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 불량’ 순대업체 39곳 적발

입력 2015.07.23 (17:07) 수정 2015.07.23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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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함께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순대 제조업체 39곳을 적발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의뢰했습니다.

위반 내용을 보면 점검 결과 표시기준을 위반한 업체 13곳, 자가품질검사를 시행하지 않은 업체 8곳, 보관기준 위반 2곳 등입니다.

위반 업체 중에서는 유통기한이 50일 이상 지난 돼지고기를 순대를 만들기 위해 보관한 곳도 있었다고 식약처는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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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생 불량’ 순대업체 39곳 적발
    • 입력 2015-07-23 17:08:40
    • 수정2015-07-23 17:5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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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함께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순대 제조업체 39곳을 적발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의뢰했습니다.

위반 내용을 보면 점검 결과 표시기준을 위반한 업체 13곳, 자가품질검사를 시행하지 않은 업체 8곳, 보관기준 위반 2곳 등입니다.

위반 업체 중에서는 유통기한이 50일 이상 지난 돼지고기를 순대를 만들기 위해 보관한 곳도 있었다고 식약처는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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