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글 제3자 신고 대상에서 공인은 배제”

입력 2015.08.17 (19:25) 수정 2015.08.17 (19:4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박효종 방송통신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공인에 대한 명예훼손 글은 사법부에서 유죄 판단이 내려진 경우에 해 제3자 신고를 허용하는 게 좋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박 위원장은 오늘 열린 '인터넷 명예훼손 심의제도 개선 토론회'에서 정치인이나 유명인 등 공인은 일정 수준 비판을 감수해야 할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책무가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방통심의위는 명예훼손성 글에 대해 당사자가 아닌 제3자 신고도 가능하도록 개정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정치인 등에 대한 비판을 억누를 가능성이 크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명예훼손 글 제3자 신고 대상에서 공인은 배제”
    • 입력 2015-08-17 19:31:11
    • 수정2015-08-17 19:40:47
    뉴스 7
박효종 방송통신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공인에 대한 명예훼손 글은 사법부에서 유죄 판단이 내려진 경우에 해 제3자 신고를 허용하는 게 좋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박 위원장은 오늘 열린 '인터넷 명예훼손 심의제도 개선 토론회'에서 정치인이나 유명인 등 공인은 일정 수준 비판을 감수해야 할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책무가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방통심의위는 명예훼손성 글에 대해 당사자가 아닌 제3자 신고도 가능하도록 개정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정치인 등에 대한 비판을 억누를 가능성이 크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