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셜 댓글’ 논란…왜?
입력 2015.07.19 (17:41)
수정 2015.07.19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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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인터넷 포털업체들이 자사 사이트에 실린 뉴스 기사에 대해, 관련 정부기관이나 기업들이 ‘공식 댓글’을 달 수 있게 하는 방안을 추진하거나 검토하고 있습니다.
댓글 맨 위에 배치하는 공식 댓글을 통해, 기사에 대한 해명이나 반론을 할 수 있도록 해서, 오보의 확산을 막고 공론장을 활성화시키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미 다양한 언론 접근 수단을 갖고 있는 힘 있는 기관에 그런 권한을 주는 건 자칫 언론 자유를 위축시키고 여론을 왜곡시킬 수 있다는 반론도 나오고 있습니다.
‘공식 댓글’을 둘러싼 논란, 류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메르스 사태가 한창이던 지난달 11일, 치료를 받던 삼성서울병원 의사가 뇌사에 빠졌다고, 한국일보가 보도했습니다.
두 시간 뒤 보건복지부가 사실이 아니라는 해명자료를 냈고 그 뒤 한국일보도 오보를 인정해 기사를 고쳤지만, 이미 인터넷 언론 등을 통해 첫 보도 내용이 일파만파 퍼진 뒤였습니다.
이처럼 잘못된 정보나 기사도 제대로 걸러지지 않고 인터넷을 통해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 '다음카카오'는 기사에 대한 정부 부처와 산하기관 그리고 기업 측의 의견을 댓글 가장 위에 올려놓는 '오피셜 댓글' 즉 '공식 댓글' 서비스를 이번 분기 안에 시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은 일부 언론사 기자들을 대상으로 추가 정보를 제공하거나 시청자의 질문에 답을 하는 내용의 '공식 댓글' 서비스를 운영 중입니다.
시간이나 추천순으로 밀려나는 일반 댓글과 달리, 공식 댓글은 기사의 한 부분처럼 기사의 하단에 고정돼 항상 우선 노출됩니다.
트위터나 페이스북 등을 통해 기사를 퍼 나를 때에도 한 몸처럼 따라붙게 됩니다.
<인터뷰> 임광욱('다음카카오'미디어파트장) : "좋은 기사들이 정말 많은 정보 속에 묻힌다는 그런 현실 때문에 만들어진 계기거든요. 그런데 기자가 자기 후일담 이런 부분들을 간단하게 댓글을 붙임으로써, 그 기사를 다시 살리고 사람들이 다시 보게 되는 그런 효과를 봤거든요."
이런 공식댓글을 쓸 수 있는 주체를 기자뿐 아니라, 취재 대상인 정부와 기업으로 확대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정부와 기업은 환영하는 입장입니다.
<녹취> 조선일보 6.22 2면 : "청와대 민병호 뉴미디어비서관도 "44개 정부 부처 입장에선 괜찮은 방식으로 보이며, 인터넷 시대의 새로운 소통 방식의 변화"라고 말했다."
하지만 상당수 언론은 정부와 기업에만 반론권을 과도하게 보장하는 게 아니냐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녹취> 문화일보 6/23 16면 : "정부에만 반론 특권 주나 비판. 기업과 정부의 입장을 기사와 함께 눈에 띄도록 배치해주는 것은 일반시민과 차별해 반론권을 과도하게 제공하는 것이란 지적이다."
물론, 반론권은 당연히 필요하지만, 기사로 반영해야 한다는 겁니다.
<인터뷰> 황방열(한국기자협회 뉴미디어특위 회장) : "지금 비판성 기사에는 반론을 상대방의 반론을 달아야 한다는 게 기사작성의 기본입니다. 대부분의 기사들이 그걸 지키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취재와 보도 과정에서 반론기회가 없었더라도, 다른 수단이 많습니다.
현재도 정부나 기업은 자료나 기자회견등을 통해 잘못된 보도에 대해 반박이나 해명을 하고 있고, 그 내용은 자체 사이트는 물론 대다수 언론을 통해 기사화됩니다.
더 나아가 언론중재법을 통해 반론이나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 있고 소송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인터뷰> 이승선(충남대 언론정보학과 교수) : "형법상 명예훼손죄나 모욕죄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도 가능하죠.이 많은 강력한 장치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새롭게 '오피셜 댓글'이라고 하는 공식적인 작성 권한을 부여하겠다고 하는 것은 심각하게 형평성을 해칠 것으로 판단합니다."
