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 물코팅’의 진실…“중량 늘리기에 악용”

입력 2015.08.10 (17:34) 수정 2015.08.10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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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 반 고기 반이라고 하면 낚시터에 물고기가 많을 때 쓰는 말이죠.

그러면 물 반 새우 반은 어떤 말인 줄 아세요?

-알고 있습니다.

냉동새우살같이 얼려서 파는 수산물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해서 얼음막을 얇게 입히는데요.

이 얼음막이 무게를 부풀리는 수단이 됐다는 이야기죠.

-예전에는 소에 물을 먹이는 일이 있었습니다마는 요즘에는 수산물 중량 불리기가 아주 일상다반사로 벌어진다고 합니다.

-수산물 중량 문제, 식품의약품 전문 변호인인 김태민 변호사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지금 이게 보이실지 모르겠는데요.

이게 냉동된 새우입니다.

무게가 450g.

좀 글씨가 작습니다만.

이렇게 냉동된 새우를 일반 소비자분들이 사시게 되는데요.

이건 얼려 있는 상태고요.

그 옆에 있는 게 화면에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막 해동시킨.

-해동을 시켰는데요.

이게 화면을 위에서 잡지를 않아서 잘 모르시겠지만 이게 물 반, 정말 새우 반입니다.

물 흘러요.

저희가 좀 화면에 잘 보여드리려는 욕심에 약간 들었더니.

제 위치에서 보면 물 반 새우 반입니다.

그런데 이게 물코팅이라는 얘기가 정확히 무슨 말이에요?

-이게 중량 차이가 한 26g 정도 난다고 그래요.

-원래 냉동새우 자체는 보통 깐새우라고 하는데 이 깐새우를 그대로 내버려두면 수분이 날아가서 식재료로 사용할 수가 없게 됩니다.

▼냉동 해산물 ‘물코팅’, 이유는?▼

그래서 이걸 냉동으로 만들기 위해서 수분 증발하는 걸 억제하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제품에 물에다가 얼음물에다가 담갔다 꺼내면서 물이 수분막을 형성하게 해 놓으면.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수분증발을 막게 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 번 할수록 좋은 건가요?

-여러 번 할수록 횟수가 문제가 아니라 수분증발을 막기 위한 목적만 이루면 되기 때문에 꼭 많이 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많이 할 필요는 없는 건데 불필요하게 많이 하는 게 문제가 되고 있는 거죠.

분명히 실제로 30g 정도 차이가 나고 있죠.

-많이 하는 것 자체도 문제는 없는데 중량만 정확히 적으면.

실제 새우의 중량과 새우에 있는 중량을 제품의 표시면에 적고 물로 인해서 증가된 중량은 제품에다 표시를 하면 안 되는 것이죠.

-여기에 써 있는 이 중량은 그러면 이게 해동된 새우의 중량만을 말하는 게 맞는 거죠?

-맞습니다.

-하여튼 이게 제가 지금...

여기서 하나 꺼내봤는데요.

몇 마리씩 얼려 있는데.

이걸 코팅이라고 해야 되나요? 하여튼 얼음이 표면에 아마 화면으로 잘 표시가 안 되겠지만.

-아마 요리하시는 분들은 알고 계실 것 같은데.

-표시가 돼 있습니다.

저희가 좀 더 준비된 다른 화면을 가지고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무게에 어떤 차이가 나게 되는지요.

지금 저희가 화면에 보여드린 이런 것들이요.

이른바 물코팅이 된 냉동 새우살인데.

이걸 지금 해동을 시키는 중입니다.

새우살은 그대로죠.

그대로인데 500g짜리가 얼마로...

596g으로 지금.

-100g 가까이 늘었네요.

-더 늘어난 거네요.

그러니까 중량의 한 20%가.

물에 담갔더니 이렇게 얼린 겁니다.

그래서 새우를 살짝 냉동시켰다가 같은 과정을 반복을 했더니 무게가 또 10%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물에 담갔다가 얼리는 과정을 할 때마다 무게가 계속 늘어나는군요.

-그러니까 한 번 할 때마다 한 10% 정도 늘어나니까 이게 냉동수산물은 무게가 돈이라면서요.

