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특수고용직’…“사고 나도 법적 보호 허술”

입력 2015.08.03 (17:47) 수정 2015.08.03 (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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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소식 전해 드리겠습니다.

나는 오늘도 어김없이 배달을 한다.

돈을 벌겠다고 시작한 알바가 직장이 되었다.

고등학교에 다니면서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던 학생이 쓴 시의 첫 구절입니다.

-방학을 맞아서 배달 아르바이트 하는 청소년들이 많다고 하죠.

그런데 이 청소년 배달원들이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합니다.

자세한 이야기 직접 취재한 엄진아 기자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저는 치킨 시켜서 배달해 주시는 분이 오면 이분이 그 무슨무슨 치킨의 종업원이라고만 생각했거든요.

배달만 따로 하시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물론 치킨집, 중국집, 피자집에도 고용된 배달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의 배달 시장에 배달 대행업체라는 새로운 업체가 생겨나게 된 거죠,업종이.

예를 들면 나는 야식 집을 하는데 야식을 하루에 한두 건 정도만 배달이 들어온다,그러면 배달원을 내가 직접 쓰기에는 비용이 좀 부담될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배달 대행업체에 어느 정도 수수료를 주고 의뢰를 한다든지 아니면.

-그럼 이런 배달대행업체가 하는 비중이 높습니까?배달 전체 시장에서?

▼배달만 전문으로 하는 ‘배달 대행 업체’▼

-이제 점점 늘어나고 있죠, 예전보다.

아니면 예전에 치킨집이나 중국집이라고 하더라도 내가 배달이 많더라도 배달원을 고용함으로 인해서 가지는 여러 가지 위험부담이 있잖아요.

-비용도 있고.

-비용이라든지 아니면 보험이라든지 관리해야 된다든지 이런 게 부담스럽다 그러면 또 배달대행업체에 의뢰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일종의 프리랜서 개념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고용의 형태가 특수고용직이라고 하는데 이게 어떤 건가요?

-말 그대로 고용은 고용인데 특수한 형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 예전에는 직접적인 고용이었죠.

사장과 직원의 관계였다고 한다면 지금은 이것이 사장과 직원의 관계가 아니라 일종의 프리랜서 개념입니다.

▼실적에 따른 수당…특수고용직▼

그러니까 정해진 임금을 받는 것이 아니라 실적에 따른 수당을 받고요.

그리고 이제 일을 그냥 업무 지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일을 전달을 받고 그 일을 처리만 하면 되는 개인사업자의 경향이 강한.

-많이 하면 많이 벌 수 있는.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오토바이 배달대행업체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사례인데요.

저희가 주말 저녁이 제일 바쁜 시간대죠.

왜냐하면 가족들이 모여 있고.

-지금 저게 배달 하는 장면을 찍은 겁니까?

-그렇죠.

이 청소년이 저희가 만난 청소년인데 실제적으로 저희가 촬영을 한 화면이거든요.

왜 이렇게 빨리 달릴 수밖에 없는지 제가 좀 질문을 했더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게 실적에 따른 수당이기 때문에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그만큼 내가 가지고 가는 돈이 많아지는 거죠.

시간도 제한이 없습니다.

-저렇게 한 번 해서 얼마나 벌어요?

-이제 업체에 따라서 또 지역에 따라서 조금 다른데요.

저희가 따라간 이 청소년이 17살입니다.

이 청소년의 얘기를 들어보면 이 친구는 한 건 배달하면 2000원 정도를 받는다고 해요.

그러니까 두 건이면 4000원, 세 건이면 6000원.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돈이 모이는 구조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빨리 갈 수밖에 없는 거군요.

그러면 특수 고용직이라는 건 근로조건 자체도 좀 다른 거죠?

-제가 비교를 해서 설명을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치킨집에서 직접 고용한 배달원과 배달 대행업체에서 일하고 있는 배달원.

실제 일하는 건 음식을 배달하는 게 똑같죠.

그런데 근로조건을 보면 좀 달라지는데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는 치킨집 배달원, 이 사람은 근로자로 인정이 되고요.

그리고 개인사업자 성격인 배달대행업체 배달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게 되는 거죠.

근로기준법을 제가 좀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18세 미만 연소 근로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여러 가지 법령인데요.

보시면 하루 최대 8시간 이상 일을 못 하죠.

7시간 초과하지 못하고 하루 1시간 한도로 연장할 수 있으니까요.

-최대한 8시간 정도 하는 거네요.

-네, 그리고 그 다음 보시면 야간근무 하려면 사장이 노동부의 인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연장근로라든지 야간 또 휴일 근로를 하면 임금의 50%를 더 받을 수 있고요.

