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울리는 ‘열정페이’ 여전…70%가 노동법 위법

입력 2015.07.22 (21:37) 수정 2015.07.22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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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가르친다는 명목으로 일반 근로자와 같은 일을 시키면서도 급여는 제대로 주지 않는 이른바 '열정페이' 문제가 심각합니다.

인턴을 많이 고용하는 사업장 10곳 가운데 7곳이 노동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영은 기자입니다.

<리포트>

유학 경력에 석사 학위를 가진 권모 씨.

부푼 꿈을 안고 국내 패션 업체 인턴으로 들어갔습니다.

야근과 주말 근무를 밥 먹듯 했지만 월급은 백만 원에 불과했습니다.

<인터뷰> 권○○(패션업체 인턴 경험) : "계속 야근은 당연하게 강요하는 거죠. '이 정도가 내 한계인가' 라는 생각도 많이 하죠."

한 달 동안 디자인 실습을 받기로 했던 한 대학생은 하루 9시간 씩 옷만 팔았고, 받은 건 20만 원이 전부였습니다.

<녹취> 김○○(산학협력 인턴) : "(판매 직원과) 똑같이 일했고요. 패션 관련된 일한다는 생각은 전혀 안 들었어요."

인턴을 많이 고용하는 사업장 10곳 가운데 7곳이 임금을 제대로 주지 않는 등 노동관계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4곳중 1곳은 인턴에게 최저 임금도 주지 않았고 15%는 근로계약서조차 쓰지 않았습니다.

피해 인턴은 천 2백여 명, 주지 않은 임금은 12억 원이 넘습니다.

'열정 페이' 피해가 계속되는 것은 선진국과 달리 '인턴의 권리'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는 것도 중요한 원인입니다.

사업주는 허점을 악용하고 인턴은 권리를 모르는 상황에서는 단속은 한계를 가질 수 밖에 없습니다.

<인터뷰> 김종진(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 : "인턴이 광범위하게 무차별적으로 활용되고 있기 때문에, 정규직이 하던 업무를 시키면 안 되고요. 근로자의 업무를 명확히 구분해야 하거든요."

정부는 올해 안에 인턴 권리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김영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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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년 울리는 ‘열정페이’ 여전…70%가 노동법 위법
    • 입력 2015-07-22 21:37:47
    • 수정2015-07-22 22:0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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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가르친다는 명목으로 일반 근로자와 같은 일을 시키면서도 급여는 제대로 주지 않는 이른바 '열정페이' 문제가 심각합니다.

인턴을 많이 고용하는 사업장 10곳 가운데 7곳이 노동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영은 기자입니다.

<리포트>

유학 경력에 석사 학위를 가진 권모 씨.

부푼 꿈을 안고 국내 패션 업체 인턴으로 들어갔습니다.

야근과 주말 근무를 밥 먹듯 했지만 월급은 백만 원에 불과했습니다.

<인터뷰> 권○○(패션업체 인턴 경험) : "계속 야근은 당연하게 강요하는 거죠. '이 정도가 내 한계인가' 라는 생각도 많이 하죠."

한 달 동안 디자인 실습을 받기로 했던 한 대학생은 하루 9시간 씩 옷만 팔았고, 받은 건 20만 원이 전부였습니다.

<녹취> 김○○(산학협력 인턴) : "(판매 직원과) 똑같이 일했고요. 패션 관련된 일한다는 생각은 전혀 안 들었어요."

인턴을 많이 고용하는 사업장 10곳 가운데 7곳이 임금을 제대로 주지 않는 등 노동관계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4곳중 1곳은 인턴에게 최저 임금도 주지 않았고 15%는 근로계약서조차 쓰지 않았습니다.

피해 인턴은 천 2백여 명, 주지 않은 임금은 12억 원이 넘습니다.

'열정 페이' 피해가 계속되는 것은 선진국과 달리 '인턴의 권리'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는 것도 중요한 원인입니다.

사업주는 허점을 악용하고 인턴은 권리를 모르는 상황에서는 단속은 한계를 가질 수 밖에 없습니다.

<인터뷰> 김종진(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 : "인턴이 광범위하게 무차별적으로 활용되고 있기 때문에, 정규직이 하던 업무를 시키면 안 되고요. 근로자의 업무를 명확히 구분해야 하거든요."

정부는 올해 안에 인턴 권리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김영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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