게다가 공식 댓글은 '공식'이라는 명칭을 달고는 있지만 사실 확인에 대한 별도의 검증절차가 없어, 일방적인 주장에 그칠 수도 있습니다.
정부나 기업의 해명이라고 반드시 옳은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지난 메르스 사태 때, 언론이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단순 경유 병원까지 공개해야 한다고 하자, 정부는 감염 우려가 없다고 공개적으로 밝혔지만, 하루 만에 5곳에서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CJ E&M은 지난달 이탈리아에서 문화유산인 두오모를 드론으로 촬영하려다 충돌하는 사고를 낸 뒤, 불법인지 몰랐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틀 뒤 항공촬영이 불법인 사실을 사전에 알았다고 시인했습니다.
이런 잘못된 해명이 공식 댓글로 달릴 경우, 여론을 왜곡시킬 수 있습니다.
2009년 ‘한국언론학보’에 발표된 연구 논문에 따르면, 기사 내용에 반대하는 댓글이 많이 달린 경우, 이용자들은 댓글에 동조해 기사를 인식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인터뷰> 최진순(건국대 언론홍보대학원 겸임교수) : "언론보도의 신뢰에 치명상을 줄 수 있을 정도로 일방적인 목소리를 담아서 즉각 제기 할 수 있다는 점..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또 반론을 준비하고 취재를 하는 언론사 입장에서는 그 만큼의 시간이 흘러간다는 거죠.그동안 여론은 왜곡될 수 있습니다."
게다가 현실적으로 기자들이 실시간으로 댓글을 확인하고 대응하긴 어려운 반면, 정부와 대기업은 전담 부서 등을 통해 즉각 대응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언론의 취재를 통한 감시와 비판 기능이 위축될 수도 있다는 지적입니다.
<인터뷰> 이승선(충남대 언론정보학과 교수) : "왜냐하면 기업이라든가 혹은 정부는 뉴스에 대해서 불리하다고 판단될 경우는 이와 같은 후속 댓글을 통해서 훨씬 공식적으로 풍부하게 언론의 정보를 반박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있기 때문에, 원래 뉴스 취재에 제대로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다음카카오 측은 좋은 기사를 유통시키고, 쌍방향 소통이 핵심인 디지털시대에 맞춰 공론의 장을 마련하는 것이, 본래 취지라고 설명합니다.
<인터뷰> 임광욱(다음카카오 미디어파트장) : "댓글 배틀이 일어난다면 누가 가장 큰 수혜자가 될까요? 제가 볼 땐 기사를 작성한 기자가 가장 지지를 많이 받을 거라고 판단이 되고요. 물론 가장 수혜를 받는 분들은 독자들이겠죠. (왜요?) 왜냐하면 더 명확한 메시지.. 이슈가 되는 부분에서 핵심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기제가 되는 거죠."
하지만 확인되지 않은 서로의 주장이 난무한다면 오히려 진실을 파악하는 게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인터뷰> 윤여진(언론인권센터 사무처장) : "당연히 위험하죠. 정부나 기업이 오피셜 댓글을 통해서 내놓는 것은 본인들의 이야기에요.그것을 시민들이 아 저 말이 다 옳다, 저 말은 틀리다라고 판단하기엔 왠지 어렵다는 거죠. 언론의 역할을 배제한 상태에서 시민들이 판단하도록 하는 장치를 만들겠다? 그것은 좀 말이 안 된다고 보입니다."
또 반론은 언론이 자체적인 판단 아래 기사로 소화할 영역이지, 댓글로 보장할 성격의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언론의 영역에 포털이 개입하게 되면 포털의 영향력만 커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인터뷰> 최진순(건국대 언론홍보대학원 겸임교수) : "전례가 없어요.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언론의 역할을 왜소화시키고 기업이나 포털의 영향력은 극대화 시키는 이런 사례가, 전례가 없다는 것도 굉장히 위험한 거죠"
이번 분기 안에 시행될 예정인 정부 부처와 기업의 '공식 댓글' 서비스,
과연 '다음카카오' 측의 기대대로 건전한 공론의 장이 될지, 아니면 여론을 왜곡하는 부작용을 낳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인터넷 포털업체들이 자사 사이트에 실린 뉴스 기사에 대해, 관련 정부기관이나 기업들이 ‘공식 댓글’을 달 수 있게 하는 방안을 추진하거나 검토하고 있습니다.