부당한 처우를 당했을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특수고용직, 근로자 인정은?▼

그런데 배달대행업체에서 일하고 있는 종사자 같은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개인사업자이기 때문에 부당한 일을 당해도, 아니면 내가 아무리 오랜 시간 동안 일을 해도 사실은 어디에 호소할 방법이 없는 거죠.

-그러면 배달하는 분들이 배달 대행업체 직원도 아니다 이런 얘기죠?

-배달 대행업체 직원은 맞는데요.

여기에서 일하고 있는 직원이 사장이 직접적으로 고용한 종사자, 근로자가 아니라 그냥 일감을 전달해 주고 그 일감을 가지고 수행하는.

-배달대행업체와 이 오토바이 배달원의 관계는 어떤 관계예요?

-그냥 개인사업자대 사업자의 관계.

-그러니까요.

내용적으로는 직원이지만 형식적으로는 직원이 아니고 계약관계를 맺어가지고 다니는 사람이다 이런 얘기인데.

-그러면 사고가 나면 어떻게 돼요?

-100% 다 본인이 부담하는 경우가 많죠.

왜냐하면 내가 직접적으로 고용하고 있는 직원이라고 한다면 4대보험도 들어줘야 하고 여러 가지 고용주로서 져야 하는 책임들이 있는데 이건 그냥 프리랜서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의 책임을 보증해왔고.

실제적으로 사례가 좀 있습니다.

지난 2월에 서울 영등포에서 지금 보시면 화면이 나오는데요.

사고가 났습니다.

이 오토바이 배달원이 배달대행업무를 하다가 사고가 났는데 10대 청소년이었거든요.

오토바이가 미끄러지면서 중앙선을 침범해서 마주오던 차 2대와 잇따라 부딪쳤는데 일하던 도중에 분명히 사고가 난 건데 오토바이 운전자 본인은 어떤 보상도 못 받았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법적으로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았고.

때문에 업체에서는 손해보험 아니면 산재보험 같은 걸 가입할 의무가 전혀 없었던 거죠.

-이렇게 아르바이트하는 학생들 참 불안불안하면서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업주들이 10대 청소년 고용을 좀 더 선호하는 경우도 있다고 해요.

▼‘청소년’ 선호하는 배달대행업체?▼

-요즘에 이런 배달대행업체들이 많이 생겨나고 그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사실은 지적이 되다 보니까 솔선수범하는 업체들이 일부 생겨나기는 했습니다.

그러니까 직원을 직접 내 근로자로 채용을 하고 관리를 하는 거죠.

그런데 아직도 대부분의 업체들이 이들을 특수고용직으로 고용을 하고 있고 유독 10대를 선호하는 업체들이 있거든요.

그 이유를 좀 물어봤더니 이 업체에서 뭐라고 답을 하냐면 10대 같은 경우에는 단 2000원, 4000원, 6000원이라도 벌기 위해서 빨리빨리빨리 운전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본인들에게 떨어지는 수수료가 많기 때문에.

만약에 그러다 사고가 나면 그들 책임이기 때문에 우리는 10대를 선호한다 이런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게 참 착취라는 단어가 갑자기 제 머릿속을 쓱 스치고 지나가는데.

하여튼 청소년들이 이걸 모는데 개인사업자라고 하면 그런 돈 문제를 빼고는 좀 자유로운가요, 근무나 이런 것이 좀?

-제가 취재를 하면서 4명의 특수 고용직에 있었던 혹은 지금 현재 일하고 있는 청소년을 만났는데요.

똑같은 질문을 좀 해봤어요.

▼특수고용직…“근로자 권리·혜택 포기”▼

너희들이 좀 힘들고 위험하게 일하기는 하지만 그렇지만 그래도 자유로우니까 조금 더 좋은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무슨 대답이 오냐면 그래도 사장님인데 내가 어떻게 자유로울 수 있겠습니까?오히려 어리고 일을 잘 못한다는 무시를 당하면서 허드렛일, 잡일을 했어야 했고 또 사장이 정하는 근무시간에 지켜서 일을 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야간근로를 하거나 이래도 그러면서 내가 돈을 조금 더 많이 버는 거니까라고 위로를 하면서 일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군요.

특수 고용직 종사자들 대체 얼마나 됩니까?

-이것도 사실은 특수고용 종사자들 자체에 대한 조사가 별로 이루어진 게 아직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추산할 뿐인데요.

일단은 110만명 정도로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110만명이요?어떤 직종이 이렇게 많아요, 110만명?

