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절한 판사들] 훈계하며 신체 주물렀다면 성추행?

입력 2015.08.14 (08:47) 수정 2015.08.14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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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일상생활에서 꼭 알아둬야 할 법률 상식을 판결을 통해 알아보는 <친절한 판사들> 시간입니다.

최근 들어 성추행과 같은 성범죄 사건 소식이 전해지면서 주변을 안타깝게 하고 있죠.

어느 선까지를 강제추행으로 볼 것인가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는데요.

먼저, 어떤 사건이었는지 영상으로 확인하겠습니다.

한 공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열아홉 살, 스무 살의 두 여직원.

일하는 공장 뒤편에서 함께 담배를 피웠는데요.

이를 발견한 이 공장의 상무 신씨는 "어린애가 무슨 담배냐"며 꾸짖으며 뒤에서 목을 주무르고 허리를 손으로 감고 팔을 만지기도 했습니다.

이에 수치심을 느낀 두 여직원은 신 씨를 경찰에 고소했는데요.

훈계를 하겠다면서 목과 볼, 허리를 만졌다면 이것은 강제추행일까요? 훈계일까요?

대법원은 이 사건에 대해 과연 어떤 판결을 내렸는지 궁금한데요.

주선아 판사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질문>
성추행 사건은 어떤 기준으로 보느냐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여지가 많아서, 늘 어렵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번 사건도 범죄로 볼 것이냐 말 것이냐를 놓고, 법원에서 고민이 깊었을 것 같거든요?

<답변>
성범죄뿐만 아니라 다른 범죄도 마찬가지지만, 성범죄는 특히, 은밀하게, 또 순간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서, 유죄 증명이 쉽지 않은 측면이 있습니다.

특히 이 사건과 같이 추행의 정도가 다른 사건에 비해서 비교적, 매우 중하지는 않은 사안에서는, 피고인이 강제추행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질문>
이번 사건은 1심과 2심에서 서로 다른 결론을 내렸는데요. 어떤 차이가 있었던 건가요?

<답변> 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동이 형법상 강제추행죄에 해당한다고 보아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2심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즉 사건 발생 시각이 오전 9시 10분으로 직원들이 출근하는 시간대였고, 회사 뒤편의 개방된 장소에서 일어난 일이며, 피고인이 어른으로서 훈계하는 뜻으로 짧은 순간 만졌을 뿐이라는 점 등을 들어, 강제추행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것입니다.

<질문>
1, 2심 재판부의 결론이 다른 만큼, 대법원 판단이 더 궁금해지는데요?

<답변> 
네. 대법원은 피고인의 행동이 강제추행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훈계한다는 명분을 내세웠더라도, 여성인 피해자들의 목덜미, 등, 허리, 팔뚝 부분을 쓰다듬거나 몇 초간 주무르는 등의 행위는 객관적으로 훈계를 위한 행위로 보기는 어렵다고 본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상무가 여직원들의 신체를 만진 행동은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고, 성적 도덕관념에도 어긋나는 행위이며, 그런 행동으로 피해자들의 성적 자유를 침해했기 때문에 강제추행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질문>
최근 교내 성범죄 사건이 사회적 문제가 되기도 했는데요. 법적으로 처벌 대상이 되는 성추행은 어떤 행동을 말하는 건가요?

<답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성추행’은 형법에서 규정하는 ‘강제추행죄’에 해당됩니다.

여기서 ‘추행’이란 신체 어느 부분을 만지면 추행이다, 또 다른 부분을 만지면 추행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단순하게 볼 수는 없습니다.

대법원 판례의 입장을 보면,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성적 도덕관념에 어긋나는 행위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를 강제추행으로 보고 있습니다.

<질문>
‘추행’의 개념이 좀 추상적인 것 같은데요.

성추행 사건은 대부분의 가해자들이 ‘몸을 만진 건 맞지만, 성추행하려는 의도는 없었다’라고 주장하잖아요? 이럴 땐 어떻게 되나요?

<답변>
대법원은 추행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때에는 상황을 종합적으로 보고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즉,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내용, 주위의 객관적 상황,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추행인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입장입니다.

<질문>
성추행 등 성범죄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강제추행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형법 제298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또한, 징역, 벌금과 같은 형벌 외에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즉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재범 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이 부과되고,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 처분도 병과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강제추행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해야 합니다.

<질문>
성추행으로 오해를 살 만한 행동은 삼가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조언해 주실 말씀이 있다면, 어떤 말씀해주시겠습니까?

<답변>
대법원은 직장상사가 등 뒤에서 여성인 피해자가 싫어하는데도, 어깨를 주무른 행위에 대하여 강제추행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판결한 바 있습니다.

또, 골프장 회장과의 친분관계를 내세우면서 그곳 여종업원들에게 신분상의 불이익을 줄 것처럼 협박해 피해자들이 이른바 ‘러브샷’의 방법으로 술을 마시게 한 행위에 대해서도 강제추행죄가 인정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가해자의 행동이 피해자와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인으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경우에는, 설령 가해자에게 성욕을 만족시키려는 목적이 없었더라도 강제추행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고 가해자의 입장에서 마음대로 단정할 것이 아니라, 자신의 행동이 객관적으로 어떻게 비칠지, 또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행위는 아닌지 늘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앵커 멘트>

네... 오늘 친절한 설명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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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친절한 판사들] 훈계하며 신체 주물렀다면 성추행?
    • 입력 2015-08-14 08:49:11
    • 수정2015-08-14 10:27:28
    아침뉴스타임
<앵커 멘트>

일상생활에서 꼭 알아둬야 할 법률 상식을 판결을 통해 알아보는 <친절한 판사들> 시간입니다.