댓글 맨 위에 배치하는 공식 댓글을 통해, 기사에 대한 해명이나 반론을 할 수 있도록 해서, 오보의 확산을 막고 공론장을 활성화시키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미 다양한 언론 접근 수단을 갖고 있는 힘 있는 기관에 그런 권한을 주는 건 자칫 언론 자유를 위축시키고 여론을 왜곡시킬 수 있다는 반론도 나오고 있습니다.
‘공식 댓글’을 둘러싼 논란, 류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메르스 사태가 한창이던 지난달 11일, 치료를 받던 삼성서울병원 의사가 뇌사에 빠졌다고, 한국일보가 보도했습니다.
두 시간 뒤 보건복지부가 사실이 아니라는 해명자료를 냈고 그 뒤 한국일보도 오보를 인정해 기사를 고쳤지만, 이미 인터넷 언론 등을 통해 첫 보도 내용이 일파만파 퍼진 뒤였습니다.
이처럼 잘못된 정보나 기사도 제대로 걸러지지 않고 인터넷을 통해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 '다음카카오'는 기사에 대한 정부 부처와 산하기관 그리고 기업 측의 의견을 댓글 가장 위에 올려놓는 '오피셜 댓글' 즉 '공식 댓글' 서비스를 이번 분기 안에 시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은 일부 언론사 기자들을 대상으로 추가 정보를 제공하거나 시청자의 질문에 답을 하는 내용의 '공식 댓글' 서비스를 운영 중입니다.
시간이나 추천순으로 밀려나는 일반 댓글과 달리, 공식 댓글은 기사의 한 부분처럼 기사의 하단에 고정돼 항상 우선 노출됩니다.
트위터나 페이스북 등을 통해 기사를 퍼 나를 때에도 한 몸처럼 따라붙게 됩니다.
<인터뷰> 임광욱('다음카카오'미디어파트장) : "좋은 기사들이 정말 많은 정보 속에 묻힌다는 그런 현실 때문에 만들어진 계기거든요. 그런데 기자가 자기 후일담 이런 부분들을 간단하게 댓글을 붙임으로써, 그 기사를 다시 살리고 사람들이 다시 보게 되는 그런 효과를 봤거든요."
이런 공식댓글을 쓸 수 있는 주체를 기자뿐 아니라, 취재 대상인 정부와 기업으로 확대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정부와 기업은 환영하는 입장입니다.
<녹취> 조선일보 6.22 2면 : "청와대 민병호 뉴미디어비서관도 "44개 정부 부처 입장에선 괜찮은 방식으로 보이며, 인터넷 시대의 새로운 소통 방식의 변화"라고 말했다."
하지만 상당수 언론은 정부와 기업에만 반론권을 과도하게 보장하는 게 아니냐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녹취> 문화일보 6/23 16면 : "정부에만 반론 특권 주나 비판. 기업과 정부의 입장을 기사와 함께 눈에 띄도록 배치해주는 것은 일반시민과 차별해 반론권을 과도하게 제공하는 것이란 지적이다."
물론, 반론권은 당연히 필요하지만, 기사로 반영해야 한다는 겁니다.
<인터뷰> 황방열(한국기자협회 뉴미디어특위 회장) : "지금 비판성 기사에는 반론을 상대방의 반론을 달아야 한다는 게 기사작성의 기본입니다. 대부분의 기사들이 그걸 지키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취재와 보도 과정에서 반론기회가 없었더라도, 다른 수단이 많습니다.
현재도 정부나 기업은 자료나 기자회견등을 통해 잘못된 보도에 대해 반박이나 해명을 하고 있고, 그 내용은 자체 사이트는 물론 대다수 언론을 통해 기사화됩니다.
더 나아가 언론중재법을 통해 반론이나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 있고 소송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인터뷰> 이승선(충남대 언론정보학과 교수) : "형법상 명예훼손죄나 모욕죄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도 가능하죠.이 많은 강력한 장치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새롭게 '오피셜 댓글'이라고 하는 공식적인 작성 권한을 부여하겠다고 하는 것은 심각하게 형평성을 해칠 것으로 판단합니다."