▼특수고용직 종사자, 규모는?▼

-골프장 캐디라든지 학습지 교사, 그리고 지금 얘기하고 오토바이 배달대행, 퀵서비스, 대리운전 이런 분들이 대표적 특수고용.

-그중에 청소년들도 꽤 많이 있나요?

-이게 조금 제가 취재를 하다 보니까 안타까웠습니다.

기본적으로 특수고용에 종사하고 있는 청소년들이 분명히 있고 그리고 이러한 여러 가지 우리가 조금 관심을 가져야 할 문제들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몇 명인지 조차 사실 파악이 안 되고 있어요.

-청소년이 얼마인지?

-수천 명 정도이다라고 추산만 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하는 일은 노동자고 노동자 중에서도 아주 열악한 노동에 근무하는데 법적으로는 노동자가 아니고.

전부 안 좋은 것 투성이네요.

그러면 이런 걸 좀 법률로 어떻게 보완할 방법은 없나요?

-2007년도에 특수고용 종사자를 위한 별도의 법안이 발의가 되기는 했었는데요.

▼‘법의 사각지대’ 놓인 청소년 특수고용직▼

그때 당시 적당히 논의가 안 되고 폐기됐었고 그리고 지금 현재 2012년도에 기존의 근로기준법 안에 특수고용 종사자를 집어넣자 이런 법안들이 나오기는 했는데 2012년 이후에 아직까지 더 이상 진척이 없고.

물론 특수고용 종사자들 안에 일하고 있는 청소년들을 위한 법안이 그 어떤 것도 논의되고 있는 게 지금 없습니다.

-답답한 현실이군요.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열악한 노동에 시달리는 분들도 있고요.

또 공공기관에서는 과도한 복리후생이 문제가 되는데 기획재정부가 오늘 밝히기를 복리후생 제도를 좀 정비해 가지고 1년에 2000억원 정도를 절감하게 됐다고 합니다.

-강원랜드는 정년퇴직 직원이 요청하면 직계가족을 우선 채용해주는 제도를 폐지했고요.

무역보험공사는 직원들에게 주던 자녀 대학입학 축하금 200만원을 없앴다고 하네요.

-이런 혜택이 있어서 신의 직장이라는 말이 나왔겠죠.

제발 좀 신 같은 업무능력도 좀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시사진단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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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소년 ‘특수고용직’…“사고 나도 법적 보호 허술”
    • 입력 2015-08-03 17:56:06
    • 수정2015-08-03 22:45:48
    시사진단
-다음 소식 전해 드리겠습니다.

나는 오늘도 어김없이 배달을 한다.

돈을 벌겠다고 시작한 알바가 직장이 되었다.

고등학교에 다니면서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던 학생이 쓴 시의 첫 구절입니다.

-방학을 맞아서 배달 아르바이트 하는 청소년들이 많다고 하죠.

그런데 이 청소년 배달원들이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합니다.

자세한 이야기 직접 취재한 엄진아 기자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저는 치킨 시켜서 배달해 주시는 분이 오면 이분이 그 무슨무슨 치킨의 종업원이라고만 생각했거든요.

배달만 따로 하시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물론 치킨집, 중국집, 피자집에도 고용된 배달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의 배달 시장에 배달 대행업체라는 새로운 업체가 생겨나게 된 거죠,업종이.

예를 들면 나는 야식 집을 하는데 야식을 하루에 한두 건 정도만 배달이 들어온다,그러면 배달원을 내가 직접 쓰기에는 비용이 좀 부담될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배달 대행업체에 어느 정도 수수료를 주고 의뢰를 한다든지 아니면.

-그럼 이런 배달대행업체가 하는 비중이 높습니까?배달 전체 시장에서?

▼배달만 전문으로 하는 ‘배달 대행 업체’▼

-이제 점점 늘어나고 있죠, 예전보다.

아니면 예전에 치킨집이나 중국집이라고 하더라도 내가 배달이 많더라도 배달원을 고용함으로 인해서 가지는 여러 가지 위험부담이 있잖아요.

-비용도 있고.

-비용이라든지 아니면 보험이라든지 관리해야 된다든지 이런 게 부담스럽다 그러면 또 배달대행업체에 의뢰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일종의 프리랜서 개념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고용의 형태가 특수고용직이라고 하는데 이게 어떤 건가요?

-말 그대로 고용은 고용인데 특수한 형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 예전에는 직접적인 고용이었죠.

사장과 직원의 관계였다고 한다면 지금은 이것이 사장과 직원의 관계가 아니라 일종의 프리랜서 개념입니다.

