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개성공단 최저임금 5% 인상 합의
입력 2015.08.18 (16:01)
수정 2015.08.18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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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이 개성공단 북측 근로자의 최저임금을 5% 인상하는 데 전격 합의했습니다.
개성공단의 남측 관리위원회와 북측 지도총국은 개성공단에서 임금 협상을 갖고, 북측 근로자의 최저임금을 월 70.35달러에서 73.87달러로 5% 인상하기로 합의했다고 통일부 당국자가 밝혔습니다.
관리위와 총국은 또 사회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임금 총액에 각종 수당인 가급금을 포함하는 방안에도 합의했습니다.
개성공단의 남측 관리위원회와 북측 지도총국은 개성공단에서 임금 협상을 갖고, 북측 근로자의 최저임금을 월 70.35달러에서 73.87달러로 5% 인상하기로 합의했다고 통일부 당국자가 밝혔습니다.
관리위와 총국은 또 사회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임금 총액에 각종 수당인 가급금을 포함하는 방안에도 합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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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북, 개성공단 최저임금 5% 인상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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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5-08-18 16:03:34
- 수정2015-08-18 16:13:12
남북이 개성공단 북측 근로자의 최저임금을 5% 인상하는 데 전격 합의했습니다.
개성공단의 남측 관리위원회와 북측 지도총국은 개성공단에서 임금 협상을 갖고, 북측 근로자의 최저임금을 월 70.35달러에서 73.87달러로 5% 인상하기로 합의했다고 통일부 당국자가 밝혔습니다.
관리위와 총국은 또 사회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임금 총액에 각종 수당인 가급금을 포함하는 방안에도 합의했습니다.
개성공단의 남측 관리위원회와 북측 지도총국은 개성공단에서 임금 협상을 갖고, 북측 근로자의 최저임금을 월 70.35달러에서 73.87달러로 5% 인상하기로 합의했다고 통일부 당국자가 밝혔습니다.
관리위와 총국은 또 사회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임금 총액에 각종 수당인 가급금을 포함하는 방안에도 합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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