가 계속 투옥되는 비극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인권 침해를 막기 위해서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합헌을 주장하는 측은 무작정 대체 복무제를 도입할 경우 양심을 빙자한 병역 기피가 급증할 것이라고 맞섰습니다.

<인터뷰> 장영수(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어떤 형태의 어떤 수준의 대체 복무가 적절하냐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합니다…그 역할은 헌법재판소가 아닌 국회의 역할이라고 봅니다."

헌재는 이르면 올해 안에 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한 판단을 내놓을 계획입니다.

KBS 뉴스 장덕수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