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형 면하려 횡령금 변제…집유 나오자 돌려달라?

입력 2015.08.18 (06:51) 수정 2015.08.18 (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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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가 회사에 횡령액을 돌려주고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윤재 피죤 회장이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회사가 부당 이득을 얻었다며 96억 원을 돌려달라는 것이 이 회장 측의 주장인데, 논란이 일자 이 회장은 소송을 취하했습니다.

박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이윤재 피죤 회장은 백10억여 원의 회삿돈 횡령과 배임 혐의 등으로 지난 2013년 1월 기소됐습니다.

같은 해 11월 이 회장은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형이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회사에 피해액 전부를 반환한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선고 다섯 달 만에 이 회장은 회사를 상대로 자신이 반환한 돈 가운데 96억여 원을 다시 돌려달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횡령액 가운데 직원 격려금이나 영업 지원비 등은 원래 회사가 부담해야 하는걸 자신이 대신 낸 것인데, 회사가 이 돈까지 돌려받아 부당 이득을 챙겼다는 겁니다.

하지만 횡령액을 갚아 실형을 면한 뒤 다시 회사에 그 돈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낸 것은 부적절했다는 비판이 제기됩니다.

<인터뷰> 안진걸(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 "해당 기업을 두 번 세 번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행위이고, 기업 관련 범죄를 저지른 다른 총수들에게도 부당한 선례로 작용하지 않을까..."

논란이 일자 이 회장 측은 어제 법원에 소송을 취하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피죤 측은 이 회장이 소송을 취하한 만큼 더 할 말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KBS 뉴스 박혜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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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형 면하려 횡령금 변제…집유 나오자 돌려달라?
    • 입력 2015-08-18 06:52:13
    • 수정2015-08-18 07: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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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가 회사에 횡령액을 돌려주고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윤재 피죤 회장이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회사가 부당 이득을 얻었다며 96억 원을 돌려달라는 것이 이 회장 측의 주장인데, 논란이 일자 이 회장은 소송을 취하했습니다.

박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이윤재 피죤 회장은 백10억여 원의 회삿돈 횡령과 배임 혐의 등으로 지난 2013년 1월 기소됐습니다.

같은 해 11월 이 회장은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형이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회사에 피해액 전부를 반환한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선고 다섯 달 만에 이 회장은 회사를 상대로 자신이 반환한 돈 가운데 96억여 원을 다시 돌려달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횡령액 가운데 직원 격려금이나 영업 지원비 등은 원래 회사가 부담해야 하는걸 자신이 대신 낸 것인데, 회사가 이 돈까지 돌려받아 부당 이득을 챙겼다는 겁니다.

하지만 횡령액을 갚아 실형을 면한 뒤 다시 회사에 그 돈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낸 것은 부적절했다는 비판이 제기됩니다.

<인터뷰> 안진걸(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 "해당 기업을 두 번 세 번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행위이고, 기업 관련 범죄를 저지른 다른 총수들에게도 부당한 선례로 작용하지 않을까..."

논란이 일자 이 회장 측은 어제 법원에 소송을 취하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피죤 측은 이 회장이 소송을 취하한 만큼 더 할 말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KBS 뉴스 박혜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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