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사망’ 윤 일병, 국가유공자 탈락
입력 2015.07.31 (17:09)
수정 2015.07.31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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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혹행위로 자살한 병사를 국가유공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지난해 나왔지만, 윤 일병 폭행 사망 사건의 피해자인 윤모 일병은 국가유공자 심사에서 탈락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가보훈처 관계자는 지난 5월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윤 일병은 국가유공자가 아니라 보훈 보상 대상자로 결정됐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 1부는 지난해 군대에서 가혹행위로 자살한 이등병의 부모가 보훈지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직무수행과 사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며 유공자로 인정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국가보훈처 관계자는 지난 5월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윤 일병은 국가유공자가 아니라 보훈 보상 대상자로 결정됐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 1부는 지난해 군대에서 가혹행위로 자살한 이등병의 부모가 보훈지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직무수행과 사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며 유공자로 인정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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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행 사망’ 윤 일병, 국가유공자 탈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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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5-07-31 17:10:10
- 수정2015-07-31 18:38:11
가혹행위로 자살한 병사를 국가유공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지난해 나왔지만, 윤 일병 폭행 사망 사건의 피해자인 윤모 일병은 국가유공자 심사에서 탈락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가보훈처 관계자는 지난 5월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윤 일병은 국가유공자가 아니라 보훈 보상 대상자로 결정됐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 1부는 지난해 군대에서 가혹행위로 자살한 이등병의 부모가 보훈지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직무수행과 사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며 유공자로 인정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국가보훈처 관계자는 지난 5월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윤 일병은 국가유공자가 아니라 보훈 보상 대상자로 결정됐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 1부는 지난해 군대에서 가혹행위로 자살한 이등병의 부모가 보훈지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직무수행과 사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며 유공자로 인정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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