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지자체 임의로 도로 낸 땅, 주인에게 돌려줘야”

입력 2015.08.07 (07:42) 수정 2015.08.07 (08:15)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지방자치단체가 아무런 보상 없이 사유지에 도로를 내고 40년 넘게 써왔습니다.

이 땅을 사들인 회사가 뒤늦게 자치단체를 상대로 소송을 냈는데, 법원은 땅을 돌려주고 돈도 물어주라고 판결했습니다.

박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울시가 1960-70년대 토지 구획을 정리하면서 닦은 도로입니다.

당시 김 모 씨가 갖고 있던 백50여 제곱미터의 땅도 도로에 포함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김 씨는 보상을 받지 못했지만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난 2004년 이 땅을 사들인 한 회사가 도로를 관리하는 구청을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정당한 절차 없이 사유지에 도로를 내고 사용해왔다며 땅을 돌려달라는 겁니다.

구청은 첫 소유주였던 김씨가 이의 제기를 하지 않는 등 땅의 사용권을 포기했기 때문에 돌려줄 의무가 없다고 맞섰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땅을 돌려주고 그동안의 사용 대가로 4천여만 원을 물어주라며 회사 측 손을 들어줬습니다.

김 씨가 자신의 땅에 도로가 들어서는 것을 묵인했을 뿐 땅의 사용권과 수익권을 완전히 포기했다고 볼 수는 없다는 겁니다.

<인터뷰> 박영일(KBS 자문변호사) : "과거 급속한 도시개발 과정에서 수용 등 적법한 절차가 없어 점유권이 의심스러운 토지에 대해서는 자치단체가 무상으로 영구히 사용할 수는 없다는…."

이번 판결로 과거 도로로 수용된 사유지 가운데 수용 절차가 명확지 않은 땅에 대한 유사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박혜진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법원 “지자체 임의로 도로 낸 땅, 주인에게 돌려줘야”
    • 입력 2015-08-07 07:45:38
    • 수정2015-08-07 08:15:44
    뉴스광장
<앵커 멘트>

지방자치단체가 아무런 보상 없이 사유지에 도로를 내고 40년 넘게 써왔습니다.

이 땅을 사들인 회사가 뒤늦게 자치단체를 상대로 소송을 냈는데, 법원은 땅을 돌려주고 돈도 물어주라고 판결했습니다.

박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울시가 1960-70년대 토지 구획을 정리하면서 닦은 도로입니다.

당시 김 모 씨가 갖고 있던 백50여 제곱미터의 땅도 도로에 포함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김 씨는 보상을 받지 못했지만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난 2004년 이 땅을 사들인 한 회사가 도로를 관리하는 구청을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정당한 절차 없이 사유지에 도로를 내고 사용해왔다며 땅을 돌려달라는 겁니다.

구청은 첫 소유주였던 김씨가 이의 제기를 하지 않는 등 땅의 사용권을 포기했기 때문에 돌려줄 의무가 없다고 맞섰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땅을 돌려주고 그동안의 사용 대가로 4천여만 원을 물어주라며 회사 측 손을 들어줬습니다.

김 씨가 자신의 땅에 도로가 들어서는 것을 묵인했을 뿐 땅의 사용권과 수익권을 완전히 포기했다고 볼 수는 없다는 겁니다.

<인터뷰> 박영일(KBS 자문변호사) : "과거 급속한 도시개발 과정에서 수용 등 적법한 절차가 없어 점유권이 의심스러운 토지에 대해서는 자치단체가 무상으로 영구히 사용할 수는 없다는…."

이번 판결로 과거 도로로 수용된 사유지 가운데 수용 절차가 명확지 않은 땅에 대한 유사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박혜진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2024 파리 올림픽 배너 이미지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