▼실적에 따른 수당…특수고용직▼

그러니까 정해진 임금을 받는 것이 아니라 실적에 따른 수당을 받고요.

그리고 이제 일을 그냥 업무 지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일을 전달을 받고 그 일을 처리만 하면 되는 개인사업자의 경향이 강한.

-많이 하면 많이 벌 수 있는.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오토바이 배달대행업체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사례인데요.

저희가 주말 저녁이 제일 바쁜 시간대죠.

왜냐하면 가족들이 모여 있고.

-지금 저게 배달 하는 장면을 찍은 겁니까?

-그렇죠.

이 청소년이 저희가 만난 청소년인데 실제적으로 저희가 촬영을 한 화면이거든요.

왜 이렇게 빨리 달릴 수밖에 없는지 제가 좀 질문을 했더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게 실적에 따른 수당이기 때문에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그만큼 내가 가지고 가는 돈이 많아지는 거죠.

시간도 제한이 없습니다.

-저렇게 한 번 해서 얼마나 벌어요?

-이제 업체에 따라서 또 지역에 따라서 조금 다른데요.

저희가 따라간 이 청소년이 17살입니다.

이 청소년의 얘기를 들어보면 이 친구는 한 건 배달하면 2000원 정도를 받는다고 해요.

그러니까 두 건이면 4000원, 세 건이면 6000원.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돈이 모이는 구조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빨리 갈 수밖에 없는 거군요.

그러면 특수 고용직이라는 건 근로조건 자체도 좀 다른 거죠?

-제가 비교를 해서 설명을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치킨집에서 직접 고용한 배달원과 배달 대행업체에서 일하고 있는 배달원.

실제 일하는 건 음식을 배달하는 게 똑같죠.

그런데 근로조건을 보면 좀 달라지는데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는 치킨집 배달원, 이 사람은 근로자로 인정이 되고요.

그리고 개인사업자 성격인 배달대행업체 배달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게 되는 거죠.

근로기준법을 제가 좀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18세 미만 연소 근로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여러 가지 법령인데요.

보시면 하루 최대 8시간 이상 일을 못 하죠.

7시간 초과하지 못하고 하루 1시간 한도로 연장할 수 있으니까요.

-최대한 8시간 정도 하는 거네요.

-네, 그리고 그 다음 보시면 야간근무 하려면 사장이 노동부의 인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연장근로라든지 야간 또 휴일 근로를 하면 임금의 50%를 더 받을 수 있고요.

부당한 처우를 당했을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특수고용직, 근로자 인정은?▼

그런데 배달대행업체에서 일하고 있는 종사자 같은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개인사업자이기 때문에 부당한 일을 당해도, 아니면 내가 아무리 오랜 시간 동안 일을 해도 사실은 어디에 호소할 방법이 없는 거죠.

-그러면 배달하는 분들이 배달 대행업체 직원도 아니다 이런 얘기죠?

-배달 대행업체 직원은 맞는데요.

여기에서 일하고 있는 직원이 사장이 직접적으로 고용한 종사자, 근로자가 아니라 그냥 일감을 전달해 주고 그 일감을 가지고 수행하는.

-배달대행업체와 이 오토바이 배달원의 관계는 어떤 관계예요?

-그냥 개인사업자대 사업자의 관계.

-그러니까요.

내용적으로는 직원이지만 형식적으로는 직원이 아니고 계약관계를 맺어가지고 다니는 사람이다 이런 얘기인데.

-그러면 사고가 나면 어떻게 돼요?

-100% 다 본인이 부담하는 경우가 많죠.

왜냐하면 내가 직접적으로 고용하고 있는 직원이라고 한다면 4대보험도 들어줘야 하고 여러 가지 고용주로서 져야 하는 책임들이 있는데 이건 그냥 프리랜서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의 책임을 보증해왔고.

실제적으로 사례가 좀 있습니다.

지난 2월에 서울 영등포에서 지금 보시면 화면이 나오는데요.

사고가 났습니다.

이 오토바이 배달원이 배달대행업무를 하다가 사고가 났는데 10대 청소년이었거든요.

오토바이가 미끄러지면서 중앙선을 침범해서 마주오던 차 2대와 잇따라 부딪쳤는데 일하던 도중에 분명히 사고가 난 건데 오토바이 운전자 본인은 어떤 보상도 못 받았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법적으로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았고.

때문에 업체에서는 손해보험 아니면 산재보험 같은 걸 가입할 의무가 전혀 없었던 거죠.

-이렇게 아르바이트하는 학생들 참 불안불안하면서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업주들이 10대 청소년 고용을 좀 더 선호하는 경우도 있다고 해요.