그러니까 욕심을 내는 거죠.

▼‘물코팅’ 1회에 중량 10~20% 늘어▼

-킬로그램당 단위로, 무게로 해서 가격이 정해지기 때문에 이렇게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마트라든가 시장에서 살 때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를 표시된 중량하고.

확인할 방법은 사실 없지 않습니까?

-사실 확인할 방법은 정확하게 제품을 소비자가 구매한 뒤에 그걸 해동을 시켜서 일일이 전체 중량을 달았을 때만 알 수 있는 것이지.

-그렇게 해서 사시는 분들이...

-사실은 거의 없다고 봐야죠.

업소에서도 사실은 부분적으로 사용을 하지 소비자들이 제품 하나를 구매해서 한 봉지 전체를 사는 경우는...

구매해서 요리에 사용하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실제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게 가장 큰 문제겠죠.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소비자들을 대신해서 일일이 하시기가 좀 번거로우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시중에 판매되는 냉동 생새우살을 무작위로 구입해서 한번 중량을 재봤습니다.

어떤지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냉동 생새우살입니다.

포장지에 표시된 내용량은 250g.

▼냉동 생새우살…표시 중량과의 차이는?▼

냉동상태 그대로 중량을 재 봤습니다.

한 상자 속에 들어 있는 개별 포장 상품의 평균 무게가 적게는 291g, 많게는 324g까지 나옵니다.

표시중량인 250g보다 훨씬 더 많이 나가는 거죠.

이번에는 냉동물을 해동한 뒤에 한번 새우살의 중량을 재보겠습니다.

생 새우살 250g이 들어 있어야 하는데 평균 14g에서 40g까지 부족합니다.

표시중량보다 최대 16%가 적은 겁니다.

해동 전후 그러니까 상품이 얼어 있을 때와 녹았을 때 포장 속에 들어 있는 내용물의 중량을 비교하면 평균 55g에서 무려 114g까지 차이가 납니다.

-이 정도 차이라면 말이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선도를 유지하거나 하기 위해서 물코팅을 했다고 볼 수는 없는 그런 정도의 상황이죠?

-지금 현재 식품위생법에서도 만약 이 제품처럼 250g이라면 약 9g 정도가 허용오차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3% 정도.

식품위생법에서는 전체의 1%에서 9% 정도의 제품 무게에 따라서 다른 오차범위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품의 경우에는 한 3% 정도가 허용범위인데 지금 저기 나온 대로 16%라면 이건 악의적인 그런.

-의도적으로 속여 파는 것이다라고 저희가 볼 수도 있겠네요.

-새우 한두 개 더 들어간, 덜 들어간 이런 정도가 아니니까요.

내용량이 아예 이중으로 표시된 경우도 있다면서요?

-일단 제일 중요한 건 소비자들이 제품을 구매할 때 표시된 중량이 원래 냉동하기 전의 새우 그대로의 중량이라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냉동한 뒤에 해동을 한 뒤에 냉동을 하고 해동한 뒤에 제품의 표시와 차이가 이렇게 식품위생법상 허용오차를 벗어난 경우에는 명백하게 식품위생법 위반이기 때문에 현행 법령으로도 처벌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오늘 냉동새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무게 속이기, 중량 속이는 것이 새우에만 한정된 일은 아닙니다.

화면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건 대구입니다, 대구.

상인이 대구에 얼굴을 대고 있나 이렇게 보일 텐데.

빨대를 꽂아서 바람을 넣는 겁니다.

저 대구 생선 안에다가요.

-풍선처럼 부풀어 오르죠.

-그렇죠.

그리고 해산물을 양잿물에 담갔다가 유통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양잿물에 담근다? 그러니까 양잿물이라 그러면 저희가 위험한 게 아닌가 싶기도 한데.

왜 담그는 겁니까?

