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살인죄’ 공소시효 폐지

입력 2015.07.30 (07:36) 수정 2015.07.30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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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근 객원 해설위원]

최근 형사소송법 개정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법률안에는 사형에 해당하는 살인죄에 대해 공소시효를 배제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 형법에서 영아살해죄와 촉탁·승낙살인죄를 제외하면 사형에 해당하지 않는 살인죄는 거의 없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모든 살인죄에 대해 공소시효가 폐지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공소시효 제도를 인정하는 이유는 오랜 시간이 지나면 범죄에 대한 일반인의 관심이나 피해자의 처벌 욕구가 줄어들고, 범죄에 대한 증거가 훼손되며 증인의 기억도 감퇴되어 수사와 재판이 어렵게 된다는 데에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인터넷의 발달로 범죄에 대한 관심과 기억이 오래 지속되고, 유전자 검사 등 과학적 수사기법이 도입됨에 따라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도 범인을 알아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범인들이 잡히지 않는 한 유족들의 고통은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죄를 범한 사람은 반드시 처벌해야 한다는 것이 정의의 요구입니다. 공소시효 제도는 현재의 상태를 존중하기 위해 정의의 실현을 포기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생명은 무엇보다 소중하므로 살인범에 대한 처벌을 포기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이 때문에 살인죄에 대한 공소시효가 과거 15년에서 25년으로 연장되었다가, 이번에 완전히 폐지된 것입니다.

그러나 형사소송법을 더 보완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번 개정에도 불구하고 자동차로 사람을 치어 사망케 하고 도주한 범죄나 강도, 강간, 방화죄 등과 같은 강력범죄를 저지르는 과정에서 사람을 사망케 한 범죄와 같이 살인죄에 못잖은 중범죄에 대해서 여전히 공소시효가 인정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범죄를 좀 더 확대할 것을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뉴스해설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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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해설] ‘살인죄’ 공소시효 폐지
    • 입력 2015-07-30 07:49:16
    • 수정2015-07-30 08:3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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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근 객원 해설위원]

최근 형사소송법 개정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법률안에는 사형에 해당하는 살인죄에 대해 공소시효를 배제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 형법에서 영아살해죄와 촉탁·승낙살인죄를 제외하면 사형에 해당하지 않는 살인죄는 거의 없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모든 살인죄에 대해 공소시효가 폐지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공소시효 제도를 인정하는 이유는 오랜 시간이 지나면 범죄에 대한 일반인의 관심이나 피해자의 처벌 욕구가 줄어들고, 범죄에 대한 증거가 훼손되며 증인의 기억도 감퇴되어 수사와 재판이 어렵게 된다는 데에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인터넷의 발달로 범죄에 대한 관심과 기억이 오래 지속되고, 유전자 검사 등 과학적 수사기법이 도입됨에 따라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도 범인을 알아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범인들이 잡히지 않는 한 유족들의 고통은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죄를 범한 사람은 반드시 처벌해야 한다는 것이 정의의 요구입니다. 공소시효 제도는 현재의 상태를 존중하기 위해 정의의 실현을 포기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생명은 무엇보다 소중하므로 살인범에 대한 처벌을 포기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이 때문에 살인죄에 대한 공소시효가 과거 15년에서 25년으로 연장되었다가, 이번에 완전히 폐지된 것입니다.

그러나 형사소송법을 더 보완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번 개정에도 불구하고 자동차로 사람을 치어 사망케 하고 도주한 범죄나 강도, 강간, 방화죄 등과 같은 강력범죄를 저지르는 과정에서 사람을 사망케 한 범죄와 같이 살인죄에 못잖은 중범죄에 대해서 여전히 공소시효가 인정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범죄를 좀 더 확대할 것을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뉴스해설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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