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첫 재판…금품수수 혐의 부인
입력 2015.07.23 (17:08)
수정 2015.07.23 (17:55)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고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홍준표 경남지사의 첫 재판에서 홍 지사 측이 금품 수수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에서 오늘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홍 지사 측은 윤 모 전 경남기업 부사장을 통해 성 전 회장으로부터 1억 원을 받은 사실이 없다며 윤 전 부사장이 돈을 건넨 시점도 검찰의 공소사실에 정확히 나와 있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오래된 사건이어서 윤 전 부사장 등도 금품 전달 시점을 특정하기 어려웠다며, 대법원 판례를 볼 때 2011년 6월이면 시점이 특정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에서 오늘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홍 지사 측은 윤 모 전 경남기업 부사장을 통해 성 전 회장으로부터 1억 원을 받은 사실이 없다며 윤 전 부사장이 돈을 건넨 시점도 검찰의 공소사실에 정확히 나와 있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오래된 사건이어서 윤 전 부사장 등도 금품 전달 시점을 특정하기 어려웠다며, 대법원 판례를 볼 때 2011년 6월이면 시점이 특정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홍준표 첫 재판…금품수수 혐의 부인
-
- 입력 2015-07-23 17:08:40
- 수정2015-07-23 17:55:18
고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홍준표 경남지사의 첫 재판에서 홍 지사 측이 금품 수수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에서 오늘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홍 지사 측은 윤 모 전 경남기업 부사장을 통해 성 전 회장으로부터 1억 원을 받은 사실이 없다며 윤 전 부사장이 돈을 건넨 시점도 검찰의 공소사실에 정확히 나와 있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오래된 사건이어서 윤 전 부사장 등도 금품 전달 시점을 특정하기 어려웠다며, 대법원 판례를 볼 때 2011년 6월이면 시점이 특정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에서 오늘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홍 지사 측은 윤 모 전 경남기업 부사장을 통해 성 전 회장으로부터 1억 원을 받은 사실이 없다며 윤 전 부사장이 돈을 건넨 시점도 검찰의 공소사실에 정확히 나와 있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오래된 사건이어서 윤 전 부사장 등도 금품 전달 시점을 특정하기 어려웠다며, 대법원 판례를 볼 때 2011년 6월이면 시점이 특정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