게다가 공식 댓글은 '공식'이라는 명칭을 달고는 있지만 사실 확인에 대한 별도의 검증절차가 없어, 일방적인 주장에 그칠 수도 있습니다.
정부나 기업의 해명이라고 반드시 옳은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지난 메르스 사태 때, 언론이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단순 경유 병원까지 공개해야 한다고 하자, 정부는 감염 우려가 없다고 공개적으로 밝혔지만, 하루 만에 5곳에서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CJ E&M은 지난달 이탈리아에서 문화유산인 두오모를 드론으로 촬영하려다 충돌하는 사고를 낸 뒤, 불법인지 몰랐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틀 뒤 항공촬영이 불법인 사실을 사전에 알았다고 시인했습니다.
이런 잘못된 해명이 공식 댓글로 달릴 경우, 여론을 왜곡시킬 수 있습니다.
2009년 ‘한국언론학보’에 발표된 연구 논문에 따르면, 기사 내용에 반대하는 댓글이 많이 달린 경우, 이용자들은 댓글에 동조해 기사를 인식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인터뷰> 최진순(건국대 언론홍보대학원 겸임교수) : "언론보도의 신뢰에 치명상을 줄 수 있을 정도로 일방적인 목소리를 담아서 즉각 제기 할 수 있다는 점..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또 반론을 준비하고 취재를 하는 언론사 입장에서는 그 만큼의 시간이 흘러간다는 거죠.그동안 여론은 왜곡될 수 있습니다."
게다가 현실적으로 기자들이 실시간으로 댓글을 확인하고 대응하긴 어려운 반면, 정부와 대기업은 전담 부서 등을 통해 즉각 대응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언론의 취재를 통한 감시와 비판 기능이 위축될 수도 있다는 지적입니다.
<인터뷰> 이승선(충남대 언론정보학과 교수) : "왜냐하면 기업이라든가 혹은 정부는 뉴스에 대해서 불리하다고 판단될 경우는 이와 같은 후속 댓글을 통해서 훨씬 공식적으로 풍부하게 언론의 정보를 반박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있기 때문에, 원래 뉴스 취재에 제대로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다음카카오 측은 좋은 기사를 유통시키고, 쌍방향 소통이 핵심인 디지털시대에 맞춰 공론의 장을 마련하는 것이, 본래 취지라고 설명합니다.
<인터뷰> 임광욱(다음카카오 미디어파트장) : "댓글 배틀이 일어난다면 누가 가장 큰 수혜자가 될까요? 제가 볼 땐 기사를 작성한 기자가 가장 지지를 많이 받을 거라고 판단이 되고요. 물론 가장 수혜를 받는 분들은 독자들이겠죠. (왜요?) 왜냐하면 더 명확한 메시지.. 이슈가 되는 부분에서 핵심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기제가 되는 거죠."
하지만 확인되지 않은 서로의 주장이 난무한다면 오히려 진실을 파악하는 게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인터뷰> 윤여진(언론인권센터 사무처장) : "당연히 위험하죠. 정부나 기업이 오피셜 댓글을 통해서 내놓는 것은 본인들의 이야기에요.그것을 시민들이 아 저 말이 다 옳다, 저 말은 틀리다라고 판단하기엔 왠지 어렵다는 거죠. 언론의 역할을 배제한 상태에서 시민들이 판단하도록 하는 장치를 만들겠다? 그것은 좀 말이 안 된다고 보입니다."
또 반론은 언론이 자체적인 판단 아래 기사로 소화할 영역이지, 댓글로 보장할 성격의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언론의 영역에 포털이 개입하게 되면 포털의 영향력만 커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인터뷰> 최진순(건국대 언론홍보대학원 겸임교수) : "전례가 없어요.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언론의 역할을 왜소화시키고 기업이나 포털의 영향력은 극대화 시키는 이런 사례가, 전례가 없다는 것도 굉장히 위험한 거죠"
이번 분기 안에 시행될 예정인 정부 부처와 기업의 '공식 댓글' 서비스,
과연 '다음카카오' 측의 기대대로 건전한 공론의 장이 될지, 아니면 여론을 왜곡하는 부작용을 낳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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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피셜 댓글’ 논란…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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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5-07-19 17:43:13
- 수정2015-07-19 18:44:14
<앵커 멘트>
인터넷 포털업체들이 자사 사이트에 실린 뉴스 기사에 대해, 관련 정부기관이나 기업들이 ‘공식 댓글’을 달 수 있게 하는 방안을 추진하거나 검토하고 있습니다.
