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국민 대통합의 모범 사례 되길

입력 2015.07.15 (07:36) 수정 2015.07.15 (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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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만흠 객원 해설위원]

박근혜 대통령이 오는 광복 70주년을 맞아 국가 발전과 국민 대통합을 위해 사면을 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올해는 광복 70주년이 되는 뜻 깊은 해로 역경 속에서 자랑스러운 역사를 만들어 온 대한민국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어려움에 처한 대한민국의 재도약 원년으로 삼겠다”는 조치의 일환이라고 합니다. 정부 차원에서 사면 대상 등에 대한 구체적인 작업이 이제 시작됩니다. 국민 여론도 수렴해야 할 것입니다. 기대 섞인 요구도 있고,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역대 정부에서는 평균 8차례 내외의 특별 사면을 시행했습니다. 이번 광복 70주년 특사가 박근혜 정부의 두 번째 사면이 될 것입니다. 박 대통령은 후보시절부터 사면권이 아주 제한적으로 사용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최근에도 고 성완종씨 특별사면 논란이 일 때, “사면은 예외적으로 특별하고 국가가 구제해 줄 필요가 있는 상황이 있을 때만 행사해야 하고, 그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집권여당 쪽에서 간헐적으로 제안해왔던 기업인 특별 사면 여부가 중요한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특별 사면을 둘러싼 논란 역시 비리 정치인과 기업인의 특혜 창구가 되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래서 박근혜 정부의 유일한 사면이었던 지난해 설날 특사에서는 사회지도층이나 부패범죄는 제외한 서민생계형 사범에 대한 사면이라는 점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번에는 국가 발전과 국민 대통합, 어려운 경제 사정 등을 배경으로 삼는 걸 보면 대기업 총수 등 기업인 사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재계 쪽에서는 기업의 정상화와 경제살리기를 위해 기업인의 사면이 절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우려하는 쪽에서는 특별사면이 특권층의 특혜 창구가 돼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경제에도 도움이 안 되고 사회정의와 법치주의에 어긋난다고 합니다.

기업인에 대한 사면 초치가 동반될 경우, 특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사면이어야 합니다. 어려운 경제 상황에 대한 배려라면, 대기업인 뿐 아니라, 중소기업인, 일반 가계의 가장 등에게도 동일한 원칙이 적용돼야 합니다. 법치주의, 국민공감, ‘약자에 대한 우선적 배려’ 같은 사면의 원칙이 모범적으로 구현되는 특별사면이 돼, 박근혜 정부의 후반기 대통합의 전기가 되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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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5-07-15 07:4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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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만흠 객원 해설위원]

박근혜 대통령이 오는 광복 70주년을 맞아 국가 발전과 국민 대통합을 위해 사면을 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올해는 광복 70주년이 되는 뜻 깊은 해로 역경 속에서 자랑스러운 역사를 만들어 온 대한민국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어려움에 처한 대한민국의 재도약 원년으로 삼겠다”는 조치의 일환이라고 합니다. 정부 차원에서 사면 대상 등에 대한 구체적인 작업이 이제 시작됩니다. 국민 여론도 수렴해야 할 것입니다. 기대 섞인 요구도 있고,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역대 정부에서는 평균 8차례 내외의 특별 사면을 시행했습니다. 이번 광복 70주년 특사가 박근혜 정부의 두 번째 사면이 될 것입니다. 박 대통령은 후보시절부터 사면권이 아주 제한적으로 사용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최근에도 고 성완종씨 특별사면 논란이 일 때, “사면은 예외적으로 특별하고 국가가 구제해 줄 필요가 있는 상황이 있을 때만 행사해야 하고, 그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집권여당 쪽에서 간헐적으로 제안해왔던 기업인 특별 사면 여부가 중요한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특별 사면을 둘러싼 논란 역시 비리 정치인과 기업인의 특혜 창구가 되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래서 박근혜 정부의 유일한 사면이었던 지난해 설날 특사에서는 사회지도층이나 부패범죄는 제외한 서민생계형 사범에 대한 사면이라는 점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번에는 국가 발전과 국민 대통합, 어려운 경제 사정 등을 배경으로 삼는 걸 보면 대기업 총수 등 기업인 사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재계 쪽에서는 기업의 정상화와 경제살리기를 위해 기업인의 사면이 절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우려하는 쪽에서는 특별사면이 특권층의 특혜 창구가 돼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경제에도 도움이 안 되고 사회정의와 법치주의에 어긋난다고 합니다.

기업인에 대한 사면 초치가 동반될 경우, 특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사면이어야 합니다. 어려운 경제 상황에 대한 배려라면, 대기업인 뿐 아니라, 중소기업인, 일반 가계의 가장 등에게도 동일한 원칙이 적용돼야 합니다. 법치주의, 국민공감, ‘약자에 대한 우선적 배려’ 같은 사면의 원칙이 모범적으로 구현되는 특별사면이 돼, 박근혜 정부의 후반기 대통합의 전기가 되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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