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알바’ 사업장 맘대로…‘최저임금’도 안 줘

입력 2015.08.11 (21:37) 수정 2015.08.11 (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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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청소년을 고용한 사업장 3곳 가운데 1곳은, 노동 관련법을 어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최저 임금도 주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김덕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고교 졸업을 앞둔 지난 1월, 김모 양은 유명 분식 체인점에서 첫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일주일에 닷새, 하루 4시간 일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업주가 시도 때도 없이 근무 시간을 바꿔 40일 만에 일을 그만뒀습니다.

업주는 그런데 최소 근로 기간보다 적게 일했다며 받아야 할 급여 가운데 일부인 30만 원을 주지 않았습니다.

<녹취> 김모 양(임금체불 피해자) : "못 하겠다 말씀을 드렸는데 (사장님이) '그럼 나는 너한테 안 줬던 돈을 못 주겠다... (신고하니까) 못 받은 월급 다 주시고..."

여성가족부와 고용노동부가 최근 2백 곳 가까운 음식점, 커피 전문점 등 청소년 고용 사업장 실태를 조사했습니다.

이 가운데 37%인 73곳이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을 어겼습니다.

위반 건수는 모두 155건,

적발된 업체 한 곳이 2건 넘게 노동 관련법을 어긴 겁니다.

근로계약서에 계약 사항을 명시하지 않거나, 아예 작성조차 않는 경우가 가장 많았습니다.

시간당 급여를 알려주지 않고, 최저임금을 주지 않은 사례도 그 뒤를 이었습니다.

<인터뷰> 조진서(청소년근로보호센터 대표) : "아이들이 아무래도 사회적 약자이기 때문에 월급을 안줘도 큰 문제가 안된다, 이렇게 쉽게 생각하시는 의미에서 급여를 미루거나 안 주시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적발된 사업장은 과태료 등 행정 처분과 함께 검찰에 고발됩니다.

KBS 뉴스 김덕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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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소년 알바’ 사업장 맘대로…‘최저임금’도 안 줘
    • 입력 2015-08-11 21:38:20
    • 수정2015-08-11 21:4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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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청소년을 고용한 사업장 3곳 가운데 1곳은, 노동 관련법을 어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최저 임금도 주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김덕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고교 졸업을 앞둔 지난 1월, 김모 양은 유명 분식 체인점에서 첫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일주일에 닷새, 하루 4시간 일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업주가 시도 때도 없이 근무 시간을 바꿔 40일 만에 일을 그만뒀습니다.

업주는 그런데 최소 근로 기간보다 적게 일했다며 받아야 할 급여 가운데 일부인 30만 원을 주지 않았습니다.

<녹취> 김모 양(임금체불 피해자) : "못 하겠다 말씀을 드렸는데 (사장님이) '그럼 나는 너한테 안 줬던 돈을 못 주겠다... (신고하니까) 못 받은 월급 다 주시고..."

여성가족부와 고용노동부가 최근 2백 곳 가까운 음식점, 커피 전문점 등 청소년 고용 사업장 실태를 조사했습니다.

이 가운데 37%인 73곳이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을 어겼습니다.

위반 건수는 모두 155건,

적발된 업체 한 곳이 2건 넘게 노동 관련법을 어긴 겁니다.

근로계약서에 계약 사항을 명시하지 않거나, 아예 작성조차 않는 경우가 가장 많았습니다.

시간당 급여를 알려주지 않고, 최저임금을 주지 않은 사례도 그 뒤를 이었습니다.

<인터뷰> 조진서(청소년근로보호센터 대표) : "아이들이 아무래도 사회적 약자이기 때문에 월급을 안줘도 큰 문제가 안된다, 이렇게 쉽게 생각하시는 의미에서 급여를 미루거나 안 주시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적발된 사업장은 과태료 등 행정 처분과 함께 검찰에 고발됩니다.

KBS 뉴스 김덕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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