댓글 맨 위에 배치하는 공식 댓글을 통해, 기사에 대한 해명이나 반론을 할 수 있도록 해서, 오보의 확산을 막고 공론장을 활성화시키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미 다양한 언론 접근 수단을 갖고 있는 힘 있는 기관에 그런 권한을 주는 건 자칫 언론 자유를 위축시키고 여론을 왜곡시킬 수 있다는 반론도 나오고 있습니다.
‘공식 댓글’을 둘러싼 논란, 류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메르스 사태가 한창이던 지난달 11일, 치료를 받던 삼성서울병원 의사가 뇌사에 빠졌다고, 한국일보가 보도했습니다.
두 시간 뒤 보건복지부가 사실이 아니라는 해명자료를 냈고 그 뒤 한국일보도 오보를 인정해 기사를 고쳤지만, 이미 인터넷 언론 등을 통해 첫 보도 내용이 일파만파 퍼진 뒤였습니다.
이처럼 잘못된 정보나 기사도 제대로 걸러지지 않고 인터넷을 통해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 '다음카카오'는 기사에 대한 정부 부처와 산하기관 그리고 기업 측의 의견을 댓글 가장 위에 올려놓는 '오피셜 댓글' 즉 '공식 댓글' 서비스를 이번 분기 안에 시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은 일부 언론사 기자들을 대상으로 추가 정보를 제공하거나 시청자의 질문에 답을 하는 내용의 '공식 댓글' 서비스를 운영 중입니다.
시간이나 추천순으로 밀려나는 일반 댓글과 달리, 공식 댓글은 기사의 한 부분처럼 기사의 하단에 고정돼 항상 우선 노출됩니다.
트위터나 페이스북 등을 통해 기사를 퍼 나를 때에도 한 몸처럼 따라붙게 됩니다.
<인터뷰> 임광욱('다음카카오'미디어파트장) : "좋은 기사들이 정말 많은 정보 속에 묻힌다는 그런 현실 때문에 만들어진 계기거든요. 그런데 기자가 자기 후일담 이런 부분들을 간단하게 댓글을 붙임으로써, 그 기사를 다시 살리고 사람들이 다시 보게 되는 그런 효과를 봤거든요."
이런 공식댓글을 쓸 수 있는 주체를 기자뿐 아니라, 취재 대상인 정부와 기업으로 확대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정부와 기업은 환영하는 입장입니다.
<녹취> 조선일보 6.22 2면 : "청와대 민병호 뉴미디어비서관도 "44개 정부 부처 입장에선 괜찮은 방식으로 보이며, 인터넷 시대의 새로운 소통 방식의 변화"라고 말했다."
하지만 상당수 언론은 정부와 기업에만 반론권을 과도하게 보장하는 게 아니냐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녹취> 문화일보 6/23 16면 : "정부에만 반론 특권 주나 비판. 기업과 정부의 입장을 기사와 함께 눈에 띄도록 배치해주는 것은 일반시민과 차별해 반론권을 과도하게 제공하는 것이란 지적이다."
물론, 반론권은 당연히 필요하지만, 기사로 반영해야 한다는 겁니다.
<인터뷰> 황방열(한국기자협회 뉴미디어특위 회장) : "지금 비판성 기사에는 반론을 상대방의 반론을 달아야 한다는 게 기사작성의 기본입니다. 대부분의 기사들이 그걸 지키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취재와 보도 과정에서 반론기회가 없었더라도, 다른 수단이 많습니다.
현재도 정부나 기업은 자료나 기자회견등을 통해 잘못된 보도에 대해 반박이나 해명을 하고 있고, 그 내용은 자체 사이트는 물론 대다수 언론을 통해 기사화됩니다.
더 나아가 언론중재법을 통해 반론이나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 있고 소송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인터뷰> 이승선(충남대 언론정보학과 교수) : "형법상 명예훼손죄나 모욕죄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도 가능하죠.이 많은 강력한 장치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새롭게 '오피셜 댓글'이라고 하는 공식적인 작성 권한을 부여하겠다고 하는 것은 심각하게 형평성을 해칠 것으로 판단합니다."
