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업원이 쏟은 국물에 화상, 식당 70% 책임”

입력 2015.08.10 (17:10) 수정 2015.08.10 (17:31)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경기 의정부지방법원은 식당 종업원이 쏟은 찌개 국물에 어린 자녀가 화상을 입었다며 A씨가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식당 측에 70% 책임이 있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식당 종업원은 뜨거운 음식을 운반할 때 유아가 있다면 더 주의해야 하지만 이를 게을리했고, 원고 측 역시 음식점 통로에 유모차를 놓아 사고 발생의 또 다른 원인을 제공한 일부 과실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A씨는 지난 2012년 강원도 춘천의 한 음식점에서 종업원이 실수로 쏟은 찌개에 유모차에 탄 아기가 2도 화상을 입자 식당 주인과 종업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종업원이 쏟은 국물에 화상, 식당 70% 책임”
    • 입력 2015-08-10 17:12:37
    • 수정2015-08-10 17:31:03
    뉴스 5
경기 의정부지방법원은 식당 종업원이 쏟은 찌개 국물에 어린 자녀가 화상을 입었다며 A씨가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식당 측에 70% 책임이 있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식당 종업원은 뜨거운 음식을 운반할 때 유아가 있다면 더 주의해야 하지만 이를 게을리했고, 원고 측 역시 음식점 통로에 유모차를 놓아 사고 발생의 또 다른 원인을 제공한 일부 과실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A씨는 지난 2012년 강원도 춘천의 한 음식점에서 종업원이 실수로 쏟은 찌개에 유모차에 탄 아기가 2도 화상을 입자 식당 주인과 종업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2024 파리 패럴림픽 배너 이미지 수신료 수신료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