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한부 인생 거액 상속녀 행세’ 여성 징역 10월
입력 2015.07.30 (12:16)
수정 2015.07.30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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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불치병에 걸린 거액 상속녀라며 남성에게 접근해 돈을 뜯어낸 30대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여성이 보여준 메신저 프로필 사진, 상속 유산 등은 모두 가짜였고 피해자는 같은 회사 직원이었습니다.
송수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시한부 판정을 받은 거액 상속녀인 것처럼 속이고 남성에게 접근해 수천만 원을 뜯어낸 여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31살 이 모 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13년 같은 회사 직원 A씨에게 자신이 거액을 상속 받았지만 시한부 인생이라며 인터넷으로 접근해 A씨로부터 현금카드를 받아낸 뒤 4천 7백만 원을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 씨는 투병 때문에 당장은 만날 수 없지만 자신이 숨지고 난 뒤 전재산을 주겠다고 A씨를 속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씨는 A씨의 호감을 얻기 위해 다른 사람의 모바일 메신저 사진과 천억 원이 들어있는 가짜 은행 잔고 증명서를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또, 피해자 A씨의 연락이 뜸해지자 A씨가 자신을 성폭행했다는 허위사실을 퍼뜨리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가 정신병력이 있지만 가상의 인물을 내세워 피해자를 속이고 협박과 명예 훼손까지 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송수진입니다.
불치병에 걸린 거액 상속녀라며 남성에게 접근해 돈을 뜯어낸 30대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여성이 보여준 메신저 프로필 사진, 상속 유산 등은 모두 가짜였고 피해자는 같은 회사 직원이었습니다.
송수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시한부 판정을 받은 거액 상속녀인 것처럼 속이고 남성에게 접근해 수천만 원을 뜯어낸 여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31살 이 모 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13년 같은 회사 직원 A씨에게 자신이 거액을 상속 받았지만 시한부 인생이라며 인터넷으로 접근해 A씨로부터 현금카드를 받아낸 뒤 4천 7백만 원을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 씨는 투병 때문에 당장은 만날 수 없지만 자신이 숨지고 난 뒤 전재산을 주겠다고 A씨를 속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씨는 A씨의 호감을 얻기 위해 다른 사람의 모바일 메신저 사진과 천억 원이 들어있는 가짜 은행 잔고 증명서를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또, 피해자 A씨의 연락이 뜸해지자 A씨가 자신을 성폭행했다는 허위사실을 퍼뜨리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가 정신병력이 있지만 가상의 인물을 내세워 피해자를 속이고 협박과 명예 훼손까지 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송수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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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한부 인생 거액 상속녀 행세’ 여성 징역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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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15-07-30 13:02:51
<앵커 멘트>
불치병에 걸린 거액 상속녀라며 남성에게 접근해 돈을 뜯어낸 30대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여성이 보여준 메신저 프로필 사진, 상속 유산 등은 모두 가짜였고 피해자는 같은 회사 직원이었습니다.
송수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시한부 판정을 받은 거액 상속녀인 것처럼 속이고 남성에게 접근해 수천만 원을 뜯어낸 여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31살 이 모 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13년 같은 회사 직원 A씨에게 자신이 거액을 상속 받았지만 시한부 인생이라며 인터넷으로 접근해 A씨로부터 현금카드를 받아낸 뒤 4천 7백만 원을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 씨는 투병 때문에 당장은 만날 수 없지만 자신이 숨지고 난 뒤 전재산을 주겠다고 A씨를 속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씨는 A씨의 호감을 얻기 위해 다른 사람의 모바일 메신저 사진과 천억 원이 들어있는 가짜 은행 잔고 증명서를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또, 피해자 A씨의 연락이 뜸해지자 A씨가 자신을 성폭행했다는 허위사실을 퍼뜨리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가 정신병력이 있지만 가상의 인물을 내세워 피해자를 속이고 협박과 명예 훼손까지 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송수진입니다.
불치병에 걸린 거액 상속녀라며 남성에게 접근해 돈을 뜯어낸 30대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여성이 보여준 메신저 프로필 사진, 상속 유산 등은 모두 가짜였고 피해자는 같은 회사 직원이었습니다.
송수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시한부 판정을 받은 거액 상속녀인 것처럼 속이고 남성에게 접근해 수천만 원을 뜯어낸 여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31살 이 모 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13년 같은 회사 직원 A씨에게 자신이 거액을 상속 받았지만 시한부 인생이라며 인터넷으로 접근해 A씨로부터 현금카드를 받아낸 뒤 4천 7백만 원을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 씨는 투병 때문에 당장은 만날 수 없지만 자신이 숨지고 난 뒤 전재산을 주겠다고 A씨를 속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씨는 A씨의 호감을 얻기 위해 다른 사람의 모바일 메신저 사진과 천억 원이 들어있는 가짜 은행 잔고 증명서를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또, 피해자 A씨의 연락이 뜸해지자 A씨가 자신을 성폭행했다는 허위사실을 퍼뜨리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가 정신병력이 있지만 가상의 인물을 내세워 피해자를 속이고 협박과 명예 훼손까지 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송수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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