게다가 공식 댓글은 '공식'이라는 명칭을 달고는 있지만 사실 확인에 대한 별도의 검증절차가 없어, 일방적인 주장에 그칠 수도 있습니다.
정부나 기업의 해명이라고 반드시 옳은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지난 메르스 사태 때, 언론이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단순 경유 병원까지 공개해야 한다고 하자, 정부는 감염 우려가 없다고 공개적으로 밝혔지만, 하루 만에 5곳에서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CJ E&M은 지난달 이탈리아에서 문화유산인 두오모를 드론으로 촬영하려다 충돌하는 사고를 낸 뒤, 불법인지 몰랐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틀 뒤 항공촬영이 불법인 사실을 사전에 알았다고 시인했습니다.
이런 잘못된 해명이 공식 댓글로 달릴 경우, 여론을 왜곡시킬 수 있습니다.
2009년 ‘한국언론학보’에 발표된 연구 논문에 따르면, 기사 내용에 반대하는 댓글이 많이 달린 경우, 이용자들은 댓글에 동조해 기사를 인식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인터뷰> 최진순(건국대 언론홍보대학원 겸임교수) : "언론보도의 신뢰에 치명상을 줄 수 있을 정도로 일방적인 목소리를 담아서 즉각 제기 할 수 있다는 점..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또 반론을 준비하고 취재를 하는 언론사 입장에서는 그 만큼의 시간이 흘러간다는 거죠.그동안 여론은 왜곡될 수 있습니다."
게다가 현실적으로 기자들이 실시간으로 댓글을 확인하고 대응하긴 어려운 반면, 정부와 대기업은 전담 부서 등을 통해 즉각 대응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언론의 취재를 통한 감시와 비판 기능이 위축될 수도 있다는 지적입니다.
<인터뷰> 이승선(충남대 언론정보학과 교수) : "왜냐하면 기업이라든가 혹은 정부는 뉴스에 대해서 불리하다고 판단될 경우는 이와 같은 후속 댓글을 통해서 훨씬 공식적으로 풍부하게 언론의 정보를 반박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있기 때문에, 원래 뉴스 취재에 제대로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다음카카오 측은 좋은 기사를 유통시키고, 쌍방향 소통이 핵심인 디지털시대에 맞춰 공론의 장을 마련하는 것이, 본래 취지라고 설명합니다.
<인터뷰> 임광욱(다음카카오 미디어파트장) : "댓글 배틀이 일어난다면 누가 가장 큰 수혜자가 될까요? 제가 볼 땐 기사를 작성한 기자가 가장 지지를 많이 받을 거라고 판단이 되고요. 물론 가장 수혜를 받는 분들은 독자들이겠죠. (왜요?) 왜냐하면 더 명확한 메시지.. 이슈가 되는 부분에서 핵심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기제가 되는 거죠."
하지만 확인되지 않은 서로의 주장이 난무한다면 오히려 진실을 파악하는 게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인터뷰> 윤여진(언론인권센터 사무처장) : "당연히 위험하죠. 정부나 기업이 오피셜 댓글을 통해서 내놓는 것은 본인들의 이야기에요.그것을 시민들이 아 저 말이 다 옳다, 저 말은 틀리다라고 판단하기엔 왠지 어렵다는 거죠. 언론의 역할을 배제한 상태에서 시민들이 판단하도록 하는 장치를 만들겠다? 그것은 좀 말이 안 된다고 보입니다."
또 반론은 언론이 자체적인 판단 아래 기사로 소화할 영역이지, 댓글로 보장할 성격의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언론의 영역에 포털이 개입하게 되면 포털의 영향력만 커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인터뷰> 최진순(건국대 언론홍보대학원 겸임교수) : "전례가 없어요.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언론의 역할을 왜소화시키고 기업이나 포털의 영향력은 극대화 시키는 이런 사례가, 전례가 없다는 것도 굉장히 위험한 거죠"
이번 분기 안에 시행될 예정인 정부 부처와 기업의 '공식 댓글' 서비스,
과연 '다음카카오' 측의 기대대로 건전한 공론의 장이 될지, 아니면 여론을 왜곡하는 부작용을 낳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인터넷 포털업체들이 자사 사이트에 실린 뉴스 기사에 대해, 관련 정부기관이나 기업들이 ‘공식 댓글’을 달 수 있게 하는 방안을 추진하거나 검토하고 있습니다.
