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선거법 ‘인터넷 실명제’ 위헌 여부 결정

입력 2015.07.30 (12:13) 수정 2015.07.30 (13:02)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선거운동 기간 언론사 홈페이지에 후보자나 정당 관련 글을 올리려면 실명 인증을 받도록 한 공직선거법상 인터넷 실명제의 위헌 여부가 오늘 결정됩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 선거운동 기간 인터넷 언론사 게시판이나 대화방 등에 정당과 후보자에 대한 지지나 반대 글 등을 올릴 때 실명을 인증하도록 하고, 위반 시 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한 공직선거법 조항에 대한 위헌 여부를 결정합니다.

다음커뮤니케이션은 2013년 선거운동 기간 실명확인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과태료 천만원을 부과 받자 표현의 자유를 제한한다며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헌재, 선거법 ‘인터넷 실명제’ 위헌 여부 결정
    • 입력 2015-07-30 12:15:35
    • 수정2015-07-30 13:02:00
    뉴스 12
선거운동 기간 언론사 홈페이지에 후보자나 정당 관련 글을 올리려면 실명 인증을 받도록 한 공직선거법상 인터넷 실명제의 위헌 여부가 오늘 결정됩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 선거운동 기간 인터넷 언론사 게시판이나 대화방 등에 정당과 후보자에 대한 지지나 반대 글 등을 올릴 때 실명을 인증하도록 하고, 위반 시 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한 공직선거법 조항에 대한 위헌 여부를 결정합니다.

다음커뮤니케이션은 2013년 선거운동 기간 실명확인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과태료 천만원을 부과 받자 표현의 자유를 제한한다며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