-양잿물이 일단 우리가 흔히들 굉장히 위험한 걸로 생각하고 있는데 수산화나트륨수용액이라고 하면 수산화나트륨은 일단 식품첨가물로 식품위생법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산화나트륨은 산도조절제로 사용할 수가 있지 이렇게 중량을 부풀리기 위해서 사용할 수는 없는데 명칭 자체를 양잿물이 아니라 수산화나트륨수용액으로 변경을 해서 우리가 사용을 하면 그렇게 거부감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동안 수산화나트륨, 양잿물을 이용한 업자들에 대해서 인체 유해성이 확실히 증빙된 게 아니다.

증거가 불확실하다라는 이유로 무죄였는데 이제 대법원이 판결을 뒤집었다고요?

-맞습니다.

지난주에 나온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우리가 보신 것처럼 제품의 허용오차를 벗어나는 이런 표시기준의 위반으로써 허위표시만 처벌할 수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산화나트륨 같은 경우에 식품위생법상 사용할 수 있는 식품첨가물이기 때문에 일부 제품에 남아 있다 하더라도 그게 위해를 얼마큼 줄 수 있는지를 판단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식품위생법으로 처벌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영업자들이 굉장히 악의적으로 소비자들을 속이는 경우가 많이 있었는데.

이번에 대법원 판결을 통해서 이제는 이렇게 남아 있는 수산화나트륨 자체도 소비자에게 위험을 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면 처벌을 해야 된다.

-조금이나마 소지가 있다면.

-이렇게 중량 속이는 게 지금 저희가 대구도 보고 해산물 다른 걸 봤는데 또 어떤 것들이 주로 무게를 속이는 대상입니까?

-지금까지 밝혀진 바에 의하면 다발적으로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요.

냉동 소라알도 있었고요.

냉동 주꾸미, 오징어, 일반적인 냉동 조기 등에도.

사실은 다양하게 냉동어류에 있어서는 다양하게 이런 물을 인위적으로 주입하거나 이렇게 물코팅을 통해서 중량이 부풀려진 경우, 사건들이 매년 발생하고 있습니다.

-장 볼 때 저울을 들고 다닐 수도 없고 참 난감하네요.

-식약처에서 조금 더 하여튼 살펴보셔야 되지 않나 싶군요.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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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산물 물코팅’의 진실…“중량 늘리기에 악용”
    • 입력 2015-08-10 18:26:53
    • 수정2015-08-10 20:2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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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 반 고기 반이라고 하면 낚시터에 물고기가 많을 때 쓰는 말이죠.

그러면 물 반 새우 반은 어떤 말인 줄 아세요?

-알고 있습니다.

냉동새우살같이 얼려서 파는 수산물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해서 얼음막을 얇게 입히는데요.

이 얼음막이 무게를 부풀리는 수단이 됐다는 이야기죠.

-예전에는 소에 물을 먹이는 일이 있었습니다마는 요즘에는 수산물 중량 불리기가 아주 일상다반사로 벌어진다고 합니다.

-수산물 중량 문제, 식품의약품 전문 변호인인 김태민 변호사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지금 이게 보이실지 모르겠는데요.

이게 냉동된 새우입니다.

무게가 450g.

좀 글씨가 작습니다만.

이렇게 냉동된 새우를 일반 소비자분들이 사시게 되는데요.

이건 얼려 있는 상태고요.

그 옆에 있는 게 화면에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막 해동시킨.

-해동을 시켰는데요.

이게 화면을 위에서 잡지를 않아서 잘 모르시겠지만 이게 물 반, 정말 새우 반입니다.

물 흘러요.

저희가 좀 화면에 잘 보여드리려는 욕심에 약간 들었더니.

제 위치에서 보면 물 반 새우 반입니다.

그런데 이게 물코팅이라는 얘기가 정확히 무슨 말이에요?

-이게 중량 차이가 한 26g 정도 난다고 그래요.

-원래 냉동새우 자체는 보통 깐새우라고 하는데 이 깐새우를 그대로 내버려두면 수분이 날아가서 식재료로 사용할 수가 없게 됩니다.

▼냉동 해산물 ‘물코팅’, 이유는?▼

그래서 이걸 냉동으로 만들기 위해서 수분 증발하는 걸 억제하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제품에 물에다가 얼음물에다가 담갔다 꺼내면서 물이 수분막을 형성하게 해 놓으면.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수분증발을 막게 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 번 할수록 좋은 건가요?

