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한부 인생 거액 상속녀 행세’ 여성 징역 10월

입력 2015.07.30 (12:16) 수정 2015.07.30 (13:02)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불치병에 걸린 거액 상속녀라며 남성에게 접근해 돈을 뜯어낸 30대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여성이 보여준 메신저 프로필 사진, 상속 유산 등은 모두 가짜였고 피해자는 같은 회사 직원이었습니다.

송수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시한부 판정을 받은 거액 상속녀인 것처럼 속이고 남성에게 접근해 수천만 원을 뜯어낸 여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31살 이 모 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13년 같은 회사 직원 A씨에게 자신이 거액을 상속 받았지만 시한부 인생이라며 인터넷으로 접근해 A씨로부터 현금카드를 받아낸 뒤 4천 7백만 원을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 씨는 투병 때문에 당장은 만날 수 없지만 자신이 숨지고 난 뒤 전재산을 주겠다고 A씨를 속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씨는 A씨의 호감을 얻기 위해 다른 사람의 모바일 메신저 사진과 천억 원이 들어있는 가짜 은행 잔고 증명서를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또, 피해자 A씨의 연락이 뜸해지자 A씨가 자신을 성폭행했다는 허위사실을 퍼뜨리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가 정신병력이 있지만 가상의 인물을 내세워 피해자를 속이고 협박과 명예 훼손까지 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송수진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시한부 인생 거액 상속녀 행세’ 여성 징역 10월
    • 입력 2015-07-30 12:18:38
    • 수정2015-07-30 13:02:51
    뉴스 12
<앵커 멘트>

불치병에 걸린 거액 상속녀라며 남성에게 접근해 돈을 뜯어낸 30대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여성이 보여준 메신저 프로필 사진, 상속 유산 등은 모두 가짜였고 피해자는 같은 회사 직원이었습니다.

송수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시한부 판정을 받은 거액 상속녀인 것처럼 속이고 남성에게 접근해 수천만 원을 뜯어낸 여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31살 이 모 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13년 같은 회사 직원 A씨에게 자신이 거액을 상속 받았지만 시한부 인생이라며 인터넷으로 접근해 A씨로부터 현금카드를 받아낸 뒤 4천 7백만 원을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 씨는 투병 때문에 당장은 만날 수 없지만 자신이 숨지고 난 뒤 전재산을 주겠다고 A씨를 속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씨는 A씨의 호감을 얻기 위해 다른 사람의 모바일 메신저 사진과 천억 원이 들어있는 가짜 은행 잔고 증명서를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또, 피해자 A씨의 연락이 뜸해지자 A씨가 자신을 성폭행했다는 허위사실을 퍼뜨리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가 정신병력이 있지만 가상의 인물을 내세워 피해자를 속이고 협박과 명예 훼손까지 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송수진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