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장기 체납자 급여 제한 대상 확대

입력 2015.07.31 (17:04) 수정 2015.07.31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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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연소득이 2천만 원 이상이거나 재산이 2억 원을 넘는 사람이 건강보험료를 6달 이상 체납하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6개월 이상 보험료를 안내는 건강보험 고액·장기 체납자에 대한 사전 급여제한 대상자 기준을 연소득 1억 원 또는 재산 20억 원 초과에서 연소득 2천만 원이거나 재산 2억 원 초과자로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사전 급여제한 대상자는 지난해 7월 기준 천494명에서 2만7천494명으로 18배 이상 늘어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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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강보험 장기 체납자 급여 제한 대상 확대
    • 입력 2015-07-31 17:05:21
    • 수정2015-07-31 18:3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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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연소득이 2천만 원 이상이거나 재산이 2억 원을 넘는 사람이 건강보험료를 6달 이상 체납하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6개월 이상 보험료를 안내는 건강보험 고액·장기 체납자에 대한 사전 급여제한 대상자 기준을 연소득 1억 원 또는 재산 20억 원 초과에서 연소득 2천만 원이거나 재산 2억 원 초과자로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사전 급여제한 대상자는 지난해 7월 기준 천494명에서 2만7천494명으로 18배 이상 늘어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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