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 등 중징계 교원도 퇴직할 때 정부 포상 받아”

입력 2015.08.11 (19:14) 수정 2015.08.12 (07:27)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33년 이상 근무한 교원들에게는 퇴직 시 정부 포상이 수여되는데요,

정부 포상을 받은 퇴직 교원들 가운데 상당수가 각종 비리로 징계나 형사처벌을 받았던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우수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정부 포상을 받은 퇴직교원 가운데 각종 비리에 연루돼 징계를 받은 사람들의 명단입니다.

불문 경고부터 견책, 감봉, 정직까지 징계 종류도 다양합니다.

지난해 정부 포상을 받은 퇴직 교원은 9천 9백여 명.

이 가운데 214명이 징계 또는 형사 처벌 경력이 있습니다.

이유는 여러가집니다.

불륜, 폭행은 물론 음주운전과 과외수업으로 적발된 경우도 적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퇴직때 정부 포상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일까?

< 녹취> 김관중(교육부 교원복지연수과) : "사면 또는 말소된 경우에 퇴직공무원 포상을 추천할 수 있도록 돼 있고, 벌금형 이하의 처벌은 받은 자에 대해서는 퇴직공무원 포상을 추천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

하지만 사면이나 말소의 기준이 엄격하지 않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습니다.

도박이나 공문서를 변조해 불문경고를 받더라도 1년이 지나면 기록이 사라집니다.

<녹취> 안민석(의원/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 "(불륜.도박 등은) 사회윤리적으로 도저히 용납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다고 보구요, 특히 교원들 같은 경우는 더욱더 엄격한 심사 잣대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교육부는 사회 관념상 납득이 어려운 비리의 경우 포상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관련 부처와 협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우수경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불륜 등 중징계 교원도 퇴직할 때 정부 포상 받아”
    • 입력 2015-08-11 19:16:42
    • 수정2015-08-12 07:27:29
    뉴스 7
<앵커 멘트>

33년 이상 근무한 교원들에게는 퇴직 시 정부 포상이 수여되는데요,

정부 포상을 받은 퇴직 교원들 가운데 상당수가 각종 비리로 징계나 형사처벌을 받았던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우수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정부 포상을 받은 퇴직교원 가운데 각종 비리에 연루돼 징계를 받은 사람들의 명단입니다.

불문 경고부터 견책, 감봉, 정직까지 징계 종류도 다양합니다.

지난해 정부 포상을 받은 퇴직 교원은 9천 9백여 명.

이 가운데 214명이 징계 또는 형사 처벌 경력이 있습니다.

이유는 여러가집니다.

불륜, 폭행은 물론 음주운전과 과외수업으로 적발된 경우도 적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퇴직때 정부 포상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일까?

< 녹취> 김관중(교육부 교원복지연수과) : "사면 또는 말소된 경우에 퇴직공무원 포상을 추천할 수 있도록 돼 있고, 벌금형 이하의 처벌은 받은 자에 대해서는 퇴직공무원 포상을 추천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

하지만 사면이나 말소의 기준이 엄격하지 않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습니다.

도박이나 공문서를 변조해 불문경고를 받더라도 1년이 지나면 기록이 사라집니다.

<녹취> 안민석(의원/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 "(불륜.도박 등은) 사회윤리적으로 도저히 용납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다고 보구요, 특히 교원들 같은 경우는 더욱더 엄격한 심사 잣대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교육부는 사회 관념상 납득이 어려운 비리의 경우 포상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관련 부처와 협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우수경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