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낳고 오니 자리가 없다?…법 따로 현실 따로
입력 2015.08.19 (12:31)
수정 2015.08.19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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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육아 휴직을 쓰고 회사에 복귀하려는데 자리가 없다고 한다면 어떻겠습니까?
한 외국계 IT기업에서 벌어진 일인데요.
출산율을 높인다고 정부가 육아 휴직을 장려하고 있지만 여전히 법 따로 현실 따로입니다.
홍성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김 모 씨는 육아 휴직을 마치고 복직을 신청했지만 회사 반대에 가로 막혔습니다.
회사는 휴직을 쓸 당시, 일을 그만두라고 얘기한 만큼 당사자도 이를 받아들인 것으로 알았다는 겁니다.
<녹취> 회사 간부(음성변조) : "작년에 (육아휴직) 떠나기 전에 얘기했었잖아. 나는 더 이상 너한테 기대할 게 없다고. (복직하고 안 하고는 저의 의사에 따라야 하잖아요.) 니가 복직을 하든 말든 나는 몰라. 너한테는 지금 줄 일이 없어."
우여곡절 끝에 복직한 뒤에도 회사 측은 한동안 일거리를 주지 않고 퇴사를 요구했습니다.
<녹취> 회사 간부 : "(복직 여부는) 당신이 정하는 게 아니라 내가 정하는 거야. 당신이 뭘 정하는데. 황당한 일을 만들고 있는데 사무실에서 당신이 얼굴 디밀고 앉아서 서로에게 '윈윈'되는 게 뭐지."
취재가 시작되고서야 회사 측은 업무를 부여했다고 밝혔지만 하루 하루가 가시방석입니다.
<인터뷰> 김OO : "10년 가까이 일한 회사에서 내가 왜 이런 대우를 받아야 하는지 불쾌하고 자존심 상하고 모욕적이었죠."
이렇게 육아 휴직 관련 불이익으로 서울시 직장맘센터에 접수된 상담 건수는 2년 동안 천 3백여건.
전례가 없다며 육아 휴직을 막거나 복직을 늦추고 부당하게 발령 내는 일이 여전합니다.
<녹취> 육아휴직 거부 당한 직장맘 : "애기가 백 일 됐을 때 엄마 손이 많이 필요한데 남의 손을 빌리니 마음이 아프고 애가 어떤지 신경을 쓰게 되니까 마음이 고달팠어요."
당연한 법적 권리마저 무시되는 현실 속에 우리나라 출산율은 OECD 국가 중 여전히 최하위입니다.
KBS 뉴스 홍성희입니다.
육아 휴직을 쓰고 회사에 복귀하려는데 자리가 없다고 한다면 어떻겠습니까?
한 외국계 IT기업에서 벌어진 일인데요.
출산율을 높인다고 정부가 육아 휴직을 장려하고 있지만 여전히 법 따로 현실 따로입니다.
홍성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김 모 씨는 육아 휴직을 마치고 복직을 신청했지만 회사 반대에 가로 막혔습니다.
회사는 휴직을 쓸 당시, 일을 그만두라고 얘기한 만큼 당사자도 이를 받아들인 것으로 알았다는 겁니다.
<녹취> 회사 간부(음성변조) : "작년에 (육아휴직) 떠나기 전에 얘기했었잖아. 나는 더 이상 너한테 기대할 게 없다고. (복직하고 안 하고는 저의 의사에 따라야 하잖아요.) 니가 복직을 하든 말든 나는 몰라. 너한테는 지금 줄 일이 없어."
우여곡절 끝에 복직한 뒤에도 회사 측은 한동안 일거리를 주지 않고 퇴사를 요구했습니다.
<녹취> 회사 간부 : "(복직 여부는) 당신이 정하는 게 아니라 내가 정하는 거야. 당신이 뭘 정하는데. 황당한 일을 만들고 있는데 사무실에서 당신이 얼굴 디밀고 앉아서 서로에게 '윈윈'되는 게 뭐지."
취재가 시작되고서야 회사 측은 업무를 부여했다고 밝혔지만 하루 하루가 가시방석입니다.
<인터뷰> 김OO : "10년 가까이 일한 회사에서 내가 왜 이런 대우를 받아야 하는지 불쾌하고 자존심 상하고 모욕적이었죠."
이렇게 육아 휴직 관련 불이익으로 서울시 직장맘센터에 접수된 상담 건수는 2년 동안 천 3백여건.
전례가 없다며 육아 휴직을 막거나 복직을 늦추고 부당하게 발령 내는 일이 여전합니다.
<녹취> 육아휴직 거부 당한 직장맘 : "애기가 백 일 됐을 때 엄마 손이 많이 필요한데 남의 손을 빌리니 마음이 아프고 애가 어떤지 신경을 쓰게 되니까 마음이 고달팠어요."
당연한 법적 권리마저 무시되는 현실 속에 우리나라 출산율은 OECD 국가 중 여전히 최하위입니다.
KBS 뉴스 홍성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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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5-08-19 12:38:24
- 수정2015-08-19 13:47:23

<앵커 멘트>
육아 휴직을 쓰고 회사에 복귀하려는데 자리가 없다고 한다면 어떻겠습니까?
한 외국계 IT기업에서 벌어진 일인데요.
출산율을 높인다고 정부가 육아 휴직을 장려하고 있지만 여전히 법 따로 현실 따로입니다.
홍성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김 모 씨는 육아 휴직을 마치고 복직을 신청했지만 회사 반대에 가로 막혔습니다.
회사는 휴직을 쓸 당시, 일을 그만두라고 얘기한 만큼 당사자도 이를 받아들인 것으로 알았다는 겁니다.
<녹취> 회사 간부(음성변조) : "작년에 (육아휴직) 떠나기 전에 얘기했었잖아. 나는 더 이상 너한테 기대할 게 없다고. (복직하고 안 하고는 저의 의사에 따라야 하잖아요.) 니가 복직을 하든 말든 나는 몰라. 너한테는 지금 줄 일이 없어."
우여곡절 끝에 복직한 뒤에도 회사 측은 한동안 일거리를 주지 않고 퇴사를 요구했습니다.
<녹취> 회사 간부 : "(복직 여부는) 당신이 정하는 게 아니라 내가 정하는 거야. 당신이 뭘 정하는데. 황당한 일을 만들고 있는데 사무실에서 당신이 얼굴 디밀고 앉아서 서로에게 '윈윈'되는 게 뭐지."
취재가 시작되고서야 회사 측은 업무를 부여했다고 밝혔지만 하루 하루가 가시방석입니다.
<인터뷰> 김OO : "10년 가까이 일한 회사에서 내가 왜 이런 대우를 받아야 하는지 불쾌하고 자존심 상하고 모욕적이었죠."
이렇게 육아 휴직 관련 불이익으로 서울시 직장맘센터에 접수된 상담 건수는 2년 동안 천 3백여건.
전례가 없다며 육아 휴직을 막거나 복직을 늦추고 부당하게 발령 내는 일이 여전합니다.
<녹취> 육아휴직 거부 당한 직장맘 : "애기가 백 일 됐을 때 엄마 손이 많이 필요한데 남의 손을 빌리니 마음이 아프고 애가 어떤지 신경을 쓰게 되니까 마음이 고달팠어요."
당연한 법적 권리마저 무시되는 현실 속에 우리나라 출산율은 OECD 국가 중 여전히 최하위입니다.
KBS 뉴스 홍성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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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희 기자 bombo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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