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장기 체납자 급여 제한 대상 확대
입력 2015.07.31 (17:04)
수정 2015.07.31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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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연소득이 2천만 원 이상이거나 재산이 2억 원을 넘는 사람이 건강보험료를 6달 이상 체납하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6개월 이상 보험료를 안내는 건강보험 고액·장기 체납자에 대한 사전 급여제한 대상자 기준을 연소득 1억 원 또는 재산 20억 원 초과에서 연소득 2천만 원이거나 재산 2억 원 초과자로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사전 급여제한 대상자는 지난해 7월 기준 천494명에서 2만7천494명으로 18배 이상 늘어나게 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6개월 이상 보험료를 안내는 건강보험 고액·장기 체납자에 대한 사전 급여제한 대상자 기준을 연소득 1억 원 또는 재산 20억 원 초과에서 연소득 2천만 원이거나 재산 2억 원 초과자로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사전 급여제한 대상자는 지난해 7월 기준 천494명에서 2만7천494명으로 18배 이상 늘어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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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험 장기 체납자 급여 제한 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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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5-07-31 17:05:21
- 수정2015-07-31 18:39:39
다음달부터 연소득이 2천만 원 이상이거나 재산이 2억 원을 넘는 사람이 건강보험료를 6달 이상 체납하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6개월 이상 보험료를 안내는 건강보험 고액·장기 체납자에 대한 사전 급여제한 대상자 기준을 연소득 1억 원 또는 재산 20억 원 초과에서 연소득 2천만 원이거나 재산 2억 원 초과자로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사전 급여제한 대상자는 지난해 7월 기준 천494명에서 2만7천494명으로 18배 이상 늘어나게 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6개월 이상 보험료를 안내는 건강보험 고액·장기 체납자에 대한 사전 급여제한 대상자 기준을 연소득 1억 원 또는 재산 20억 원 초과에서 연소득 2천만 원이거나 재산 2억 원 초과자로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사전 급여제한 대상자는 지난해 7월 기준 천494명에서 2만7천494명으로 18배 이상 늘어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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