-여러 번 할수록 횟수가 문제가 아니라 수분증발을 막기 위한 목적만 이루면 되기 때문에 꼭 많이 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많이 할 필요는 없는 건데 불필요하게 많이 하는 게 문제가 되고 있는 거죠.

분명히 실제로 30g 정도 차이가 나고 있죠.

-많이 하는 것 자체도 문제는 없는데 중량만 정확히 적으면.

실제 새우의 중량과 새우에 있는 중량을 제품의 표시면에 적고 물로 인해서 증가된 중량은 제품에다 표시를 하면 안 되는 것이죠.

-여기에 써 있는 이 중량은 그러면 이게 해동된 새우의 중량만을 말하는 게 맞는 거죠?

-맞습니다.

-하여튼 이게 제가 지금...

여기서 하나 꺼내봤는데요.

몇 마리씩 얼려 있는데.

이걸 코팅이라고 해야 되나요? 하여튼 얼음이 표면에 아마 화면으로 잘 표시가 안 되겠지만.

-아마 요리하시는 분들은 알고 계실 것 같은데.

-표시가 돼 있습니다.

저희가 좀 더 준비된 다른 화면을 가지고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무게에 어떤 차이가 나게 되는지요.

지금 저희가 화면에 보여드린 이런 것들이요.

이른바 물코팅이 된 냉동 새우살인데.

이걸 지금 해동을 시키는 중입니다.

새우살은 그대로죠.

그대로인데 500g짜리가 얼마로...

596g으로 지금.

-100g 가까이 늘었네요.

-더 늘어난 거네요.

그러니까 중량의 한 20%가.

물에 담갔더니 이렇게 얼린 겁니다.

그래서 새우를 살짝 냉동시켰다가 같은 과정을 반복을 했더니 무게가 또 10%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물에 담갔다가 얼리는 과정을 할 때마다 무게가 계속 늘어나는군요.

-그러니까 한 번 할 때마다 한 10% 정도 늘어나니까 이게 냉동수산물은 무게가 돈이라면서요.

그러니까 욕심을 내는 거죠.

▼‘물코팅’ 1회에 중량 10~20% 늘어▼

-킬로그램당 단위로, 무게로 해서 가격이 정해지기 때문에 이렇게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마트라든가 시장에서 살 때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를 표시된 중량하고.

확인할 방법은 사실 없지 않습니까?

-사실 확인할 방법은 정확하게 제품을 소비자가 구매한 뒤에 그걸 해동을 시켜서 일일이 전체 중량을 달았을 때만 알 수 있는 것이지.

-그렇게 해서 사시는 분들이...

-사실은 거의 없다고 봐야죠.

업소에서도 사실은 부분적으로 사용을 하지 소비자들이 제품 하나를 구매해서 한 봉지 전체를 사는 경우는...

구매해서 요리에 사용하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실제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게 가장 큰 문제겠죠.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소비자들을 대신해서 일일이 하시기가 좀 번거로우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시중에 판매되는 냉동 생새우살을 무작위로 구입해서 한번 중량을 재봤습니다.

어떤지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냉동 생새우살입니다.

포장지에 표시된 내용량은 250g.

▼냉동 생새우살…표시 중량과의 차이는?▼

냉동상태 그대로 중량을 재 봤습니다.

한 상자 속에 들어 있는 개별 포장 상품의 평균 무게가 적게는 291g, 많게는 324g까지 나옵니다.

표시중량인 250g보다 훨씬 더 많이 나가는 거죠.

이번에는 냉동물을 해동한 뒤에 한번 새우살의 중량을 재보겠습니다.

생 새우살 250g이 들어 있어야 하는데 평균 14g에서 40g까지 부족합니다.

표시중량보다 최대 16%가 적은 겁니다.

해동 전후 그러니까 상품이 얼어 있을 때와 녹았을 때 포장 속에 들어 있는 내용물의 중량을 비교하면 평균 55g에서 무려 114g까지 차이가 납니다.

