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 임신도 순번대로…어기면 ‘벌금’
입력 2015.07.13 (12:49)
수정 2015.07.13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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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허난 성의 한 농협에서 여직원의 임신을 통제하려는 통지문 내용이 공개돼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임신도 차례대로 해야만 하는 사연, 어찌 된 일인지 알아봤습니다.
<리포트>
허난 성 쟈오주어 시의 한 농협이 발표한 '여직원 출산 관리 통지문'입니다.
'각 부서는 가임기 여직원의 출산과 육아휴직 기간을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한다.
정해진 기간이 아닌 때에 임신해서 업무에 지장을 줄 경우에는 벌금 18만 원을 내야하고 인사고과와 진급에서 불이익을 받는다'고 돼 있는데요.
<인터뷰> 쟈오주어 시 산양구 농협 관계자 : "(인력 공백을 메우는)여러 방안 가운데 하나로 합리성 여부에 대한 의견 수렴 중이었습니다."
이 농협에는 임신을 계획 중이거나 출산, 육아 휴직 대상인 여직원이 76명으로 전체 직원의 40%가 넘습니다.
인사팀 관계자는 임신과 출산으로 여직원들이 동시에 휴가를 내면 업무에 큰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어 대책 마련 차원에서 추진한 일이라고 밝혔는데요.
파문이 일자 농협 이사장은 인사부 단독으로 추진한 일이라며 없었던 일로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성들의 임신을 계획하고 조정하라는 지시는 엄연한 불법이지만 직장 내 여성 권익 보호는 아직도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허난 성의 한 농협에서 여직원의 임신을 통제하려는 통지문 내용이 공개돼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임신도 차례대로 해야만 하는 사연, 어찌 된 일인지 알아봤습니다.
<리포트>
허난 성 쟈오주어 시의 한 농협이 발표한 '여직원 출산 관리 통지문'입니다.
'각 부서는 가임기 여직원의 출산과 육아휴직 기간을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한다.
정해진 기간이 아닌 때에 임신해서 업무에 지장을 줄 경우에는 벌금 18만 원을 내야하고 인사고과와 진급에서 불이익을 받는다'고 돼 있는데요.
<인터뷰> 쟈오주어 시 산양구 농협 관계자 : "(인력 공백을 메우는)여러 방안 가운데 하나로 합리성 여부에 대한 의견 수렴 중이었습니다."
이 농협에는 임신을 계획 중이거나 출산, 육아 휴직 대상인 여직원이 76명으로 전체 직원의 40%가 넘습니다.
인사팀 관계자는 임신과 출산으로 여직원들이 동시에 휴가를 내면 업무에 큰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어 대책 마련 차원에서 추진한 일이라고 밝혔는데요.
파문이 일자 농협 이사장은 인사부 단독으로 추진한 일이라며 없었던 일로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성들의 임신을 계획하고 조정하라는 지시는 엄연한 불법이지만 직장 내 여성 권익 보호는 아직도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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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 임신도 순번대로…어기면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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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5-07-13 12:51:00
- 수정2015-07-13 13:01:10
<앵커 멘트>
허난 성의 한 농협에서 여직원의 임신을 통제하려는 통지문 내용이 공개돼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임신도 차례대로 해야만 하는 사연, 어찌 된 일인지 알아봤습니다.
<리포트>
허난 성 쟈오주어 시의 한 농협이 발표한 '여직원 출산 관리 통지문'입니다.
'각 부서는 가임기 여직원의 출산과 육아휴직 기간을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한다.
정해진 기간이 아닌 때에 임신해서 업무에 지장을 줄 경우에는 벌금 18만 원을 내야하고 인사고과와 진급에서 불이익을 받는다'고 돼 있는데요.
<인터뷰> 쟈오주어 시 산양구 농협 관계자 : "(인력 공백을 메우는)여러 방안 가운데 하나로 합리성 여부에 대한 의견 수렴 중이었습니다."
이 농협에는 임신을 계획 중이거나 출산, 육아 휴직 대상인 여직원이 76명으로 전체 직원의 40%가 넘습니다.
인사팀 관계자는 임신과 출산으로 여직원들이 동시에 휴가를 내면 업무에 큰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어 대책 마련 차원에서 추진한 일이라고 밝혔는데요.
파문이 일자 농협 이사장은 인사부 단독으로 추진한 일이라며 없었던 일로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성들의 임신을 계획하고 조정하라는 지시는 엄연한 불법이지만 직장 내 여성 권익 보호는 아직도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허난 성의 한 농협에서 여직원의 임신을 통제하려는 통지문 내용이 공개돼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임신도 차례대로 해야만 하는 사연, 어찌 된 일인지 알아봤습니다.
<리포트>
허난 성 쟈오주어 시의 한 농협이 발표한 '여직원 출산 관리 통지문'입니다.
'각 부서는 가임기 여직원의 출산과 육아휴직 기간을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한다.
정해진 기간이 아닌 때에 임신해서 업무에 지장을 줄 경우에는 벌금 18만 원을 내야하고 인사고과와 진급에서 불이익을 받는다'고 돼 있는데요.
<인터뷰> 쟈오주어 시 산양구 농협 관계자 : "(인력 공백을 메우는)여러 방안 가운데 하나로 합리성 여부에 대한 의견 수렴 중이었습니다."
이 농협에는 임신을 계획 중이거나 출산, 육아 휴직 대상인 여직원이 76명으로 전체 직원의 40%가 넘습니다.
인사팀 관계자는 임신과 출산으로 여직원들이 동시에 휴가를 내면 업무에 큰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어 대책 마련 차원에서 추진한 일이라고 밝혔는데요.
파문이 일자 농협 이사장은 인사부 단독으로 추진한 일이라며 없었던 일로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성들의 임신을 계획하고 조정하라는 지시는 엄연한 불법이지만 직장 내 여성 권익 보호는 아직도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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