댓글 맨 위에 배치하는 공식 댓글을 통해, 기사에 대한 해명이나 반론을 할 수 있도록 해서, 오보의 확산을 막고 공론장을 활성화시키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미 다양한 언론 접근 수단을 갖고 있는 힘 있는 기관에 그런 권한을 주는 건 자칫 언론 자유를 위축시키고 여론을 왜곡시킬 수 있다는 반론도 나오고 있습니다.
‘공식 댓글’을 둘러싼 논란, 류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메르스 사태가 한창이던 지난달 11일, 치료를 받던 삼성서울병원 의사가 뇌사에 빠졌다고, 한국일보가 보도했습니다.
두 시간 뒤 보건복지부가 사실이 아니라는 해명자료를 냈고 그 뒤 한국일보도 오보를 인정해 기사를 고쳤지만, 이미 인터넷 언론 등을 통해 첫 보도 내용이 일파만파 퍼진 뒤였습니다.
이처럼 잘못된 정보나 기사도 제대로 걸러지지 않고 인터넷을 통해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 '다음카카오'는 기사에 대한 정부 부처와 산하기관 그리고 기업 측의 의견을 댓글 가장 위에 올려놓는 '오피셜 댓글' 즉 '공식 댓글' 서비스를 이번 분기 안에 시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은 일부 언론사 기자들을 대상으로 추가 정보를 제공하거나 시청자의 질문에 답을 하는 내용의 '공식 댓글' 서비스를 운영 중입니다.
시간이나 추천순으로 밀려나는 일반 댓글과 달리, 공식 댓글은 기사의 한 부분처럼 기사의 하단에 고정돼 항상 우선 노출됩니다.
트위터나 페이스북 등을 통해 기사를 퍼 나를 때에도 한 몸처럼 따라붙게 됩니다.
<인터뷰> 임광욱('다음카카오'미디어파트장) : "좋은 기사들이 정말 많은 정보 속에 묻힌다는 그런 현실 때문에 만들어진 계기거든요. 그런데 기자가 자기 후일담 이런 부분들을 간단하게 댓글을 붙임으로써, 그 기사를 다시 살리고 사람들이 다시 보게 되는 그런 효과를 봤거든요."
이런 공식댓글을 쓸 수 있는 주체를 기자뿐 아니라, 취재 대상인 정부와 기업으로 확대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정부와 기업은 환영하는 입장입니다.
<녹취> 조선일보 6.22 2면 : "청와대 민병호 뉴미디어비서관도 "44개 정부 부처 입장에선 괜찮은 방식으로 보이며, 인터넷 시대의 새로운 소통 방식의 변화"라고 말했다."
하지만 상당수 언론은 정부와 기업에만 반론권을 과도하게 보장하는 게 아니냐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녹취> 문화일보 6/23 16면 : "정부에만 반론 특권 주나 비판. 기업과 정부의 입장을 기사와 함께 눈에 띄도록 배치해주는 것은 일반시민과 차별해 반론권을 과도하게 제공하는 것이란 지적이다."
물론, 반론권은 당연히 필요하지만, 기사로 반영해야 한다는 겁니다.
<인터뷰> 황방열(한국기자협회 뉴미디어특위 회장) : "지금 비판성 기사에는 반론을 상대방의 반론을 달아야 한다는 게 기사작성의 기본입니다. 대부분의 기사들이 그걸 지키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취재와 보도 과정에서 반론기회가 없었더라도, 다른 수단이 많습니다.
현재도 정부나 기업은 자료나 기자회견등을 통해 잘못된 보도에 대해 반박이나 해명을 하고 있고, 그 내용은 자체 사이트는 물론 대다수 언론을 통해 기사화됩니다.
더 나아가 언론중재법을 통해 반론이나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 있고 소송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인터뷰> 이승선(충남대 언론정보학과 교수) : "형법상 명예훼손죄나 모욕죄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도 가능하죠.이 많은 강력한 장치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새롭게 '오피셜 댓글'이라고 하는 공식적인 작성 권한을 부여하겠다고 하는 것은 심각하게 형평성을 해칠 것으로 판단합니다."
