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치과병원서 무허가 소재 사용…폭리 의혹

입력 2015.08.11 (07:21) 수정 2015.08.11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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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한 대형 치과병원이 허가가 나지 않은 소재로 치아 보형물을 만들어 환자에게 시술한 사실이 KBS 취재 결과 드러났습니다.

값싼 무허가 소재로 병원이 폭리를 취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관계 당국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박민철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리포트>

울산의 한 대형 치과 병원입니다.

치아 보형물을 만드는 치기공소에서 구멍이 숭숭 뚫린 재료가 발견됩니다.

문제가 있는 치아를 제거한 뒤 영구 치아를 이식하기 전에 쓰는 임시 치아용 소재입니다.

그런데 이 소재는 정식 허가를 받지 않아 아직 인체 무해 여부 등이 검증되지 않았다는 의혹이 전 병원 직원 권 모 씨에 의해 제기됐습니다.

<녹취> 권OO(전직 치과병원 직원) : "병원 측에서는 비용 절감 때문에 허가받지 않은 제품을 찾았어요. 근데 이걸 인허가를 받고 진행해야 하는데 환자한테 유해한지 무해한지.."

소재 제조 업체를 찾아가 봤습니다.

엉뚱하게도 간판이나 사무용품을 만드는 아크릴 가공업체였습니다.

<녹취> 아크릴 가공업체 업주(음성변조) : "(치과에서 의뢰한 건 한 군데인가요?) 네...원재료가 수입이라서 비싸다고, 그래서 대체할 수 있다고 얘기를 들었죠."

전 병원 직원 권 씨는 병원측이 지난 2012년부터 최근까지 개당 5만 원 정도인 '레진 블럭' 대신 가격이 10분의 1에 불과한 무허가 아크릴 소재를 써 수억 원의 부당 이득을 챙겼다고 주장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점검 결과 무허가 소재를 사용한 의혹은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인터뷰> 최장용(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관리과) : "무허가 '아크릴 블럭' 2천 753개 중에 사용하지 않은 110개에 대해서는 봉인해서 압수조치 했으며.."

병원 측은 무허가 소재인 줄 몰랐다며, 인체에는 무해하다고 주장합니다.

<녹취> OO 치과병원 관계자 : "최초에 모르고 사용한 적이 있었어요. 식약처 허가가 안 났다는 것을 뒤늦게 알아서 그 이후로는 사용 안 하고 있고요."

식약처는 병원측이 무허가 소재를 사용하게 된 경위 등을 밝히기 위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KBS 뉴스 박민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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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형 치과병원서 무허가 소재 사용…폭리 의혹
    • 입력 2015-08-11 07:22:59
    • 수정2015-08-11 08: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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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대형 치과병원이 허가가 나지 않은 소재로 치아 보형물을 만들어 환자에게 시술한 사실이 KBS 취재 결과 드러났습니다.

값싼 무허가 소재로 병원이 폭리를 취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관계 당국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박민철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리포트>

울산의 한 대형 치과 병원입니다.

치아 보형물을 만드는 치기공소에서 구멍이 숭숭 뚫린 재료가 발견됩니다.

문제가 있는 치아를 제거한 뒤 영구 치아를 이식하기 전에 쓰는 임시 치아용 소재입니다.

그런데 이 소재는 정식 허가를 받지 않아 아직 인체 무해 여부 등이 검증되지 않았다는 의혹이 전 병원 직원 권 모 씨에 의해 제기됐습니다.

<녹취> 권OO(전직 치과병원 직원) : "병원 측에서는 비용 절감 때문에 허가받지 않은 제품을 찾았어요. 근데 이걸 인허가를 받고 진행해야 하는데 환자한테 유해한지 무해한지.."

소재 제조 업체를 찾아가 봤습니다.

엉뚱하게도 간판이나 사무용품을 만드는 아크릴 가공업체였습니다.

<녹취> 아크릴 가공업체 업주(음성변조) : "(치과에서 의뢰한 건 한 군데인가요?) 네...원재료가 수입이라서 비싸다고, 그래서 대체할 수 있다고 얘기를 들었죠."

전 병원 직원 권 씨는 병원측이 지난 2012년부터 최근까지 개당 5만 원 정도인 '레진 블럭' 대신 가격이 10분의 1에 불과한 무허가 아크릴 소재를 써 수억 원의 부당 이득을 챙겼다고 주장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점검 결과 무허가 소재를 사용한 의혹은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인터뷰> 최장용(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관리과) : "무허가 '아크릴 블럭' 2천 753개 중에 사용하지 않은 110개에 대해서는 봉인해서 압수조치 했으며.."

병원 측은 무허가 소재인 줄 몰랐다며, 인체에는 무해하다고 주장합니다.

<녹취> OO 치과병원 관계자 : "최초에 모르고 사용한 적이 있었어요. 식약처 허가가 안 났다는 것을 뒤늦게 알아서 그 이후로는 사용 안 하고 있고요."

식약처는 병원측이 무허가 소재를 사용하게 된 경위 등을 밝히기 위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KBS 뉴스 박민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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