최근 들어 성추행과 같은 성범죄 사건 소식이 전해지면서 주변을 안타깝게 하고 있죠.

어느 선까지를 강제추행으로 볼 것인가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는데요.

먼저, 어떤 사건이었는지 영상으로 확인하겠습니다.

한 공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열아홉 살, 스무 살의 두 여직원.

일하는 공장 뒤편에서 함께 담배를 피웠는데요.

이를 발견한 이 공장의 상무 신씨는 "어린애가 무슨 담배냐"며 꾸짖으며 뒤에서 목을 주무르고 허리를 손으로 감고 팔을 만지기도 했습니다.

이에 수치심을 느낀 두 여직원은 신 씨를 경찰에 고소했는데요.

훈계를 하겠다면서 목과 볼, 허리를 만졌다면 이것은 강제추행일까요? 훈계일까요?

대법원은 이 사건에 대해 과연 어떤 판결을 내렸는지 궁금한데요.

주선아 판사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질문>
성추행 사건은 어떤 기준으로 보느냐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여지가 많아서, 늘 어렵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번 사건도 범죄로 볼 것이냐 말 것이냐를 놓고, 법원에서 고민이 깊었을 것 같거든요?

<답변>
성범죄뿐만 아니라 다른 범죄도 마찬가지지만, 성범죄는 특히, 은밀하게, 또 순간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서, 유죄 증명이 쉽지 않은 측면이 있습니다.

특히 이 사건과 같이 추행의 정도가 다른 사건에 비해서 비교적, 매우 중하지는 않은 사안에서는, 피고인이 강제추행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질문>
이번 사건은 1심과 2심에서 서로 다른 결론을 내렸는데요. 어떤 차이가 있었던 건가요?

<답변> 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동이 형법상 강제추행죄에 해당한다고 보아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2심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즉 사건 발생 시각이 오전 9시 10분으로 직원들이 출근하는 시간대였고, 회사 뒤편의 개방된 장소에서 일어난 일이며, 피고인이 어른으로서 훈계하는 뜻으로 짧은 순간 만졌을 뿐이라는 점 등을 들어, 강제추행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것입니다.

<질문>
1, 2심 재판부의 결론이 다른 만큼, 대법원 판단이 더 궁금해지는데요?

<답변> 
네. 대법원은 피고인의 행동이 강제추행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훈계한다는 명분을 내세웠더라도, 여성인 피해자들의 목덜미, 등, 허리, 팔뚝 부분을 쓰다듬거나 몇 초간 주무르는 등의 행위는 객관적으로 훈계를 위한 행위로 보기는 어렵다고 본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상무가 여직원들의 신체를 만진 행동은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고, 성적 도덕관념에도 어긋나는 행위이며, 그런 행동으로 피해자들의 성적 자유를 침해했기 때문에 강제추행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질문>
최근 교내 성범죄 사건이 사회적 문제가 되기도 했는데요. 법적으로 처벌 대상이 되는 성추행은 어떤 행동을 말하는 건가요?

<답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성추행’은 형법에서 규정하는 ‘강제추행죄’에 해당됩니다.

여기서 ‘추행’이란 신체 어느 부분을 만지면 추행이다, 또 다른 부분을 만지면 추행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단순하게 볼 수는 없습니다.

대법원 판례의 입장을 보면,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성적 도덕관념에 어긋나는 행위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를 강제추행으로 보고 있습니다.

<질문>
‘추행’의 개념이 좀 추상적인 것 같은데요.

성추행 사건은 대부분의 가해자들이 ‘몸을 만진 건 맞지만, 성추행하려는 의도는 없었다’라고 주장하잖아요? 이럴 땐 어떻게 되나요?

<답변>
대법원은 추행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때에는 상황을 종합적으로 보고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즉,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내용, 주위의 객관적 상황,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추행인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입장입니다.

<질문>
성추행 등 성범죄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강제추행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형법 제298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또한, 징역, 벌금과 같은 형벌 외에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즉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재범 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이 부과되고,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 처분도 병과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강제추행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해야 합니다.

<질문>
성추행으로 오해를 살 만한 행동은 삼가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조언해 주실 말씀이 있다면, 어떤 말씀해주시겠습니까?

<답변>
대법원은 직장상사가 등 뒤에서 여성인 피해자가 싫어하는데도, 어깨를 주무른 행위에 대하여 강제추행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판결한 바 있습니다.

또, 골프장 회장과의 친분관계를 내세우면서 그곳 여종업원들에게 신분상의 불이익을 줄 것처럼 협박해 피해자들이 이른바 ‘러브샷’의 방법으로 술을 마시게 한 행위에 대해서도 강제추행죄가 인정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가해자의 행동이 피해자와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인으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경우에는, 설령 가해자에게 성욕을 만족시키려는 목적이 없었더라도 강제추행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고 가해자의 입장에서 마음대로 단정할 것이 아니라, 자신의 행동이 객관적으로 어떻게 비칠지, 또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행위는 아닌지 늘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앵커 멘트>

네... 오늘 친절한 설명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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