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인·허가 비리’ 구청 공무원 무더기 적발

입력 2015.07.13 (12:20) 수정 2015.07.13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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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건축물 사용을 승인하는 과정에서 금품을 받고 사용을 승인해 준 공무원 30여 명이 경찰에 무더기로 붙잡혔습니다.

이들 중 일부 공무원은 금품을 수수할 때 수사기관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차명 계좌를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하무림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건축물 인허가 과정에서 허위 공문서를 작성해 사용을 승인해 준 혐의로 53살 김 모 씨 등 서울 19개 구청의 공무원 35명을 검거했습니다.

또 건축물 사용 승인을 받기 위해 이들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로 건축 회사 관계자 21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건축물 사용 승인 과정에서 지적사항이 있을 때에는 시정조치를 확인한 후에 승인을 해야 하지만, 이들 공무원들은 검사조서를 폐기하거나 허위 문서를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들 중 김 씨 등 6명은 건축 회사 관계자 등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특히 김 씨는 지난 2000년 11월부터 지난 1월까지 모두 1억 3천여만 원을 차명계좌로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김 씨는 지난 3월, 경찰의 수사가 시작되자 뇌물 수수 혐의의 공소시효가 5월에 만료된다는 점을 노려 도피 행각을 벌이다 경찰에 붙잡혀 구속됐습니다.

KBS 뉴스 하무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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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축물 인·허가 비리’ 구청 공무원 무더기 적발
    • 입력 2015-07-13 12:22:21
    • 수정2015-07-13 19:30:55
    뉴스 12
<앵커 멘트>

건축물 사용을 승인하는 과정에서 금품을 받고 사용을 승인해 준 공무원 30여 명이 경찰에 무더기로 붙잡혔습니다.

이들 중 일부 공무원은 금품을 수수할 때 수사기관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차명 계좌를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하무림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건축물 인허가 과정에서 허위 공문서를 작성해 사용을 승인해 준 혐의로 53살 김 모 씨 등 서울 19개 구청의 공무원 35명을 검거했습니다.

또 건축물 사용 승인을 받기 위해 이들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로 건축 회사 관계자 21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건축물 사용 승인 과정에서 지적사항이 있을 때에는 시정조치를 확인한 후에 승인을 해야 하지만, 이들 공무원들은 검사조서를 폐기하거나 허위 문서를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들 중 김 씨 등 6명은 건축 회사 관계자 등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특히 김 씨는 지난 2000년 11월부터 지난 1월까지 모두 1억 3천여만 원을 차명계좌로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김 씨는 지난 3월, 경찰의 수사가 시작되자 뇌물 수수 혐의의 공소시효가 5월에 만료된다는 점을 노려 도피 행각을 벌이다 경찰에 붙잡혀 구속됐습니다.

KBS 뉴스 하무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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