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수급자, 경증질환 약값 더 부담”
입력 2015.08.05 (12:44)
수정 2015.08.05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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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의료비를 지원하는 의료급여 수급자가 감기 같은 가벼운 질환으로 외래 진료를 받을 경우 앞으로는 약값을 지금보다 더 부담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감기·당뇨·변비 등 52개 '경증·만성 질환'으로 종합병원 등 대형병원에서 외래진료를 받으면 약값의 3%를 본인이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의 관련 법령을 입법예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의료급여 수급자는 약값에 관계 없이 본인 부담금 5백 원만 내면 됐지만 법령이 변경되면, 대형병원 경증질환 진료시 약값에 '비례해서' 돈을 부담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감기·당뇨·변비 등 52개 '경증·만성 질환'으로 종합병원 등 대형병원에서 외래진료를 받으면 약값의 3%를 본인이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의 관련 법령을 입법예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의료급여 수급자는 약값에 관계 없이 본인 부담금 5백 원만 내면 됐지만 법령이 변경되면, 대형병원 경증질환 진료시 약값에 '비례해서' 돈을 부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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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급여 수급자, 경증질환 약값 더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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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5-08-05 12:45:10
- 수정2015-08-05 13:24:08

정부가 의료비를 지원하는 의료급여 수급자가 감기 같은 가벼운 질환으로 외래 진료를 받을 경우 앞으로는 약값을 지금보다 더 부담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감기·당뇨·변비 등 52개 '경증·만성 질환'으로 종합병원 등 대형병원에서 외래진료를 받으면 약값의 3%를 본인이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의 관련 법령을 입법예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의료급여 수급자는 약값에 관계 없이 본인 부담금 5백 원만 내면 됐지만 법령이 변경되면, 대형병원 경증질환 진료시 약값에 '비례해서' 돈을 부담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감기·당뇨·변비 등 52개 '경증·만성 질환'으로 종합병원 등 대형병원에서 외래진료를 받으면 약값의 3%를 본인이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의 관련 법령을 입법예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의료급여 수급자는 약값에 관계 없이 본인 부담금 5백 원만 내면 됐지만 법령이 변경되면, 대형병원 경증질환 진료시 약값에 '비례해서' 돈을 부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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