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애인에 ‘협박 문자’ 90통 구속…엄중 처벌

입력 2015.08.11 (07:41) 수정 2015.08.11 (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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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헤어진 여자친구에게 문자메시지 수십 통을 보내 폭언과 협박을 일삼은 남성이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문자로 분풀이하더라도 폭력만큼 상대방이 위협을 느낀다면 그에 상응하는 중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김준원 기자입니다.

<리포트>

34살 최모씨가 헤어진 여성에게 보낸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입니다.

여성을 비하하고 성적 수치심을 주는 것은 물론, 흉기로 찌르겠다는 등 위협을 주는 내용으로 가득합니다.

헤어진 뒤 다시 만나달라는 요구를 거절하자 문자메시지를 보낸 겁니다.

<인터뷰> 최○○(피의자/음성변조) : "저녁에 늦게 (문자) 보낸 건 술을 먹고 그렇게 감정이 욱해져서 그렇게 폭언을 한 것 같습니다. 스토킹이란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알고 있었지만, 너무 집착한 것 같습니다."

최씨가 1년 반 동안 보낸 문자메시지는 90통.

6일에 한 번꼴로, 피해여성은 내내 불안에 떨어야 했습니다.

경찰은 3년 이하의 징역형이 가능한 협박혐의를 적용해 최 씨를 구속했습니다.

문자메시지 협박이 경범죄 수준을 넘어섰다고 본 겁니다.

<인터뷰> 이상훈(마산동부경찰서 경제2팀장) : "(물리적으로) 별다른 협박이나 행위를 하지 않았지만, 피해자에게는 육체적, 정신적으로 극심한 고통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수사하기로..

지난달에는 교도소에서 피해자에게 2년 동안 협박편지 110통을 보낸 50대가 출소하자마자 다시 구속되기도 했습니다.

KBS 뉴스 김준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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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헤어진 애인에 ‘협박 문자’ 90통 구속…엄중 처벌
    • 입력 2015-08-11 07:43:06
    • 수정2015-08-11 08:2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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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헤어진 여자친구에게 문자메시지 수십 통을 보내 폭언과 협박을 일삼은 남성이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문자로 분풀이하더라도 폭력만큼 상대방이 위협을 느낀다면 그에 상응하는 중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김준원 기자입니다.

<리포트>

34살 최모씨가 헤어진 여성에게 보낸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입니다.

여성을 비하하고 성적 수치심을 주는 것은 물론, 흉기로 찌르겠다는 등 위협을 주는 내용으로 가득합니다.

헤어진 뒤 다시 만나달라는 요구를 거절하자 문자메시지를 보낸 겁니다.

<인터뷰> 최○○(피의자/음성변조) : "저녁에 늦게 (문자) 보낸 건 술을 먹고 그렇게 감정이 욱해져서 그렇게 폭언을 한 것 같습니다. 스토킹이란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알고 있었지만, 너무 집착한 것 같습니다."

최씨가 1년 반 동안 보낸 문자메시지는 90통.

6일에 한 번꼴로, 피해여성은 내내 불안에 떨어야 했습니다.

경찰은 3년 이하의 징역형이 가능한 협박혐의를 적용해 최 씨를 구속했습니다.

문자메시지 협박이 경범죄 수준을 넘어섰다고 본 겁니다.

<인터뷰> 이상훈(마산동부경찰서 경제2팀장) : "(물리적으로) 별다른 협박이나 행위를 하지 않았지만, 피해자에게는 육체적, 정신적으로 극심한 고통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수사하기로..

지난달에는 교도소에서 피해자에게 2년 동안 협박편지 110통을 보낸 50대가 출소하자마자 다시 구속되기도 했습니다.

KBS 뉴스 김준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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