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전제품 가격 싸진다…체크카드·현금 공제 확대

입력 2015.08.07 (06:07) 수정 2015.08.07 (0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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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정부가 올해 세법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청년일자리와 근로자들의 재산을 늘려 소비가 되살아나게 해 침체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대형 가전제품에 붙는 세금을 없애고 체크카드나 현금을 더 많이 쓰면 세금을 깎아주기로 했습니다.

세법개정안 주요내용을 먼저 오수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55인치 최신형인 이 텔레비전의 가격은 약 600만 원.

이 가운데 5%인 30만 원이 세금인데 앞으론 이 만큼 가격이 내려갑니다.

정부가 TV, 냉장고 등 대형 가전제품과 녹용,로열젤리,향수에 붙던 개별소비세를 면제하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세금을 내야하는 귀금속, 가방 등의 물품은 세금 매기는 가격을 2백만 원에서 5백만 원으로 올렸습니다.

여기에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을 지난해보다 더 많이 쓰면 소득공제율을 30%에서 50%로 높여주기로 했습니다.

움츠려든 소비 심리를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인터뷰> 최경환(경제부총리) : "세법개정안에서 가장 중점을 둔 부분은 경제활력 강화입니다. 건전한 소비를 늘릴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청년 정규직을 더 뽑은 기업엔 1명에 최대 5백만 원씩 세금을 깎아주고 중소기업에 다니는 청년은 성과보상금과 월급에 붙는 소득세를 더 깎아줍니다.

음식점에서도 전통술, 이른바 하우스 막걸리를 만들어 팔 수 있도록 허용하고 해외 직구는 면세 한도를 지금보다 3~4만원 더 높이기로 했습니다.

자녀가 학교 폭력 때문에 전학을 간 경우엔 집을 팔아도 양도세를 물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신 정부, 지자체가 운영하는 공영 주차장도 민간 주차장처럼 부가세를 매겨 주차요금이 다소 올라갈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오수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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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전제품 가격 싸진다…체크카드·현금 공제 확대
    • 입력 2015-08-07 06:08:45
    • 수정2015-08-07 07:55:46
    뉴스광장 1부
<앵커 멘트>

정부가 올해 세법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청년일자리와 근로자들의 재산을 늘려 소비가 되살아나게 해 침체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대형 가전제품에 붙는 세금을 없애고 체크카드나 현금을 더 많이 쓰면 세금을 깎아주기로 했습니다.

세법개정안 주요내용을 먼저 오수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55인치 최신형인 이 텔레비전의 가격은 약 600만 원.

이 가운데 5%인 30만 원이 세금인데 앞으론 이 만큼 가격이 내려갑니다.

정부가 TV, 냉장고 등 대형 가전제품과 녹용,로열젤리,향수에 붙던 개별소비세를 면제하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세금을 내야하는 귀금속, 가방 등의 물품은 세금 매기는 가격을 2백만 원에서 5백만 원으로 올렸습니다.

여기에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을 지난해보다 더 많이 쓰면 소득공제율을 30%에서 50%로 높여주기로 했습니다.

움츠려든 소비 심리를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인터뷰> 최경환(경제부총리) : "세법개정안에서 가장 중점을 둔 부분은 경제활력 강화입니다. 건전한 소비를 늘릴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청년 정규직을 더 뽑은 기업엔 1명에 최대 5백만 원씩 세금을 깎아주고 중소기업에 다니는 청년은 성과보상금과 월급에 붙는 소득세를 더 깎아줍니다.

음식점에서도 전통술, 이른바 하우스 막걸리를 만들어 팔 수 있도록 허용하고 해외 직구는 면세 한도를 지금보다 3~4만원 더 높이기로 했습니다.

자녀가 학교 폭력 때문에 전학을 간 경우엔 집을 팔아도 양도세를 물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신 정부, 지자체가 운영하는 공영 주차장도 민간 주차장처럼 부가세를 매겨 주차요금이 다소 올라갈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오수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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