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 노총 “최저임금 결정 위법”…재심의 요청

입력 2015.07.16 (17:09) 수정 2015.07.16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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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내년 최저임금 결정이 절차와 내용에 위법성이 있다며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재심의를 요청했습니다.

양대 노총은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3분의 1 이상씩 출석해 최저임금을 의결해야 한다는 최저임금법 17조와 근로자 생계비와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해 정한다는 4조가 지켜지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 사무국은 노동계가 회의에 2번 불참해 규정에 따라 표결 절차를 밟았으며, 노동계는 앞선 회의에서 의결 안건이 올라오기 전 스스로 퇴장했기 때문에 불출석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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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대 노총 “최저임금 결정 위법”…재심의 요청
    • 입력 2015-07-16 17:10:02
    • 수정2015-07-16 19: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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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내년 최저임금 결정이 절차와 내용에 위법성이 있다며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재심의를 요청했습니다.

양대 노총은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3분의 1 이상씩 출석해 최저임금을 의결해야 한다는 최저임금법 17조와 근로자 생계비와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해 정한다는 4조가 지켜지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 사무국은 노동계가 회의에 2번 불참해 규정에 따라 표결 절차를 밟았으며, 노동계는 앞선 회의에서 의결 안건이 올라오기 전 스스로 퇴장했기 때문에 불출석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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