게다가 공식 댓글은 '공식'이라는 명칭을 달고는 있지만 사실 확인에 대한 별도의 검증절차가 없어, 일방적인 주장에 그칠 수도 있습니다.
정부나 기업의 해명이라고 반드시 옳은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지난 메르스 사태 때, 언론이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단순 경유 병원까지 공개해야 한다고 하자, 정부는 감염 우려가 없다고 공개적으로 밝혔지만, 하루 만에 5곳에서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CJ E&M은 지난달 이탈리아에서 문화유산인 두오모를 드론으로 촬영하려다 충돌하는 사고를 낸 뒤, 불법인지 몰랐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틀 뒤 항공촬영이 불법인 사실을 사전에 알았다고 시인했습니다.
이런 잘못된 해명이 공식 댓글로 달릴 경우, 여론을 왜곡시킬 수 있습니다.
2009년 ‘한국언론학보’에 발표된 연구 논문에 따르면, 기사 내용에 반대하는 댓글이 많이 달린 경우, 이용자들은 댓글에 동조해 기사를 인식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인터뷰> 최진순(건국대 언론홍보대학원 겸임교수) : "언론보도의 신뢰에 치명상을 줄 수 있을 정도로 일방적인 목소리를 담아서 즉각 제기 할 수 있다는 점..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또 반론을 준비하고 취재를 하는 언론사 입장에서는 그 만큼의 시간이 흘러간다는 거죠.그동안 여론은 왜곡될 수 있습니다."
게다가 현실적으로 기자들이 실시간으로 댓글을 확인하고 대응하긴 어려운 반면, 정부와 대기업은 전담 부서 등을 통해 즉각 대응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언론의 취재를 통한 감시와 비판 기능이 위축될 수도 있다는 지적입니다.
<인터뷰> 이승선(충남대 언론정보학과 교수) : "왜냐하면 기업이라든가 혹은 정부는 뉴스에 대해서 불리하다고 판단될 경우는 이와 같은 후속 댓글을 통해서 훨씬 공식적으로 풍부하게 언론의 정보를 반박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있기 때문에, 원래 뉴스 취재에 제대로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다음카카오 측은 좋은 기사를 유통시키고, 쌍방향 소통이 핵심인 디지털시대에 맞춰 공론의 장을 마련하는 것이, 본래 취지라고 설명합니다.
<인터뷰> 임광욱(다음카카오 미디어파트장) : "댓글 배틀이 일어난다면 누가 가장 큰 수혜자가 될까요? 제가 볼 땐 기사를 작성한 기자가 가장 지지를 많이 받을 거라고 판단이 되고요. 물론 가장 수혜를 받는 분들은 독자들이겠죠. (왜요?) 왜냐하면 더 명확한 메시지.. 이슈가 되는 부분에서 핵심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기제가 되는 거죠."
하지만 확인되지 않은 서로의 주장이 난무한다면 오히려 진실을 파악하는 게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인터뷰> 윤여진(언론인권센터 사무처장) : "당연히 위험하죠. 정부나 기업이 오피셜 댓글을 통해서 내놓는 것은 본인들의 이야기에요.그것을 시민들이 아 저 말이 다 옳다, 저 말은 틀리다라고 판단하기엔 왠지 어렵다는 거죠. 언론의 역할을 배제한 상태에서 시민들이 판단하도록 하는 장치를 만들겠다? 그것은 좀 말이 안 된다고 보입니다."
또 반론은 언론이 자체적인 판단 아래 기사로 소화할 영역이지, 댓글로 보장할 성격의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언론의 영역에 포털이 개입하게 되면 포털의 영향력만 커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인터뷰> 최진순(건국대 언론홍보대학원 겸임교수) : "전례가 없어요.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언론의 역할을 왜소화시키고 기업이나 포털의 영향력은 극대화 시키는 이런 사례가, 전례가 없다는 것도 굉장히 위험한 거죠"
이번 분기 안에 시행될 예정인 정부 부처와 기업의 '공식 댓글' 서비스,
과연 '다음카카오' 측의 기대대로 건전한 공론의 장이 될지, 아니면 여론을 왜곡하는 부작용을 낳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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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란 기자 nan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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