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부 살해’ 김형식 서울시의원 무기징역 확정
입력 2015.08.19 (17:06)
수정 2015.08.19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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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부는 오늘 친구를 시켜 60대 재력가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김형식 서울시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기징역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김 의원은 2010년부터 2011년 사이 재력가 68살 송모 씨로부터 부동산 용도 변경 로비 명목으로 5억 2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김 의원은 용도 변경이 무산된 이후 송 씨가 금품수수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압박하자, 지난해 3월 친구 팽모 씨를 시켜 송 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김 의원은 2010년부터 2011년 사이 재력가 68살 송모 씨로부터 부동산 용도 변경 로비 명목으로 5억 2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김 의원은 용도 변경이 무산된 이후 송 씨가 금품수수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압박하자, 지난해 3월 친구 팽모 씨를 시켜 송 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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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부 살해’ 김형식 서울시의원 무기징역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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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5-08-19 17:07:42
- 수정2015-08-19 17:20:55

대법원 3부는 오늘 친구를 시켜 60대 재력가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김형식 서울시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기징역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김 의원은 2010년부터 2011년 사이 재력가 68살 송모 씨로부터 부동산 용도 변경 로비 명목으로 5억 2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김 의원은 용도 변경이 무산된 이후 송 씨가 금품수수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압박하자, 지난해 3월 친구 팽모 씨를 시켜 송 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김 의원은 2010년부터 2011년 사이 재력가 68살 송모 씨로부터 부동산 용도 변경 로비 명목으로 5억 2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김 의원은 용도 변경이 무산된 이후 송 씨가 금품수수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압박하자, 지난해 3월 친구 팽모 씨를 시켜 송 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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