-이 정도 차이라면 말이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선도를 유지하거나 하기 위해서 물코팅을 했다고 볼 수는 없는 그런 정도의 상황이죠?

-지금 현재 식품위생법에서도 만약 이 제품처럼 250g이라면 약 9g 정도가 허용오차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3% 정도.

식품위생법에서는 전체의 1%에서 9% 정도의 제품 무게에 따라서 다른 오차범위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품의 경우에는 한 3% 정도가 허용범위인데 지금 저기 나온 대로 16%라면 이건 악의적인 그런.

-의도적으로 속여 파는 것이다라고 저희가 볼 수도 있겠네요.

-새우 한두 개 더 들어간, 덜 들어간 이런 정도가 아니니까요.

내용량이 아예 이중으로 표시된 경우도 있다면서요?

-일단 제일 중요한 건 소비자들이 제품을 구매할 때 표시된 중량이 원래 냉동하기 전의 새우 그대로의 중량이라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냉동한 뒤에 해동을 한 뒤에 냉동을 하고 해동한 뒤에 제품의 표시와 차이가 이렇게 식품위생법상 허용오차를 벗어난 경우에는 명백하게 식품위생법 위반이기 때문에 현행 법령으로도 처벌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오늘 냉동새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무게 속이기, 중량 속이는 것이 새우에만 한정된 일은 아닙니다.

화면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건 대구입니다, 대구.

상인이 대구에 얼굴을 대고 있나 이렇게 보일 텐데.

빨대를 꽂아서 바람을 넣는 겁니다.

저 대구 생선 안에다가요.

-풍선처럼 부풀어 오르죠.

-그렇죠.

그리고 해산물을 양잿물에 담갔다가 유통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양잿물에 담근다? 그러니까 양잿물이라 그러면 저희가 위험한 게 아닌가 싶기도 한데.

왜 담그는 겁니까?

-양잿물이 일단 우리가 흔히들 굉장히 위험한 걸로 생각하고 있는데 수산화나트륨수용액이라고 하면 수산화나트륨은 일단 식품첨가물로 식품위생법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산화나트륨은 산도조절제로 사용할 수가 있지 이렇게 중량을 부풀리기 위해서 사용할 수는 없는데 명칭 자체를 양잿물이 아니라 수산화나트륨수용액으로 변경을 해서 우리가 사용을 하면 그렇게 거부감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동안 수산화나트륨, 양잿물을 이용한 업자들에 대해서 인체 유해성이 확실히 증빙된 게 아니다.

증거가 불확실하다라는 이유로 무죄였는데 이제 대법원이 판결을 뒤집었다고요?

-맞습니다.

지난주에 나온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우리가 보신 것처럼 제품의 허용오차를 벗어나는 이런 표시기준의 위반으로써 허위표시만 처벌할 수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산화나트륨 같은 경우에 식품위생법상 사용할 수 있는 식품첨가물이기 때문에 일부 제품에 남아 있다 하더라도 그게 위해를 얼마큼 줄 수 있는지를 판단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식품위생법으로 처벌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영업자들이 굉장히 악의적으로 소비자들을 속이는 경우가 많이 있었는데.

이번에 대법원 판결을 통해서 이제는 이렇게 남아 있는 수산화나트륨 자체도 소비자에게 위험을 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면 처벌을 해야 된다.

-조금이나마 소지가 있다면.

-이렇게 중량 속이는 게 지금 저희가 대구도 보고 해산물 다른 걸 봤는데 또 어떤 것들이 주로 무게를 속이는 대상입니까?

-지금까지 밝혀진 바에 의하면 다발적으로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요.

냉동 소라알도 있었고요.

냉동 주꾸미, 오징어, 일반적인 냉동 조기 등에도.

사실은 다양하게 냉동어류에 있어서는 다양하게 이런 물을 인위적으로 주입하거나 이렇게 물코팅을 통해서 중량이 부풀려진 경우, 사건들이 매년 발생하고 있습니다.

-장 볼 때 저울을 들고 다닐 수도 없고 참 난감하네요.

-식약처에서 조금 더 하여튼 살펴보셔야 되지 않나 싶군요.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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