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업원이 쏟은 국물에 화상, 식당 70% 책임”
입력 2015.08.10 (17:10)
수정 2015.08.10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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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의정부지방법원은 식당 종업원이 쏟은 찌개 국물에 어린 자녀가 화상을 입었다며 A씨가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식당 측에 70% 책임이 있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식당 종업원은 뜨거운 음식을 운반할 때 유아가 있다면 더 주의해야 하지만 이를 게을리했고, 원고 측 역시 음식점 통로에 유모차를 놓아 사고 발생의 또 다른 원인을 제공한 일부 과실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A씨는 지난 2012년 강원도 춘천의 한 음식점에서 종업원이 실수로 쏟은 찌개에 유모차에 탄 아기가 2도 화상을 입자 식당 주인과 종업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식당 종업원은 뜨거운 음식을 운반할 때 유아가 있다면 더 주의해야 하지만 이를 게을리했고, 원고 측 역시 음식점 통로에 유모차를 놓아 사고 발생의 또 다른 원인을 제공한 일부 과실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A씨는 지난 2012년 강원도 춘천의 한 음식점에서 종업원이 실수로 쏟은 찌개에 유모차에 탄 아기가 2도 화상을 입자 식당 주인과 종업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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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업원이 쏟은 국물에 화상, 식당 70%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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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5-08-10 17:12:37
- 수정2015-08-10 17:31:03
경기 의정부지방법원은 식당 종업원이 쏟은 찌개 국물에 어린 자녀가 화상을 입었다며 A씨가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식당 측에 70% 책임이 있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식당 종업원은 뜨거운 음식을 운반할 때 유아가 있다면 더 주의해야 하지만 이를 게을리했고, 원고 측 역시 음식점 통로에 유모차를 놓아 사고 발생의 또 다른 원인을 제공한 일부 과실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A씨는 지난 2012년 강원도 춘천의 한 음식점에서 종업원이 실수로 쏟은 찌개에 유모차에 탄 아기가 2도 화상을 입자 식당 주인과 종업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식당 종업원은 뜨거운 음식을 운반할 때 유아가 있다면 더 주의해야 하지만 이를 게을리했고, 원고 측 역시 음식점 통로에 유모차를 놓아 사고 발생의 또 다른 원인을 제공한 일부 과실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A씨는 지난 2012년 강원도 춘천의 한 음식점에서 종업원이 실수로 쏟은 찌개에 유모차에 탄 아기가 2도 화상을 입자 식당 주인과 종업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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