▼‘청소년’ 선호하는 배달대행업체?▼

-요즘에 이런 배달대행업체들이 많이 생겨나고 그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사실은 지적이 되다 보니까 솔선수범하는 업체들이 일부 생겨나기는 했습니다.

그러니까 직원을 직접 내 근로자로 채용을 하고 관리를 하는 거죠.

그런데 아직도 대부분의 업체들이 이들을 특수고용직으로 고용을 하고 있고 유독 10대를 선호하는 업체들이 있거든요.

그 이유를 좀 물어봤더니 이 업체에서 뭐라고 답을 하냐면 10대 같은 경우에는 단 2000원, 4000원, 6000원이라도 벌기 위해서 빨리빨리빨리 운전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본인들에게 떨어지는 수수료가 많기 때문에.

만약에 그러다 사고가 나면 그들 책임이기 때문에 우리는 10대를 선호한다 이런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게 참 착취라는 단어가 갑자기 제 머릿속을 쓱 스치고 지나가는데.

하여튼 청소년들이 이걸 모는데 개인사업자라고 하면 그런 돈 문제를 빼고는 좀 자유로운가요, 근무나 이런 것이 좀?

-제가 취재를 하면서 4명의 특수 고용직에 있었던 혹은 지금 현재 일하고 있는 청소년을 만났는데요.

똑같은 질문을 좀 해봤어요.

▼특수고용직…“근로자 권리·혜택 포기”▼

너희들이 좀 힘들고 위험하게 일하기는 하지만 그렇지만 그래도 자유로우니까 조금 더 좋은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무슨 대답이 오냐면 그래도 사장님인데 내가 어떻게 자유로울 수 있겠습니까?오히려 어리고 일을 잘 못한다는 무시를 당하면서 허드렛일, 잡일을 했어야 했고 또 사장이 정하는 근무시간에 지켜서 일을 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야간근로를 하거나 이래도 그러면서 내가 돈을 조금 더 많이 버는 거니까라고 위로를 하면서 일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군요.

특수 고용직 종사자들 대체 얼마나 됩니까?

-이것도 사실은 특수고용 종사자들 자체에 대한 조사가 별로 이루어진 게 아직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추산할 뿐인데요.

일단은 110만명 정도로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110만명이요?어떤 직종이 이렇게 많아요, 110만명?

▼특수고용직 종사자, 규모는?▼

-골프장 캐디라든지 학습지 교사, 그리고 지금 얘기하고 오토바이 배달대행, 퀵서비스, 대리운전 이런 분들이 대표적 특수고용.

-그중에 청소년들도 꽤 많이 있나요?

-이게 조금 제가 취재를 하다 보니까 안타까웠습니다.

기본적으로 특수고용에 종사하고 있는 청소년들이 분명히 있고 그리고 이러한 여러 가지 우리가 조금 관심을 가져야 할 문제들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몇 명인지 조차 사실 파악이 안 되고 있어요.

-청소년이 얼마인지?

-수천 명 정도이다라고 추산만 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하는 일은 노동자고 노동자 중에서도 아주 열악한 노동에 근무하는데 법적으로는 노동자가 아니고.

전부 안 좋은 것 투성이네요.

그러면 이런 걸 좀 법률로 어떻게 보완할 방법은 없나요?

-2007년도에 특수고용 종사자를 위한 별도의 법안이 발의가 되기는 했었는데요.

▼‘법의 사각지대’ 놓인 청소년 특수고용직▼

그때 당시 적당히 논의가 안 되고 폐기됐었고 그리고 지금 현재 2012년도에 기존의 근로기준법 안에 특수고용 종사자를 집어넣자 이런 법안들이 나오기는 했는데 2012년 이후에 아직까지 더 이상 진척이 없고.

물론 특수고용 종사자들 안에 일하고 있는 청소년들을 위한 법안이 그 어떤 것도 논의되고 있는 게 지금 없습니다.

-답답한 현실이군요.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열악한 노동에 시달리는 분들도 있고요.

또 공공기관에서는 과도한 복리후생이 문제가 되는데 기획재정부가 오늘 밝히기를 복리후생 제도를 좀 정비해 가지고 1년에 2000억원 정도를 절감하게 됐다고 합니다.

-강원랜드는 정년퇴직 직원이 요청하면 직계가족을 우선 채용해주는 제도를 폐지했고요.

무역보험공사는 직원들에게 주던 자녀 대학입학 축하금 200만원을 없앴다고 하네요.

-이런 혜택이 있어서 신의 직장이라는 말이 나왔겠죠.

제발 좀 신 같은 업무능력도 좀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시사진단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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